호조가 알성시 급제자의 관대·홍패 등에 관해 아뢰다
호조가 아뢰기를,
"예조에 계하(啓下)한, 알성(謁聖) 후에 보일 문무과(文武科)의 취인 사목(取人事目) 안에, 방방(放榜)399) 할 때의 사화(賜花)·관대(冠帶)·기마(騎馬)·홍패(紅牌)·사주(賜酒) 등 여러 가지 일을 미리 갖출 것을 말하였습니다. 그런데 알성과(謁聖科)의 창방(唱榜)은 으레 즉일로 거행하기 때문에, 관복 같은 여러 가지 기구와 기마 등은 조정에서 비급(備給)하는 것으로 특사(特賜)의 은영(恩榮)일 뿐만이 아니나, 또한 미리 갖추지 못할까 걱정스럽습니다.
평시에는 공조(工曹)에 복두(幞頭)와 혁대(革帶)가 있고 제용감(濟用監)에 삼색포(三色袍)가 있었어도 숫자가 부족해 청록포(靑綠袍) 같은 것은 혹 장악원(掌樂院)의 악생(樂生)과 악공(樂工)들이 입는 것을 형편대로 옮겨 썼었는데, 지금은 해사(該司)에 간직한 것이 하나도 없으니, 제때에 조치하고자 하나 허다한 관복 등 여러 가지 기구를 마련해 낼 형편이 전혀 없어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임시방편으로 처치할 길이 없지는 않을 것이니, 예조에서 상량하여 의처(議處)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아뢴 대로 하라고 전교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50책 81권 9장 A면【국편영인본】 23책 83면
- 【분류】왕실-의식(儀式) / 왕실-사급(賜給) / 인사-선발(選拔) / 의생활(衣生活)
- [註 399]방방(放榜) : 합격자 발표.
○戶曹啓曰: "禮曹啓下謁聖後, 文武取人事目內, 放榜時賜花、冠帶、騎馬、紅牌、賜酒諸事預備云。 謁聖唱榜, 例於卽日爲之, 故冠服諸具騎馬等, 自朝廷備給者, 非但特賜之恩榮, 亦慮其不及自備之患也。 平時則工曹有幞頭、革帶, 濟用監有三色袍, 猶有不足之數, 靑綠袍, 或以掌樂院樂生、樂工之所着, 推移進排, 今則該司一無所儲, 欲及期措備, 則許多冠服諸具所入, 萬無辦出之勢, 莫知所爲。 然亦不無權宜處置之路, 令禮曹商量議處何如?" 傳曰: "依啓。"
- 【태백산사고본】 50책 81권 9장 A면【국편영인본】 23책 83면
- 【분류】왕실-의식(儀式) / 왕실-사급(賜給) / 인사-선발(選拔) / 의생활(衣生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