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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조실록 80권, 선조 29년 9월 20일 계축 1번째기사 1596년 명 만력(萬曆) 24년

장령 최관이 대간으로서 준례를 어긴 것으로써 체직을 청하다

장령 최관(崔瓘)이 아뢰기를,

"대체로 대간(臺諫)은 큰 일이거나 작은 일이거나 전규(前規)에 따라 행동해야 사체에 맞게 되는 것이니 이를테면 금란(禁亂)이나 분경(奔競)을 적간(摘奸)하는 일 등에 대해 상좌(常坐)나 다시청(茶時廳)에 회좌(會坐)할 때에는 성상소(城上所) 임의(任意)로 하며 제좌(齊坐) 때에는 동료들에게 의논한 다음에 해야 하는 것이 준례인데 신(臣)이 실로 알지 못하며 제좌한 날에도 제 마음대로 하기도 하고 하지 않기도 하였으며 동료들에게는 말하지도 않았었습니다. 동료들이 의논함에 따라 이제야 잘못임을 알았으니 신이 너무나도 어리석고 사정에 밝지 못했습니다. 직에 있을 수 없으니 체면(遞免)시켜 주소서."

하니,

비답하기를 "사직하지 말고 물러나 물론(物論)을 기다리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50책 80권 10장 B면【국편영인본】 23책 77면
  • 【분류】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인사-임면(任免) / 사법-탄핵(彈劾) / 사법-법제(法制)

○癸丑/掌令崔瓘啓曰: "凡臺諫大事、小事, 動遵前規, 方爲得體, 如禁亂及奔(竟)〔競〕 擲姦等事, 常坐及茶時, 則城上所任意爲之, 齊坐則通議於同僚, 然後爲之, 例也, 而臣實不曉, 於齊坐之日, 亦以己意, 或爲或否, 不言於同僚矣。 今因僚議, 始覺其非, 臣之愚昧甚矣。 不可在職, 請命遞免。" 答曰: "勿辭退, 待物論。"


  • 【태백산사고본】 50책 80권 10장 B면【국편영인본】 23책 77면
  • 【분류】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인사-임면(任免) / 사법-탄핵(彈劾) / 사법-법제(法制)