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망친 책봉사 이종성의 처벌에 대한 병부 서사 형과 좌급사중 서성초의 제본
8월 7일 병부 서사 형과 좌급사중(兵部署事刑科左給事中) 서성초(徐成楚)의 제본(題本)에,
"잡혀 온 사신(使臣)이 대죄(待罪)한 지 시일이 오래 경과되었으므로 조속히 명지(明旨)를 내리시어 성단(聖斷)을 온전히 해주시라는 일입니다. 신이 삼가 살피건대, 몰래 도망친 책봉사(冊封使) 이종성(李宗城)은 천자의 명을 욕되게 하고 나라를 욕되게 하였으므로 폐하의 진노를 입어 궐하(闕下)에 잡혀있게 된 지 이제 1개월이 넘었는데도 아직까지 명지(明旨)를 받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폐하께서 잡아오게 하신 것이 과연 죄를 용서할 수 없어서였다면 삼척(三尺)의 국법(國法)이 모두 갖추어져 있고, 정상이 불쌍해서였다면 팔의(八議)의 성규(成規)대로 적용하시면 됩니다. 생살 여탈(生殺與奪)은 오직 황상(皇上)의 명에 달려 있는데 누가 감히 이에 대해 자신의 의기(意氣)를 가지고 이러쿵 저러쿵 할 수 있겠습니까. 폐하께서는 어찌하여 이종성을 대리(大理)384) 에게 내리시어 법에 있어 구제할 수 있는 점을 짐작해 보고 관용 혹은 위엄을 보일지의 여부에 대해 법대로 제량(濟量)하여 짐작케 하지 않으십니까?"
이에 글을 올려 청하면서 성재(聖裁)만을 우러러 기다립니다. 은덕을 폐하지 않는 위엄과 법을 무시하지 않는 관유함으로 온 천하로 하여금 환히 성명의 거조(擧措)가 과연 지극한 성려(聖慮)에서 나온 것임을 알게 하셨으면 합니다. 지금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혁혁(赫赫)한 천위(天威)를 멀리 이역(異域)에서 종사하던 한 명의 사신 때문에 없어지게 하신다면, 조선은 필시 겁먹고 두려워할 것이고 일본은 필시 진동하게 될 것입니다. 외방(外方) 오랑캐들은 신경을 곤두세우고 머리를 돌려 내부를 엿보며 이번의 거조가 어떻게 결말이 날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소장(疏章)을 올린 지 한 달이 지나도록 답을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만일 교활한 오랑캐에게 이러한 사정을 엿보며 딴 마음을 먹게 하는 길을 열어준다면 체통(體統)을 엄숙히 하고 먼 나라 사람에게 위엄을 보이는 방도가 못 될 것입니다.
삼가 바라건대, 황상께서는 단호한 결단을 내리는데 유념하시어 속히 분명한 분부를 내리소서. 혹시 앞의 상소를 살펴보지 못하셨다면 일단 신의 이 소장을 법사(法司)에 칙하(勑下)하시어 하문하여 보고 시행하소서."
하였는데, 성지를 받드니,
"이종성은 임금의 명을 욕되게 하고 국가의 위엄을 손상시켰으며, 자기 목숨만 살려고 대중을 미혹시켰다. 법사에 나송(拿送)하여 중한 율(律)로 죄를 적용하라고 이르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50책 80권 7장 A면【국편영인본】 23책 76면
- 【분류】정론-간쟁(諫諍) / 사법-탄핵(彈劾) / 인사-임면(任免)
- [註 384]대리(大理) : 법관.
○八月初七日兵部署事刑科左給事中徐成楚一本:
被逮使臣待罪日久, 懇乞早降明旨, 以全聖斷事, 臣伏見潛逃冊使李宗誠, 辱命辱國, 蒙陛下赫然, 逮繫闕下, 今一月有餘矣, 尙未有奉明旨。 夫陛下之逮也, 如果罪在不赦, 則三尺之憲典具存, 如或情屬可矜, 則八議之成規具在。 生殺予奪, 惟皇上所命, 其誰敢以意氣, 低昻其間者? 陛下何不下宗誠于大理, 俾斟酌于法之濟量于寬威之際? 爰書上請, 仰候聖裁。 庶凡威不停恩, 寬不廢法, 使天下曉然知聖明擧動, 果出尋常。 方不然, 以赫赫天威, 遠從異域, 中途一使去計, 朝鮮必爲悚惕, 日本必爲震動。 外夷澟澟, 回首內伺, 看此擧如何結局。 迺章章已上, 而經月不報。 萬一狡夷窺伺, 啓玩生心, 非所以肅體統威遠人也。 伏望皇上, 留神斧斷, 早降明旨。 如或前疏, 不及檢察則已, 將臣此疏, 勑下法司, 問疑施行。 奉聖旨, 李宗誠, 辱命損威, 偸生惑衆。 着拿送法司, 從重擬罪來說。
- 【태백산사고본】 50책 80권 7장 A면【국편영인본】 23책 76면
- 【분류】정론-간쟁(諫諍) / 사법-탄핵(彈劾) / 인사-임면(任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