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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조실록79권, 선조 29년 윤8월 2일 병인 7번째기사 1596년 명 만력(萬曆) 24년

경상도 관찰사 이용순이 행동이 수상한 허만기·순량 등의 처치에 관해 문의하다

경상도 관찰사 이용순(李用淳)의 계본(啓本)에,

"영해 부사(寧海府使) 이수준(李壽俊)이 첩정(牒呈)하기를 ‘행동이 수상한 5인이 전라도 사람이라고 자칭하면서 생강(生薑) 등의 물건을 파는 행상을 핑계하고는 마을들을 돌아다니고 있고, 황당(荒唐)한 서간(書簡) 사건과 관련해서도 보기에 매우 놀라운 일이기에 이들을 모두 잡아다가 【허만기(許萬己)·순랑(順良)·독운(禿云)·영춘(榮春)·억복(億卜)이다. 】 단단히 가두어 놓고 조정의 처치를 기다린다.’고 하였습니다."

하니, 의금부에 계하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49책 79권 4장 B면【국편영인본】 23책 52면
  • 【분류】
    사법-치안(治安) / 상업-상인(商人)

    慶尙道觀察使李用淳啓本:

    寧海府使李壽俊牒呈, 行止荒唐五人, 自稱全羅道人, 生薑等物行商稱號, 閭里橫行, 至於荒唐書簡, 所見不勝駭愕, 竝爲捕捉 【許萬己、順良、禿云、榮春、億卜。】 堅囚, 以待朝廷處置。

    啓下義禁府。


    • 【태백산사고본】 49책 79권 4장 B면【국편영인본】 23책 52면
    • 【분류】
      사법-치안(治安) / 상업-상인(商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