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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조실록78권, 선조 29년 8월 23일 무오 1번째기사 1596년 명 만력(萬曆) 24년

추국청이 형장에 죽은 김덕령의 군중 장사들을 효유할 것을 아뢰다

추국청(推鞫廳)이 아뢰기를,

"김덕령(金德齡)이 이미 형장(刑杖)에 죽었습니다. 이 사람은 전부터 용력(勇力)으로 자못 허명(虛名)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죄를 입은 연유에 대해서 외부인 중에는 혹 그 실정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많을 것이고 그가 거느리던 군중(軍中)의 장사(將士)들도 반드시 의구(疑懼)하는 마음이 없지 않을 것이니, 마땅히 옥사(獄事)의 전말을 자세하게 갖추어 진중의 군사들을 효유하고 아울러 나머지 군사들도 위무하여, 각자 안심하고 의려(疑慮)하는 마음이 없게 하는 것이 진실로 사의(事宜)에 합당할 듯합니다.

대저 김덕령이 역적들의 공초에 나온 것이 전후에 한두 번이 아니었지만 그래도 조정이 추포(追捕)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한현(韓絢)의 밀서와 초사(招辭)에 ‘호남(湖南)을 오가며 서로 약조했다.’는 말이 있었고, 여러 역적들의 공초도 한결같이 모두 김덕령을 지적한 것이 20여 명이나 되는 등 사단이 현저하게 드러나 한두 번 우연히 공초에 나온 것과 같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실정을 국문하지 않을 수 없었는데, 형장 아래 죽고 말았습니다.

함께 진중(陣中)에 있으면서 규합하여 적을 토벌한 사람들에 있어서는 당초부터 조금도 연루(連累)된 사실이 없고, 그 중에는 또 전투에 공을 세우고 재기(才氣)가 쓸만한 사람이 반드시 있을 것이니, 지금 이런 뜻으로 분명히 효유하여 각자 스스로 안심하고 적을 토벌하는 데 힘쓰도록 하라는 것으로 도체찰사(都體察使)와 도원수(都元帥)에게 각별히 하서(下書)하여 일체를 이에 따라 시행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아뢴 대로 하라고 답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48책 78권 20장 A면【국편영인본】 23책 47면
  • 【분류】
    사법-행형(行刑) / 사법-재판(裁判) / 군사-군정(軍政) / 변란-정변(政變)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인물(人物)

    ○戊午/推鞫廳啓曰: "金德齡已爲杖斃。 此人從前以勇力, 頗有虛聲。 今此被罪之由, 外人或多未知其事狀, 而其所率軍中將士, 亦必不無疑懼之心。 似當詳具獄事顚末, 曉諭陣中軍士, 而竝爲慰撫餘軍, 使之自安, 而無疑慮之心, 實合事宜。 大抵德齡, 出於賊招, 前後非一, 而朝廷不爲追捕。 今則韓絢密書及招辭, 有湖南往來相約之言, 而衆賊之招, 一皆指的德齡者二十餘人, 事端現著, 非但一二偶出之招, 故不得不鞫問其情, 而斃於杖下。 若其同在陣中, 糾合討賊之人, 則初無一毫連累之事, 而其間應必有効勞於行間。 才氣可用者, 今當以此意, 分明曉諭, 使之各自安心, 力於討賊事, 各別下書于都體察使、都元帥, 一體遵依施行何如?" 答曰: "依啓。"


    • 【태백산사고본】 48책 78권 20장 A면【국편영인본】 23책 47면
    • 【분류】
      사법-행형(行刑) / 사법-재판(裁判) / 군사-군정(軍政) / 변란-정변(政變)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인물(人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