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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조실록77권, 선조 29년 7월 29일 갑오 1번째기사 1596년 명 만력(萬曆) 24년

사헌부가 역적과 관련해 충청도 도사 이빈 등의 파직과 현감 신확의 체차를 청하다

사헌부가 아뢰기를,

"역적들을 다스리는 옥사(獄事)는 사체가 지극히 중한 것이어서 진실로 조정의 명령이 없이는 감히 멋대로 처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충청도 도사(都事) 이빈(李薲)정산(定山)에 가둔 역적들을 더러는 참(斬)하고 더러는 놓아 주고 하여 자기 멋대로 처결한 것이 80여 명이나 되니 지극히 놀랍습니다. 감사(監司) 이정암(李廷馣)이 만일 자신의 명령으로 도사에게 분부한 것이라면, 마땅히 먼저 품하여 재가를 받아야 할 일인데 계문(啓聞)하지 않았으니 그의 죄도 또한 큽니다. 아울러 먼저 파직한 다음 추고할 것을 명하소서.

역적 괴수 이몽학(李夢鶴)부여(扶餘)도천사(道泉寺)에서 음모를 꾸몄으므로 이로 인해 본현(本縣)의 아전이나 백성으로 역적을 따른 자가 많았는데, 연루자를 잡아내는 통에 사람들의 마음이 안정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무마하여 진정시키는 일이 하루가 시급하니 진실로 적임자인 수령이 아니고서는 결코 소임을 감당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새 현감 신확(申確)은 인물이 범상하고 용렬하니 체차를 명하시고, 대간이나 시종(侍從)을 지낸 사람을 각별히 가려서 보내소서."

하니, 아뢴 대로 하라고 답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48책 77권 24장 B면【국편영인본】 23책 36면
  • 【분류】
    정론-간쟁(諫諍) / 사법-행형(行刑) / 사법-탄핵(彈劾) / 변란-정변(政變) / 인사-임면(任免)

    ○甲午/司憲府啓曰: "治逆之獄, 事體極重, 苟無朝廷之命, 固不敢擅便爲之。 忠淸都事李馪, 定山囚逆黨, 或斬或放, 任意處決者, 至八十餘名, 極爲駭愕。 監司李廷馣, 若以自己號令, 分付於都事, 則當先稟裁, 而不爲啓聞, 其罪亦大。 請幷命先罷後推。 逆魁李夢鶴, 造謀於扶餘道泉寺。 以此本縣吏民, 從賊者多, 連累逮捕, 人人不自安。 撫綏鎭定, 一日爲急, 而守令苟非其人, 決難堪任。 新縣監申確, 人物凡庸, 請命遞差, 以曾經臺侍之人, 各別擇送。" 答曰: "依啓。"


    • 【태백산사고본】 48책 77권 24장 B면【국편영인본】 23책 36면
    • 【분류】
      정론-간쟁(諫諍) / 사법-행형(行刑) / 사법-탄핵(彈劾) / 변란-정변(政變) / 인사-임면(任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