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조실록76권, 선조 29년 6월 11일 정미 2번째기사
1596년 명 만력(萬曆) 24년
사헌부가 무책임한 공조 좌랑 윤동로와 봉산 군수 이수의 파직을 청하다
사헌부가 아뢰기를,
"공조 좌랑 윤동로(尹東老) 【단정하지 않은 벗을 사귀고 멋대로 처신하였다. 】 는 자신이 낭관(郞官)의 반열에 있으면서 일이 많은 이 때에 말미도 받지 않고 사사로이 고향에 내려가고 공회(公會) 때마다 앓는다고 핑계하였으니, 파직하도록 명하소서. 봉산 군수(鳳山郡守) 이수(李綏)는 도임한 뒤로 세력있고 교활한 품관(品官)을 신임하여 크고 작은 공무(公務)를 오로지 그 손에 맡기고, 백성의 소장(訴狀)은 혼매하게 하여 살펴 처리하지 않았으며, 심지어 중국군이 왕래할 때에는 자신이 먼저 피해 숨어 지대(支待)하는 일을 조금도 돌보지 않아서 관가의 일이 날로 그릇되어 가고 백성의 원망이 더욱 심해지게 했으니, 파직하도록 명하소서."
하니, 상이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47책 76권 15장 B면【국편영인본】 23책 8면
- 【분류】사법-탄핵(彈劾)
○司憲府啓曰: "工曹佐郞尹東老, 【取友不端, 行己披猖。】 身在郞宿之列, 當此多事之時, 不爲受由, 私自下鄕, 每於公會, 以病稱頉, 請命罷職。 鳳山郡守李綏, 到任之後, 信任豪猾品官, 大小公務, 專委其手, 民人訴牒, 昏不察理, 至於天兵往來之際, 身先遁避, 支待之事, 略不顧見, 以致官事日敗, 民怨益甚。 請命罷職。" 上從之。
- 【태백산사고본】 47책 76권 15장 B면【국편영인본】 23책 8면
- 【분류】사법-탄핵(彈劾)