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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조실록75권, 선조 29년 5월 28일 갑오 2번째기사 1596년 명 만력(萬曆) 24년

접대 도감이 왕 동지의 패문에 따라 탐학한 중국 장수들의 사례를 아뢰다

접대 도감(接待都監)이 아뢰기를,

"왕 동지(王同知)가 개성부(開城府)에 이르러, 도어사(都御史)의 헌패(憲牌)191) 를 받고 패문(牌文) 두 통을 도감에게 보냈는데, 그 하나는 뇌반(牢伴)192) 을 많이 차지하고 남녀를 요해(擾害)하는 천총(千總) 등의 이름을 지적하고 사실을 살펴서 정보(呈報)하라는 것이었고, 또 하나는 파발 위관(擺撥委官) 왕조무(王朝武)·예좌(倪佐)와 도사 차관(都司差官) 양성간(楊成揀) 등이 면피(面皮)193) 를 요구하고 관리를 능욕하였으며, 과관(科官)의 발군(撥軍)이 지방의 각 고을에 해독을 끼쳤으니, 법을 어긴 사실을 명확히 사문(査問)하여 건(伴)마다 적어 알려오면 그에 의거하여 나문(拿問)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신들이 살피건대, 천총·파총(把總) 등이 뇌반을 많이 차지하고 남녀를 요해한 폐단은 과연 많이 있으나, 모두 각각 흩어져 가서 낱낱이 추론(追論)하기 어려운 형세이고, 지금은 머물러 있는 장관(將官)으로 오종도(吳宗道)·호응원(胡應元) 등 몇 사람이 있을 뿐인데 다들 몸가짐이 검소하여 요해한 일이 별로 없으며, 왕조무·양성간으로 말하면 범한 것이 많은데 양성간이 더욱 탐학(貪虐)합니다. 찰원(察院)이 이미 들은 것이 있어서 이름을 적어서 왕 동지에게 공문을 보내어 사문하여 적어서 알리게 하였고, 왕 동지가 도감에게 공문을 보내어 사실을 호도하여 숨기지 못하게 하였으니, 중국 사람이라 하여 줄곧 덮어둘 수 없습니다. 두 사람이 범한 것을 도감의 낭청(郞廳)을 시켜 베껴 승문원(承文院)에 보내어 사실대로 회답하게 하였으나, 예좌는 전일 두 번 경성에 왔었어도 소요를 일으켰다는 말을 듣지 못하였습니다.

대체로 중국에서 금약(禁約)하는 영(令)은 전후가 한결같지 않아서 왕래하는 차관(差官)이 무시하고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근일 관은 차관(管銀差官) 허유성(許維城)의 탐오하고 방종한 정상은 다른 사람보다 더욱 심하여 서방에서 남방으로 내려간 뒤로 지나간 각 고을은 마치 분탕(焚蕩)을 겪은 듯하므로 다들 그가 다시 올까 걱정하고 있습니다. 돌아오기 전에 연유를 갖추어 자문을 보내어 중국에 알리면 연해(沿海)가 다시 침학(侵虐)당할 걱정을 면할 수도 있을 것이므로 어제 김명원(金命元) 등이 비밀히 오종도(吳宗道)에게 물었더니 ‘이 사람은 양 포정(楊布政)과 절친하므로 쉽사리 해서는 안되니, 품첩(稟帖)에 인(印)을 찍어서 나에게 보내면 내가 순무 아문(巡撫衙門)에 곧바로 보내겠다.’ 하였습니다. 이 품첩은 도감이 말한 뜻으로 승문원(承文院)을 시켜 빨리 만들어서 왜정(倭情)에 관한 자문과 한꺼번에 부쳐 보내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니, 상이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46책 75권 31장 A면【국편영인본】 22책 713면
  • 【분류】
    외교-명(明) / 사법-치안(治安)

○接待都監啓曰: "王同知行到開城府, 蒙都御史憲牌, 逬牌文二道于都監。 其一, 千總等多占牢伴, 擾害男婦者, 指名査實呈報事。 其一, 擺撥委官王朝武倪佐ㆍ都司差官楊成揀等, 索取面皮, 凌辱官吏, 科官撥軍, 流毒地方各官, 違法事蹟, 査(防)〔訪〕 明實, 逐件開報前來, 以憑拿問等事。 臣等竊照, 千把總等, 多占牢伴, 擾害男婦之弊, 果多有之, 而俱各散去, 勢難一一追論。 今則時留將官, 只有吳宗道胡應元等數人, 皆持身簡約, 別無擾害之事。 至如王朝武楊成揀, 則所犯狼(籍)〔藉〕 , 而成揀尤甚貪虐。 察院旣有所聞, 揭名移文於同知, 使之査訪開報, 同知, 移文於都監, 使之母得含糊隱情, 則不可以上國之人, 而一向掩置也。 兩人所犯, 令都監郞廳抄出, 送于承文院, 使之從實回答。 倪佐, 則前日再到京城, 未聞有騷擾之患矣。 大抵, 天朝禁約之令, 前後非一, 而往來差官, 視之蔑如, 略不畏戢。 近日, 管銀差官許維城, 貪縱之狀, 比他人最甚。 自西南下之後, 所經各官, 如經焚蕩, 皆以其再來爲憂, 若於未還之前, 具咨移報於中朝, 則沿海再侵之患, 庶或可免。 昨日, 臣命元等, 密問于吳宗道則以爲: ‘此人與楊布政親切, 不可率易爲之。 若爲稟帖踏印, 而送於俺, 則俺當直送于巡撫衙門云。’ 此稟帖, 以都監所爲之意, 令承文院, 急速爲之, 與情咨文, 一時付送, 何如?" 上從之。


  • 【태백산사고본】 46책 75권 31장 A면【국편영인본】 22책 713면
  • 【분류】
    외교-명(明) / 사법-치안(治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