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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조실록75권, 선조 29년 5월 2일 무진 5번째기사 1596년 명 만력(萬曆) 24년

접반사 황신이 평조신이 통신사의 파견을 재촉하는 내용으로 치계하다

접반사 행 호군(行護軍) 황신(黃愼)이 치계하기를,

"평조신(平調信)113) 이 통사(通事) 이언서(李彦瑞)에게 비밀히 말하기를 ‘내 생각은 이렇다. 가까이 있는 한 관원을 【먼 데에서 오면 늦을 듯하기 때문이다. 】 통신사(通信使)라 가칭하여 며칠 안으로 영중(營中)에 보내면, 우리들이 곧 가서 관백(關白)에게 통신사가 이미 왔다고 알릴 것이다. 그러면 그가 반드시 믿어서 참소하는 말이 행해지지 못할 것이니, 참 통신사는 뒤따라 조용히 내려와도 무방할 것이다. 관원도 반드시 고관(高官)일 필요는 없는 것으로 벼슬이 없는 자라도 거짓으로 사신을 삼을 수 있으나 반드시 빨리 와야 한다. 너희 상관(上官)도 정사(正使)가 영문(營門)에서 나간 뒤에 들어왔으므로 우리들이 처음에는 이 상관을 통신사라 가칭하려 하였으나, 이 상관은 지난해부터 이 영문에 있었으므로 관백이 그가 다른 일로 올라온 것을 알고 있으니, 이제 통신사라 지칭하면 그가 믿지 않을 것이므로 가칭하지 못한다. 너는 반드시 너희 상관에게 알려서 빨리 꾀해야 할 것이다.’ 하기에, 이언서가 답하기를 ‘이 일은 다 국왕께 여쭈어서 해야 한다. 상관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하니, 평조신이 말하기를 ‘나도 국왕께 여쭈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줄 아나, 시기가 매우 급하여 답답하므로 와서 말하는 것이니, 반드시 이 뜻을 너희 상관에게 알려야 한다.’ 하였다고 회보하였습니다.

평조신이 신을 면대하여 이야기하려 하지 않고 이언서에게만 비밀히 말하고 가고는 신에게 전하게 하였는데, 그 말뜻을 보면 궁박하여 어쩔 수 없는 듯한 데가 있으나 우리 나라의 정상을 가만히 알아보려는 듯하며, 또 통신사가 오기를 재촉하니 정상을 매우 헤아릴 수 없습니다."

하였는데, 비변사에 계하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46책 75권 4장 B면【국편영인본】 22책 700면
  • 【분류】
    외교-왜(倭) / 정론-정론(政論)

  • [註 113]
    평조신(平調信) : 유천조신(柳川調信).

○按伴使行護軍黃愼馳啓曰: "平調信, 密語通事李彦瑞曰: ‘我意, 倘得住近一官員, 【遠來恐遲故也。】 假稱通信使, 數日內, 進來營中, 則我輩當卽來報關白以爲: 「通信使已到云, 則彼必信之, 讒言不得行矣。 眞差通信使, 則隨(復)〔後〕 從容下來, 亦無妨。 所謂官員, 不須達官, 雖無職者亦可, 假作使臣。 只要急急進來可也。 爾上官, 亦於正使出營後入來, 我輩初欲假稱此上官, 爲通信使, 而但此上官, 自上年曾在此營, 關白已知其因他事上來。 今若指爲通信使, 則彼必不信, 故不得假稱耳。 爾須告知爾上官, 從速圖之可也。’ 李彦瑞答曰: ‘此事, 皆當稟於國王而爲之。 非上官所得擅也。’ 調信曰: ‘我亦知不稟國王, 則不得爲, 但機關甚急, 我亦憫迫, 故來言耳。 須以此意, 告爾上官’ 云云事, 回報矣。 調信不肯見臣面話, 只密言於李彦瑞而去, 使之轉告於臣, 觀其詞意, 有若窘迫不得已者, 而似欲微探我國之情, 且促信使之來, 情狀極爲叵測矣。" 啓下備邊司。


  • 【태백산사고본】 46책 75권 4장 B면【국편영인본】 22책 700면
  • 【분류】
    외교-왜(倭) / 정론-정론(政論)