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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조실록 74권, 선조 29년 4월 13일 기유 2번째기사 1596년 명 만력(萬曆) 24년

호조에서 저축된 포목이 별로 없어 쌀을 사기가 어렵다고 보고하다

호조가 【판서(判書) 심희수(沈喜壽), 참판(參判) 윤승훈(尹承勳), 참의(參議) 박동량(朴東亮). 】 아뢰기를,

"지난해 약간 풍년이 들어 곡식이 흔합니다. 이 때를 당해 만약 포목(布木)이 있어 귀한 것으로 흔한 것을 바꾸면 이익이 몇 배나 될 것인데, 해사(該司)에 알아보니 저축된 것이 극히 적으며, 외방 노비(外方奴婢)의 신공(身貢)도 쌀로 바칠 것을 허락하였다고 합니다. 앞으로 허다한 경비가 있지만 계속 조달할 길이 없으며, 포수(砲手)와 살수(殺手)의 상급 면포(賞給綿布)에 대해서도 지난해 겨울부터 지금까지 충당하지 못하고 있으니, 지금 포목(布木)을 무역하는 일은 거행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니, 알았다고 전교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45책 74권 27장 A면【국편영인본】 22책 681면
  • 【분류】
    물가(物價) / 무역(貿易) / 금융(金融)

○戶曹 【判書沈喜壽、參判尹承勳、參議朴東亮。】 啓曰: "自上年稍登, 穀賤。 當此時, 如有木布, 則以貴易賤, 其利倍(簁)〔蓰〕 , 而考諸該司, 則所儲極少。 且外方奴婢身貢, 亦許作米, 前頭有許多經費, 繼用無路。 至於砲、殺手賞給綿布, 自前年冬, 迄未充給。 今此貿木, 似難擧行。" 傳曰: "知道。"


  • 【태백산사고본】 45책 74권 27장 A면【국편영인본】 22책 681면
  • 【분류】
    물가(物價) / 무역(貿易) / 금융(金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