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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조실록74권, 선조 29년 4월 10일 병오 10번째기사 1596년 명 만력(萬曆) 24년

비변사에서 요동의 자문과 석 상서의 제본에 대한 회자와 자문을 건의하다

비변사가 아뢰기를,

"요동(遼東)의 자문(咨文) 【요동 도지휘사사(遼東都指揮使司)의 자문(咨文)은 대략 다음과 같다. "왜정(倭情)이 점점 달라지고 책사가 오랫동안 체류하고 있으니, 성명(聖明)께서는 특별히 굽어 살펴 조처하여 만전을 기하소서.’라고 한 데 대해서 ‘병부(兵部)는 알라. 과도(科道) 등 관원은 좌궐(左闕)에서 소서비(小西飛)의 책봉 요청 시말을 자세히 열거하여 그로 하여금 일일이 들어 대답해 올리게 하며, 조선을 침범한 이유와 표문을 보내 책봉을 요청한 까닭을 세밀히 캐어 물어 영원히 다른 사단을 일으키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으라.’는 성지를 받들었는데, 소서비가 일일이 들어 보고하고 사건에 따라 친히 글로 써서 하늘을 두고 맹세하되 책봉한 뒤에는 감히 공납을 요구하지 않겠다고 하였다. 이에 대해 ‘이 왜사(倭使)의 해명이 분명하니 봉명 책사(封名冊使) 등의 항목을 자세히 의논하여 갖추어 제주하게 하고, 너의 부서에서는 먼저 차관(差官)을 보내 앞서 가서 왜장을 회유시켜 그들 무리를 인솔해 모두 철수하게 하라. 그리고 조선 국왕의 자문이 오기를 기다려 사신을 보내 책봉하도록 하라.’는 성지를 받들었고, 또 요동 독무관(遼東督務官) 손광(孫鑛) 등의 제본에서 ‘선유인(宣諭人)이 돌아와 사실대로 아뢰되, 세밀히 살펴 책봉을 내리며 신중히 사신을 보낼 것을 간곡히 바란다고 하고, 아울러 군사를 징발해 방어하여 그 간교한 모략을 징벌하고 영원한 화란을 막을 일을 의논하라고 하였다.’는 내용을 조사하였고, 또 책사의 상소에서 ‘심 유격이 3∼4월 경에 돌아와 바다를 건너면 봉사의 완결은 이미 기약한 것이나 진배없는데, 지금 해진(該鎭)의 독무 손 등이 일이 지체되는 것으로 인하여 그들의 교활함을 의심하여 각각 주본을 올려 한편으로는 책사를 함부로 바다를 건너게 할 수 없다고 하고, 한편으로는 조선의 전수(戰守)를 조속히 도모해야 한다고 하였으니, 이는 모두 봉강(封彊)에 대한 자기 직분을 충실히 하는 것으로써 미리 경계하여 방비한다는 점에 있어서는 해롭지 않다. 그러나 이 일을 생각건대 처음 왜적의 무리가 7도(七道)를 침략해 점거하여 조선이 구원을 부르짖음으로써 황상께서 그 패망을 민망히 여기어 군사를 일으켜 나와 구원한 것은 뇌정(雷霆)같은 위엄으로써 소국을 사랑하는 은혜를 베푼 것이요, 이어 왜적의 무리가 부산으로 물러감으로써 조선이 대신하여 책봉을 주청하니 황상께서 그 정성을 가상히 여기어 책봉을 허락한 것은 우로(雨露) 같은 은택으로 먼 나라를 회유하는 방법을 밝힌 것이다.’고 한 내용을 조사하였습니다.". 】석 상서(石尙書)의 제본(題本)을 보니 주로 봉사(封事)에 관한 일을 논하였는데, 그중에 ‘조선의 전수(戰守)는 또한 그 나라의 자비(自備)에 일임하니, 전적으로 천조(天朝)를 믿지 말라.’는 한 절목은 전에도 이 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사세가 더욱 위급하므로 중국에 고하지 않을 수 없으니 승문원으로 하여금 사연을 잘 꾸며 회자(回咨)를 마련케 함이 마땅하겠습니다. 또 하나의 자문을 만들어 조용히 문의하는 일로 사연을 꾸며 회계하게 함이 어떠하겠습니까."

하니, 아뢴 대로 하라고 전교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45책 74권 24장 A면【국편영인본】 22책 680면
  • 【분류】
    외교-명(明) / 군사-전쟁(戰爭) / 외교-왜(倭)

    ○備邊司啓曰: "伏見遼東咨文、石尙書題本, 【遼東都指揮使司咨。 其略曰: ‘倭情漸異, 冊使久淹, 伏乞聖明, 特賜審處, 以圖萬全事等因, 奉聖旨, 兵部知道、科道等官, 於左闕將小西飛, 請封始末, 備細開款, 令其逐登答細, 詰其侵犯朝鮮之由, 與具表請封之故證, 以來無他變之約, 而小西飛一一供報據事, 親書指天自誓, 封後不敢求貢。 題奉聖旨, 這倭使旣譯審的確, 封名冊使等項, 着詳議具奏, 爾部裏先差官前去, 宣諭倭將, 率衆盡數回巢。 待朝鮮國王奏到之日, 遣使往封。 欽此又査得, 遼東督撫官孫等題, 爲宣諭人回, 據實直陳, 懇乞詳審錫封, 愼重遣使, 竝議調兵防禦, 以伐狡謀, 以杜永患事。 且據冊使疏稱, 沈遊擊, 三四月間, 回迎渡海, 竣事似已有期矣。 今該鎭督撫孫等, 因其遲廻, 疑其狡詐, 各具奏聞, 一謂冊使不宜輕易渡海, 一謂朝鮮戰守, 所宜早圖, 皆以職共封疆, 不妨。 預思戒備, 但念是役也, 始以倭衆侵據七道, 朝鮮奔號請救, 皇上慨其顚沛, 興師往援, 是以雷霆之威, 行字小之仁也。 繼以倭衆退還釜山, 朝鮮代奏請封, 皇上嘉其款誠, 許予封號, 是以雨露之恩, 昭懷之軌也。】 專論封事, 而其中朝鮮戰守, 亦聽彼國自備, 不得全仰天朝一節, 則在前亦有此言, 而今則事勢尤急, 不得不告急於天朝。 令承文院, 善爲措辭, 回咨磨鍊宜當。 又一咨緝訪事, 亦令措辭回啓, 何如?" 傳曰: "依啓。"


    • 【태백산사고본】 45책 74권 24장 A면【국편영인본】 22책 680면
    • 【분류】
      외교-명(明) / 군사-전쟁(戰爭) / 외교-왜(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