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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조실록74권, 선조 29년 4월 10일 병오 9번째기사 1596년 명 만력(萬曆) 24년

비변사에서 충청도와 전라도 군사의 조련을 어사 이시발과 방어사 이시언이 나누어 맏도록 청하다

비변사가 말하기를,

"무릇 병가(兵家)의 일은 장수와 병졸이 서로 뜻을 함께 하는 데 달려 있습니다. 평시에 그 부대를 조련한 사람이 있으면 위급할 때를 당해서도 이 사람을 써야 합니다. 이와 같이 한 연후에야 전수(戰守)에 보탬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부오(部伍)가 이산되고 그 소속이 바뀌어져 군사들의 마음이 해이해지므로 비록 정련된 군사라도 오합지졸(烏合之卒)로 변하게 되니, 이것이 염려되는 일 중에 가장 큰 것입니다. 근일 하삼도(下三道)의 조련된 군사로 약간 두서를 이룬 것은 어사(御史) 이시발(李時發) 【사람됨이 경박하며 괴팍하여 외모나 심지가 모두 온전하지 못하니, 비록 조그마한 재주가 있은들 무엇이 볼 만하겠는가. 나라의 대사(大事)에 동자를 참여하게 하니 조정이 인재를 임용하는 것이 또한 구차하지 않은가. 】 훈련시킨 충청도의 군사 수천 명이 있을 뿐입니다. 시발은 유신(儒臣)이므로 진실로 진두에 임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전쟁할 때에 임하여 대장의 군중을 떠나지 않기를 마치 옛날에 군사(軍師)의 예와 같이 한다면 그 군사가 부오를 이탈하는 데에 이르지 않을 것이며, 소속을 바꾸는 폐단도 없을 것입니다. 도원수(都元帥) 권율(權慄)이 아뢴 뜻도 여기에 있으니, 이 뜻을 도체찰사에 하유하여 타당성이 있게 선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 전라도의 군사 조련은 일찍이 이시발로 하여금 왕래하면서 단속케 하였는데, 지금 사세가 급박하여 시발이 두 도를 겸관(兼管)하기에는 그 힘이 미치지 못할 것 같습니다. 방어사(防禦使) 이시언(李時言)을 시켜 관리하여 이시발과 협력해 조련하게 하면 그 양성하는 바와 사용하는 바에 있어 모순된 폐단이 없을 것이며 위급할 때 이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뜻으로 아울러 도체찰사와 본도 순찰사 및 방어사 이시언(李時言), 어사(御史) 이시발(李時發)에게 하유하심이 어떠하겠습니까?"

하니, 상이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45책 74권 23장 B면【국편영인본】 22책 679면
  • 【분류】
    군사-군정(軍政) / 군사-병법(兵法)

    ○備邊司啓曰: "凡兵家之事, 在於將卒相得。 平時旣有操練之人, 則臨急又以此人用之, 然後有益於戰守。 否則離散其部伍, 換易其所屬, 軍心叛渙, 雖精鍊之兵, 變成烏合之卒, 此可慮之大者也。 近日下三道操練之軍, 稍成頭緖者, 只有御史李時發 【爲人輕憸汰愎, 外內不完, 縱有小技, 亦何足觀, 而至於國之大事, 使童子與焉, 朝廷任人, 不亦苟乎?】 所鍊忠淸道軍數千名而已。 時發, 儒臣, 固難臨陣, 然臨時不離大將軍中, 如古時號爲軍師之例, 則其軍不至於離散, 而無換易之弊矣。 都元帥權慄啓請之意, 亦在於此。 此意下諭於都體察使, 從當善處爲當。 且全羅道練兵, 曾令李時發, 往來糾檢, 而今事勢方急, 時發兼管二道, 恐力未暇及。 防禦使李時言使之句管, 而與李時發, 協同操鍊, 則所養與所用, 無矛盾之弊, 而緩急可用。 此意, 竝爲下諭於都體察使、本道巡察使、防禦使李時言、御使李時發, 何如?" 上從之。


    • 【태백산사고본】 45책 74권 23장 B면【국편영인본】 22책 679면
    • 【분류】
      군사-군정(軍政) / 군사-병법(兵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