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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조실록74권, 선조 29년 4월 10일 병오 2번째기사 1596년 명 만력(萬曆) 24년

평안도 관찰사 윤승길이 만포 첨사 이경준이 보고한 호인(胡人)의 동태를 보고하다

평안도 관찰사(平安道觀察使) 윤승길(尹承吉)이 치계(馳啓)하였다.

"만포 첨사(滿浦僉使) 이경준(李慶濬)의 치보(馳報)에 ‘마삼비(馬三飛)가 들어왔을 때 호인(胡人)과 이 달 20일 경에 연회를 베풀기로 약속하였는데, 10일이 지나도록 회보가 없으니 반드시 까닭이 있을 것이다. 이에 호인 동평고(童坪古)건주(建州)에 보내 일정을 탐문하게 하였더니, 이달 15일에 나올 것이라고 말하였다. 그런데 누르하치(老乙可赤)를 도중에서 만나 절제사(節制使)의 뜻으로 연일(宴日)을 물었더니, 답하기를 「여 상공(余相公)과 약속하였기 때문에 반드시 여 상공의 회보를 기다린 후에야 받을 수 있다. 만약 상공이 바로 중원(中原)으로 돌아가 약속을 어기고 오지 않으면 다시 기일을 통지할 예정이다. 」 하였다. 연회를 기약하고 이르지 않은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는데, 지금 또 상공을 기다린다고 핑계하니, 그 흉모를 헤아릴 수 없다. 지금 만약 경솔히 날짜를 정하면 필시 군색한 일이 많을 것이니, 마땅히 더욱 탐지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사체가 구차할 뿐만 아니라, 또한 약점을 보일 것 같으니 우선 형세를 보아 다시 통보함이 마땅하겠다.’ 하였습니다. 대개 상공이 출입한 후 귀순한 오랑캐의 사기(辭氣)가 거만하다고 하며, 인삼을 채취하는 호인으로 우리 국경에 잠입하는 자에 대해 이파(梨坡)의 호인 동평고 등을 시켜 자세히 설득시키게 하였더니, 동평고가 말하기를 ‘원근의 부락에 포고하여 그들로 하여금 두루 알게 하는 것은 옳은 일이나, 다만 우리들의 말을 신임하지 않을까 염려되니, 노호(老胡)에게 글을 보내 그로 하여금 명령을 내리게 한 후에야 금지할 수 있을 것이다.’ 하였습니다. 이 말이 자못 이치에 가까운 듯하지만 글을 보내는 것은 중대한 일이므로 감히 마음대로 할 수 없어서 우선 글을 보내는 것을 보류해 두고 다만 이 뜻으로 노추(老酋)에게 전언하여 그로 하여금 명령을 내리게 하려고 합니다."


  • 【태백산사고본】 45책 74권 21장 A면【국편영인본】 22책 678면
  • 【분류】
    외교-야(野) / 정론-정론(政論)

    平安道觀察使尹承吉馳啓曰: "滿浦僉使李慶濬馳報云: ‘馬三飛之入也, 約與胡人, 宴享於今月念間, 而過旬日不卽回報, 必有其由。 玆送胡人 童坪古建州, 探問日期, 則以本月十五日出來言: 「遇老乙可赤於野路中, 以節制使意, 請問宴日, 則答曰: 『與余相公有約, 必待相公回報, 然後方可受之。 若相公直回中原, 失約不來, 則更宜通日期來預』 云。」 期宴不至者, 非止一再, 而今又托稱待相公, 兇謀〔叵〕 測。 今若率爾定日, 則必多窘迫, 所當另加探知, 而非但事體苟且, 亦似示弱, 姑且觀勢, 更通宜當。’ 大要, 相公出入之後, 歸順之, 辭氣慢侮云。 採蔘之, 潛入我境者, 使梨坡 胡人 童坪古等, 備細遍諭, 則坪古言: ‘卽當布告遠近部落, 使之遍知則可矣, 而但恐吾輩之言, 必不聽信。 必通書于老胡, 使之出令, 然後庶可禁戢’ 云。 其言頗似近理, 而通書事重, 未敢擅便, 姑停通書, 只將此意, 傳說老酋, 使之出令矣。"


    • 【태백산사고본】 45책 74권 21장 A면【국편영인본】 22책 678면
    • 【분류】
      외교-야(野) / 정론-정론(政論)