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조실록 73권, 선조 29년 3월 25일 임진 2번째기사
1596년 명 만력(萬曆) 24년
사헌부에서 장흥 부사 배흥립이 가렴주구을 일삼으므로 파직을 청하다
사헌부가 아뢰기를,
"장흥 부사(長興府使) 배흥립(裵興立)은 사람됨이 추솔하고 비루합니다. 전에 흥양 현감(興陽縣監)이 되었을 때 오로지 남의 비위를 맞추고 사복을 채우는 것으로 일삼아 관고(官庫)를 탕갈시켰는데, 본부에 부임하게 되자 무뢰한 족속을 많이 거느리고 가 관곡을 축내므로 그 피해가 민간에까지 미칩니다. 게다가 가렴 주구를 일삼고 용형(用刑)이 전도되었으므로 온 고을 백성들이 흩어져 모두 ‘언제쯤 망할 것인가.’ 하는 탄식을 하고 있는데도 지금까지 보존되고 있으므로 괴이하게 여기지 않는 이가 없습니다. 바라건대 파직을 명하소서."
하니, 상이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44책 73권 24장 B면【국편영인본】 22책 666면
- 【분류】사법-탄핵(彈劾)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司憲府啓曰: "長興府使裵興立, 爲人麤鄙, 前爲興陽縣監時, 專以悅人肥已爲事, 使官庫板蕩, 及爲本府, 多率無賴族屬, 耗費官儲, 害及民間。 加以橫斂無藝, 用刑顚倒, 闔境流散, 擧有曷喪之嘆, 而至今保存, 莫不爲怪。 請命罷職。" 上從之。
- 【태백산사고본】 44책 73권 24장 B면【국편영인본】 22책 666면
- 【분류】사법-탄핵(彈劾)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