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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조실록 73권, 선조 29년 3월 14일 신사 2번째기사 1596년 명 만력(萬曆) 24년

예조에서 현릉의 화재난 곳의 공사가 어려워 능상의 사토만 개수할 것을 청하다

예조가 아뢰기를,

"현릉(顯陵) 두 능의 화재난 곳을 난간석(欄干石) 아래로부터 정자각(亭子閣)에 이르기까지 모두 사토(莎土)를 고치자면 공사하기가 극히 어려울 뿐만 아니라, 내달 보름께면 새풀이 나서 자랄 것이니, 비록 개수하지 않더라도 또한 해로울 것이 없습니다. 능상(陵上)의 사토만 개수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전교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44책 73권 15장 A면【국편영인본】 22책 661면
  • 【분류】
    왕실-종사(宗社) / 군사-금화(禁火) / 건설-토목(土木)

○禮曹啓曰: "顯陵兩陵失火處, 自欄干石以下, 至(亭子)〔丁字〕 閣, 竝改莎土, 則非徒功役極難, 來月望時, 則新草生長, 雖不改修, 亦無所妨。 只陵上莎土改修, 何如?" 傳曰: "允。"


  • 【태백산사고본】 44책 73권 15장 A면【국편영인본】 22책 661면
  • 【분류】
    왕실-종사(宗社) / 군사-금화(禁火) / 건설-토목(土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