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상세검색 문자입력기
선조실록73권, 선조 29년 3월 2일 기사 5번째기사 1596년 명 만력(萬曆) 24년

평안 병사 변응규가 마신이 우리 나라의 총통을 얻고자 하므로 단속을 건의하다

평안 병사(平安兵使) 변응규(邊應奎)의 치계에,

"본월 17일에 성첩(成帖)한 만포 첨사(滿浦僉使) 이경준(李慶濬)의 치보(馳報)에 의하면 ‘여 상공(余相公)이 이달 13일 진(鎭)에 이르러 15일 회원관(會遠館)으로 나아갔는데, 제장(諸將)들과 연향(宴饗)한 뒤에 마신(馬臣)이 우리 나라의 총통(銃筒)을 얻고자 하여 상공(相公)에게 남모르게 구하기를 간절히 하자, 상공의 말이 「조선의 군기를 내 마음대로 줄 수가 없다. 」고 하였다.’ 하니, 이 말을 들을 때 놀라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아마도 상물(賞物)을 후히 주면 영리만을 탐내는 무지한 우리 나라 사람들이 혹시 몰래 파는 폐단이 있을까 염려됩니다. 그러므로 수호 군관(守護軍官)을 시켜 엄밀히 방비하게 하였습니다. 또 상공이 첨사에게 말하기를 ‘견양(犬羊)같은 무리들이므로 잘 접대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였으니, 생각건대 마신은 다른 호인과 비교되지 않는 자로서 곧 노호(老胡)가 친애하는 호인이니, 상물(賞物)을 가급(加給)하지 않을 수 없다고 봅니다. 첨사가 마침 병이 있어 연회에 친히 참석할 수 없으므로 소 1마리와 종이 8속을 특별히 주어 보냈는데, 호인 등이 마신의 상물 수량으로 규례를 삼아 늘 많이 얻어가고자 합니다. 그러나 이를 계속 제공할 길이 없어 극히 민망합니다. 전일에 여 상공이 말하기를 ‘달자(㺚子)의 지방에 들어갈 때 큰 깃대와 포수(砲手) 50여 명, 그리고 화기(火器) 등의 기구를 가지고 갈 것을 간청한다.’고 하기에, 신이 답하기를 ‘포수와 화기를 저들이 만약 전습(傳習)하면 우리 나라에 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중국에도 또한 만세에 무궁한 화가 있게 될 것이다.’ 하고, 굳이 거절하며 따르지 않았는데, 지금 마신이 상공에게 총통 구하기를 요청하니, 흉모가 있는 것이어서 매우 통분합니다."

하였는데, 비변사에 계하하자, 비변사에 회계하기를,

"마신 등에게 준 상물이 과다한 것 같은데도 오히려 만족할 줄 모르니, 그 교만 방자하여 기탄이 없는 정상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총통을 얻고자 하는 말을 공공연히 상공에게 발설하니 그 흉모가 매우 불측합니다. 각별히 각진을 단속하여 잠상(潛商)의 길을 엄히 금할 것으로 관찰사에게 행이(行移)하소서."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44책 73권 3장 A면【국편영인본】 22책 655면
  • 【분류】
    외교-명(明) / 외교-야(野) / 군사-군기(軍器)

    平安兵使邊應奎馳啓曰: "本月十七日成(貼)〔帖〕 , 滿浦僉使李慶濬馳報: ‘余相公, 今月十三日到鎭, 十五日, 出會遠館。 諸將等宴饗後, 馬臣欲得我國銃筒, 相公前潛隱懇求, 相公答曰: 「朝鮮軍器, 非我所能擅給」 云。’ 聞其言, 不勝驚駭。 恐有重給賞物, 則我國人無知貪利之輩, 或有潛賣之弊, 故守護軍官等, 使之嚴密禁防。 且相公言於僉使曰: ‘犬羊之輩, 不可不善待。 第料馬臣, 非他諸之比, 乃老胡所親之, 賞物不可不加給。’ 僉使適有病故, 不得親宴, 牛一隻、紙八束, 別贈以送。 胡人等, 以馬臣賞物之數, 乃爲規例, 每欲優得, 無路繼支, 極爲憫慮。 前日, 余相公謂言曰: ‘㺚子地方入歸時, 大旗幟及砲手五十餘名, 火器諸具, 幷爲持歸事, 懇請。’ 臣答曰: ‘砲手、火器, 彼人若傳習, 則非徒有害於小邦, 天朝亦有萬世無窮之患’, 牢拒不從。 今者馬臣請求銃筒於相公, 兇謀所在, 極爲痛憤矣。" 啓下備邊司。 回啓曰: "馬臣等賞給之物, 似爲過多, 猶不知厭, 其驕恣無忌之狀可見。 且銃筒欲得之言, 公然發說於相公, 兇謀極爲叵測。 各別嚴飭各鎭, 痛禁潛商之路, 觀察使處行移。"


    • 【태백산사고본】 44책 73권 3장 A면【국편영인본】 22책 655면
    • 【분류】
      외교-명(明) / 외교-야(野) / 군사-군기(軍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