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우도 관찰사 서성이 통사왜 요시라가 병사 김응서에게 한 말을 보고하다
경상우도 관찰사 서성(徐渻)이 치계하기를,
"이 달 8일에 통사왜(通事倭) 요시라(要時羅)가 의령(宜寧)으로 나와 친히 병사(兵使)를 보고 은밀히 소회를 말할 것을 요청해오므로, 병사가 【김응서(金應瑞). 】 친히 가서 상세히 그가 찾아온 까닭을 물으니, 요시라가 말하기를 ‘우리의 장수 평행장(平行長)·정성(正成)·현소(玄蘇) 등이 심 유격(沈遊擊)과 함께 이제 바다를 건너려 한다. 심 유격의 경우는, 왜인 중 불충한 무리가 강화의 일을 모해하려고 「천조가 왜병을 달래서 보내고 병력이 약화된 틈을 타서 갑자기 엄습할 계획이다…」는 말을 하며 이것으로 반간을 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는 신의를 보여주고, 겸하여 조천사(詔天使)를 맞이하는 접대 예절을 의논하기 위해서 간다. 행장의 경우는 앞서 수길(秀吉)이 찬위(簒位)할 당시 그와 어깨를 겨누던 기내(畿內) 및 산동도(山東道)의 61장(將)이 그에 대하여 관백(關白)에게 「천조는 본래 해를 받을 까닭이 없는 데도 중신(重臣)을 보내 통화(通和)를 허락하기까지 하는데, 조선은 아직까지 글을 보내지 않으니, 분명 강화할 생각이 없는 것이다. 우리 나라가 모욕을 받음이 자못 극심하니 차라리 우리의 병위(兵威)로 쳐서 평정한 후 조선을 점유하여 땅을 나눠주고 조공을 바치게 하는 것만 못하다. 이는 다른 군사를 동원하지 않고도 우리 61장이 맡고 있는 병력만으로도 족하다. 더구나 병세(兵勢)가 이미 파죽지세(破竹之勢)를 이루고 있는 데이겠는가. 」고 하면서 분분히 참소하였다. 조신(調信)이 이에 앞서 바다를 건너가 사세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진술하자, 관백의 말이 「조선의 왕자와 대신이 억류되었을 때 내가 특별히 구금으로 상처를 입을까 염려하여 도해(渡海)를 명하지 않고 즉시 풀어보내게 하였으니, 우리가 조선을 대한 것은 매우 후하였다. 만약에 조선이 우리의 자녀와 신민을 잡았었다면 조처한 바가 필시 우리와 같지 않았을 것이다. 지금 천조는 화의를 허락하는데 조선이 유독 한 마디도 화의에 대해 언급이 없으니 산동(山東) 여러 장수들의 말이 옳다. 네가 지금 다시 건너가 조선에게 강화를 채근해도 조선은 종시 따르려 하지 않을 것이다. 그 후에 기내의 모든 장수를 일으켜 쳐서 조선을 우리 나라의 소유가 되게 하는 것이 옳다. 」 하니, 조신이 말하기를 「조선의 사정을 보니 오직 천조의 명령만 따르고 있다. 천조가 화의를 정하였는데 조선이 어찌 화의를 허락하지 않을 리가 있겠는가. 순순히 회유하여 조선과 함께 강화하여 대사를 반드시 이루게 하는 것이 좋겠다. 어지러이 떠들어 대는 제장(諸將)의 의논을 어찌 족히 취하여 시행하겠는가. 」 하자, 관백이 수긍하였기 때문에 그 모사가 드디어 중지되었다. 그런데 요즘 참간(讒間)이 다시 일어나 61장이 함께 관백에게 고하여 각각 자신들의 군사를 거느리고 바다 건너기를 청하자, 관백이 「조선의 일은 멀리서 헤아릴 수 없으니 아직은 하는 일을 보아 움직여도 늦지 않다. 」고 하였다는 기별이 지금 또 나오므로 행장(行長)은 대사(大事)가 이루어지지 못할 것을 염려하여 군사를 움직이기 전에 중지시키고자 급급히 바다를 건너가는 것이다. 정성(正成)의 경우는, 오로지 천사(天使)의 접대를 위해 일체의 일을 보살피는데, 그 사람이 가장 수길(秀吉)과 친하기 때문에 그로 하여금 조언(助言)하게 하기 위해 함께 가는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들이 돌아오는 시기를 물으니, ‘빠르면 40일이 걸리며 늦어도 50일을 넘지 않는다.’고 하였으며, ‘그렇다면 천사는 언제 바다를 건너는가.’ 하니, 대답이 ‘일이 해결되기를 기다려서 들어가면 3월 그믐께나 4월초에 건널 것이다.’고 하였습니다. 또 요시라가 자기의 뜻으로 은밀히 말하기를 ‘지금 이 강화하는 일에 있어 천조에서는 혹 옳게 여기기도 하고, 그르게 여기기도 하는 논란이 있었으나 끝내는 일치되었는데, 조선에서는 지금 강화를 거부하는 논란이 있으며 우리 나라 역시 헐뜯는 자도 있고 칭찬하는 자도 있다. 이와 같이 시비가 일정하지 않은 것은 3국 모두 마찬가지이다. 이것 또한 하늘이 하는 일이지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닌 듯싶다. 귀국이 만약 강화를 허락한다면 신사(信使) 또한 적합한 사람을 가려 뽑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과거 홍무(洪武) 연간에는 정몽주(鄭夢周)가 바다를 건너 일본에 들어감으로써 오랫동안 해구(海寇)를 제어하였고, 성화(成化) 연간에는 신숙주(申叔舟)가 또한 일본에 들어감으로써 두 나라가 오랫동안 우호를 유지하였는데, 7년 전 황윤길(黃允吉)·김성일(金成一)·허성(許筬) 등이 바다를 건넜다가 돌아오자 일본은 군사를 출동하였다. 이와 같은 것은 역시 사람을 얻고 얻지 못하는 데에 달린 것이다. 정(鄭)·신(申) 두 사람은 능히 일본의 강하고 약한 형세를 살펴 조선과 비교하면서 적절하게 조처하였기 때문에 능히 싸움을 멈추고 우호를 닦아 오랫동안 변함이 없게 하였다. 그러나 황윤길은 술에 취해 혼수에 빠졌으며, 김성일은 절의만 숭상하여 이국의 형세를 두루 살피려 하지 않았으며, 허성은 스스로 자신이 하위에 있다 하여 또한 두루 살피지 않으므로써 끝내 사리가 어그러져서 결국 오늘날이 있게 하였다. 그러니 사명을 띤 사람을 살펴 선택하지 않아서야 되겠는가.’ 하였습니다. 이것이 비록 헛된 공갈로 통신사를 요구하는 것이나, 며칠 사이에 계속 급보(急報)가 있으므로 방비를 경계하여 변란에 대비를 날로 새롭게 하고 있지만 병력은 약하고 군량도 고갈되어 전혀 막아낼 가망이 없으니 극히 걱정됩니다."
하였는데, 상이 비변사에 내리었다. 비변사가 회계하기를,
"요즈음 적의 정세를 살펴보건대, 그 동태를 헤아릴 수 없습니다. 요시라의 말이 필시 자기의 사언(私言)이 아니요, 현소(玄蘇)나 행장(行長) 등의 사주를 받아 이와 같은 탐시(探試)가 있었을 것입니다. 만약에 이를 빌어 꼬투리를 잡아서 싸움을 일으킬 계책이 아니라면 필시 공갈하여 요구하려는 모책에서 그러는 것인데, 요구하는 것이 통신사에 그치고 만다면 그 화가 그래도 적겠지만, 과연 그의 말과 같이 봄을 이용해 재차 침략한다면 화를 헤아릴 수 없을 것입니다. 이 일은 심 유격에게 회답한 자문에 【회답한 자문은 신사일 조에 보인다. 】 이미 허락하고 않하는 뜻을 참작하여 회보하였으니, 그들이 하는 일의 여하를 살펴볼 뿐입니다. 이후 만일 김응서(金應瑞)에게 내문(來問)하는 자가 있더라도 앞서 회답한 자문의 뜻으로 간곡히 대답하며 간악한 태도의 실정이 과연 어디에 있는가를 살펴 응변(應變)의 계책을 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대개 적의 정형(情形)이 패약(敗約)에 있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니 병력을 많이 모집하여 지세의 형편을 가려 지켜서 쳐들어 옴에 대비할 일을 한 시각도 지체 할 수 없습니다. 바라건대 이 뜻으로 감사와 김응서에게 행회(行會)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상이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43책 71권 30장 B면【국편영인본】 22책 635면
- 【분류】외교-왜(倭) / 군사-전쟁(戰爭) / 군사-군정(軍政)
○慶尙右道觀察使徐渻馳啓曰: "本月初八日, 通事倭 要時羅, 出來于宜寧, 請親見兵使, 密陳所懷。 兵使 【金應瑞。】 親往, 細問來由, 則要時羅言: ‘我將平行長、正成、玄蘇等, 同沈遊擊, 今將渡海。 沈遊擊, 則以倭中不忠之輩, 謀毁講和之事, 成言: 「天朝誘遣倭兵, 乘其力分, 不意掩擊之計云云」, 以此行間, 故要示不然之信, 兼爲迎詔、天使接待禮節講定而去矣。 行長, 則前者秀吉簒位之時, 所與比肩畿內及山東道六十一將等, 訴于關白曰: 「天朝素無受害之故, 而至遣重臣, 許以通和, 而朝鮮則迄不通書, 了無和好之意。 我國見侮頗極, 不如因我兵威, 討而平之後, 據有其地, 分土進貢。 此須不煩他兵, 全在我六十一將之責, 而況兵勢之已成破竹者乎?」 如此讒訴紛紜, 調信前此渡海, 極陳理勢之不然, 則關白曰: 「朝鮮王子、大臣被執之日, 吾特慮其拘係致傷, 不令渡海, 旋卽解遣, 則吾之待朝鮮, 極其厚矣。 若使朝鮮, 執我子女、臣民, 則其所處置, 必不如我矣。 今者天朝許和, 而朝鮮獨無一言及和者, 山東諸將之言, 甚是。 汝今還渡, 責朝鮮講和, 則朝鮮終不肯從, 然後發畿內諸將而加之, 必使朝鮮, 爲我之有, 可矣。」 調信曰: 「竊觀朝鮮事情, 惟天朝命令是從。 寧有天朝定和, 而朝鮮獨不許和之理乎? 諄諄通諭, 使朝鮮, 竝爲講和, 期於大事之必成可也。 彼嘵嘵諸將之論, 何足取施?」 關白唯唯, 故其謀遂沮矣。 今者讒間復起, 六十一將, 齊訴關白, 請各率(已)〔己〕 兵渡海, 關白喩以: 「朝鮮之事, 遙不可度, 姑竢其所爲而動, 亦未晩也」 云云之奇, 今又出來。 故行長恐大事之不成, 深欲及其未動而止之, 急急渡海矣。 正成, 則專爲天使支待, 調檢一路事, 而且以其人最厚, 且親於秀吉, 故欲使助言, 而與之偕行矣’ 云。 問其回棹之期, 則速可四十日, 遲亦不下五十日云。 ‘然則天使當何時渡海?’ 答曰: ‘俟其事決入去, 則當在三月之晦, 四月之初云云。’ 且要時羅, 自以(已)〔己〕 意密言曰: ‘今此通和之事, 天朝曾有或是或非之說, 而終得歸一, 朝鮮方有拒和之論, 我國人亦有半毁之半稱之者。 是非之不定, 三國皆然。 恐此亦天之所爲, 非人之所可爲也。 貴國若許通和, 則信使亦不可不審擇其人。 往在洪武中, 鄭夢周過海入日本, 制海寇者久矣; 成化年, 申叔舟亦入日本, 而兩國修好又久矣。 先七年, 黃允吉、金誠一、許筬等, 入海還旋, 動日本兵。 如此者, 亦在乎人之得不得耳。 鄭、申兩人, 能察日本强弱之勢, 參校朝鮮, 隨宜善處, 故能息兵修好, 久而不替。 如黃, 醉酒昏睡; 金, 徒尙節義, 不肯遍察異邦之勢; 許, 自以在下, 處(已)〔己〕 亦不周審, 終致事理之乖當, 以有此日。 辭命之人, 其可不審擇乎?’ 云云。 是雖虛聲恐喝, 要通信使, 而數日之中, 連有急報, 申勑防備, 日新待變, 而兵孤糧竭, 頓無遮遏之望, 極爲悶慮。" 上下備邊司。 備邊司回啓曰: "近觀賊情, 變幻難測。 要時羅所言, 必非自(已)〔己〕 私言, 必受其指嗾於玄蘇、行長等, 而有此探試之事。 若非假此爲執言生釁之計, 則必恐喝要索之謀, 然止於要索通信而已, 則其禍猶少, 果如所言, 而乘春再擧, 則禍不可測。 此事, 沈遊擊回咨 【回咨, 見辛巳日。】 中, 已以許與不許之意, 斟酌回報, 以觀其所爲之如何。 今後如有來問於金應瑞者, 不過以此回咨之意, 委曲答之, 而察其奸狀實情, 果在何地, 而爲應變之圖。 大抵賊之情形, 已在敗約, 斷無可疑。 厚集兵力, 擇守形便, 以待衝突, 不可少緩於時刻。 請以此意, 行會于監司及金應瑞何如?" 上從之。
- 【태백산사고본】 43책 71권 30장 B면【국편영인본】 22책 635면
- 【분류】외교-왜(倭) / 군사-전쟁(戰爭) / 군사-군정(軍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