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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조실록 71권, 선조 29년 1월 20일 정해 1번째기사 1596년 명 만력(萬曆) 24년

비변사에서 충청 감사로 도승지 조인득·전 부윤 이정암·교리 한준겸을 천거하다

비변사가 아뢰기를,

"충청 감사로 합당한 자 세 사람을 【도승지(都承旨) 조인득(趙仁得), 전 부윤(府尹) 이정암(李廷馣), 교리(校理) 한준겸(韓浚謙)이다. 】 천거하므로 서계(書啓)합니다. 육진(六鎭)의 수령(守令)은 비록 극히 정선하여 보내야 하나 감사나 병사와 같지 않아 으레 본사(本司)에서 의논하여 천거하는데, 자못 온당치 못합니다. 이조와 병조로 하여금 함께 의논해서 주의(注擬)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상이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43책 71권 27장 A면【국편영인본】 22책 633면
  • 【분류】
    인사-관리(管理)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丁亥/備邊司啓曰: "忠淸監司, 薦三人 【都承旨趙仁得、前府尹李廷馣、校理韓浚謙。】 可當, 故書啓。 六鎭守令, 雖當極擇差遣, 而非如監、兵使之比, 例以本司議薦, 殊爲未穩。 請令吏、兵曹, 同議注擬何如?" 上從之。


  • 【태백산사고본】 43책 71권 27장 A면【국편영인본】 22책 633면
  • 【분류】
    인사-관리(管理)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