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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조실록71권, 선조 29년 1월 13일 경진 1번째기사 1596년 명 만력(萬曆) 24년

사헌부에서 김덕령의 처벌과 그를 처벌하지 않은 형조 당상·색낭청의 추고를 청하다

사헌부가 아뢰기를,

"김덕령(金德齡)은 사사로운 감정으로 세 사람이나 때려 죽여 그 잔혹함이 극심하므로 법에 있어 놓아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께서 특별히 사면을 명하여 그로 하여금 스스로 보답하게 하였습니다. 신들은 진실로 성상께서 그의 재용(材勇)을 아껴 특별히 너그러운 은혜를 베풀어서 조그마한 보답의 효과라도 거두기를 바라는 것인 줄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죽인 자는 죽인다.’는 것이 약법삼장(約法三章)014) 에 실려 있습니다. 옛날의 밝은 임금은 비록 귀척 훈구(貴戚勳舊)라 하더라도 감히 용서하지 않았으니, 이는 진실로 법을 시행하지 않는 바가 있으면 민심을 복종시킬 수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지금 덕령의 살인은 이미 관하(管下)도 아니며 또 군령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기탄없이 살해하였으니, 그 마음이 나라에 법이 있다고 생각한 것이겠습니까. 이제 만약 고식적인 방법만을 취하여 마치 감히 구문(究問)하지 못할 것처럼 하여 갑자기 전석(全釋)하게 되면, 금석지전(金石之典)이 김덕령에게서 무너져 인심이 분개할 뿐만 아니라, 훗날 더욱 무장(武將)이 조정을 경홀히 여기는 마음을 크게 걱정할 일이 있게 될 것입니다. 김덕령을 잡아와 추국하여 율에 의해 처벌하기를 바랍니다.

형조(刑曹)는 경상우도 관찰사(慶尙右道觀察使)가 김덕령의 처벌을 청한 서장(書狀)을 가지고 회계(回啓)할 때에 율에 의해 죄목(罪目)을 정하지 않고 감히 비변사(備邊司)로 하여금 다시 의논하여 결정할 것을 청하였으니, 이는 크게 집법자(執法者)의 본의(本意)를 잃은 것입니다. 바라건대 당상(堂上)과 색낭청(色郞廳)을 모두 추고하소서."

하니, 상이 답하기를,

"아뢴 대로 하라. 김덕령의 일은 이미 의논을 거쳐 결정하였으니, 윤허하지 않는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43책 71권 18장 A면【국편영인본】 22책 629면
  • 【분류】
    정론-간쟁(諫諍) / 사법-재판(裁判) / 군사-군정(軍政)

  • [註 014]
    약법삼장(約法三章) : 한 고조(漢高祖)가 관중(關中)에 들어가 서진(西秦)의 가법(苛法)을 없애고 만든 3장의 법. 곧 "살인자는 사형에 처하고 사람을 상해한 자 및 도적질한 자는 죄를 준다. [殺人者死傷人及盜抵罪]"라는 것이다. 《한서(漢書)》 형법지(刑法志).

○庚辰/司憲府啓曰: "金德齡, 以私忿, 戕殺三人, 極其殘酷, 在法罔赦, 而自上特命赦出, 使之自效。 臣等固知聖上, 惜其材勇, 別施渙恩, 冀收鳴吠之效也。 但殺人者死, 載於三章。 古之明王, 雖在貴戚勳舊, 不敢撓(㒃)〔貸〕 者, 誠以法有所不行, 則無以服人心也。 今者德齡之殺人, 旣非管下, 又非軍令, 而(賊)〔戕〕 殺無忌, 其心以爲國有法乎? 今若一向姑息, 有若不敢究問者, 而遽爲全釋, 則非但金石之典, 撓壞於德齡, 而人心憤鬱, 後日益啓武將輕朝廷之心, 而將有大可憂者矣。 金德齡, 請命拿來推鞫, 依律定罪。 刑曹因慶尙右道觀察使, 請罪金德齡書狀回啓之時, 不爲據律擬罪, 而敢請令備邊司, 更議定奪, 大失司寇執法之義。 請堂上、色郞廳, 竝命推考。" 上答曰: "依啓。 金德齡事, 已議定。 不允。"


  • 【태백산사고본】 43책 71권 18장 A면【국편영인본】 22책 629면
  • 【분류】
    정론-간쟁(諫諍) / 사법-재판(裁判) / 군사-군정(軍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