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조실록 70권, 선조 28년 12월 23일 신유 1번째기사
1595년 명 만력(萬曆) 23년
군자감 직장 심종직이 천전하기 위해 근무 일수를 속였다가 파직당하다
사간원이 아뢰기를,
"군자감 직장(軍資監直長) 심종직(沈宗直)은 천전(遷轉)386) 에 급급하여 병만(病滿)의 시한을 면하려고 공좌부(公座簿)를 지워버렸는데, 해조(該曹)가 출사(出仕)한 날수를 계산할 때에 드러났습니다. 의관(衣冠)의 대열에 있는 몸으로서 감히 서리(胥吏)가 행하는 술수를 부렸으니 마음씀이 극히 간교합니다. 파직을 명하소서."
하니, 상이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42책 70권 21장 B면【국편영인본】 22책 616면
- 【분류】정론-간쟁(諫諍) / 인사-임면(任免) / 사법-탄핵(彈劾)
- [註 386]천전(遷轉) : 벼슬자리를 옮김.
○辛酉/司諫院啓曰: "軍資監直長沈宗直, 急於遷轉, 欲免病滿之限, 塗割公座簿, 現露於該曹計仕之際。 身在衣冠之列, 敢行吏胥之術, 用心極爲奸巧。 請命罷職。" 上從之。
- 【태백산사고본】 42책 70권 21장 B면【국편영인본】 22책 616면
- 【분류】정론-간쟁(諫諍) / 인사-임면(任免) / 사법-탄핵(彈劾)