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수 부총병부(協守副摠兵府)에 보낸 자문
상이 정원에 전교하였다.
"매양 호 유격의 자첩(咨帖)을 보면 말 뜻이 불평스러우니, 이로 인해 격분하여 다른날의 변을 빚어낼까 매우 염려된다. 천하의 일은 미세한 데에서 일어나지 않음이 없으므로 전일에 내가 아직은 참으라는 뜻으로 말하였고 어제 또 병조 판서에게 친히 일렀다. 나의 지나친 염려는 아마도 크게 좋지 못한 일이 있을까 해서이니, 비변사는 이 뜻을 알아서, 형적을 드러내지 말고 후대하는 것이 합당할 듯하다. 이를 비변사에 말하라."
협수 부총병부(協守副摠兵府)에 자문을 보냈는데, 그 자문은 다음과 같다.
"조선 국왕은 이정(夷情)을 체방(體訪)하여 방비에 편리하게 할 일로 이자합니다. 본년 11월 15일에 배신(陪臣) 평안도 병마 절도사 변응규(邊應奎)의 치계(馳啓)에 ‘만포진 첨절제사(滿浦鎭僉節制使) 유염(柳濂)의 정문(呈文)에 『본년 10월 18일에 본진(本鎭)의 통사(通事) 하세국(河洗國) 등 11명을 차임하여, 유격부(遊擊府)의 선유관(宣諭官) 가정(家丁) 양대조(楊大朝)를 따라 건주(建州)에 가서 이 오랑캐의 동정을 비밀히 정탐하게 하였는데 11월 2일에 돌아왔다. 본인 등이 보고하기를 「차임을 받아 건주에 가서 보니, 누르하치(奴兒合赤) 및 그 아우 속아합적(速兒哈赤)이 한 성에 같이 있으면서 바야흐로 각처의 달자를 조발(調發)하여 날마다 성밖에 나가 조련하고. 또 달장(達匠)을 널리 구하여 활·화살 등을 만들고 있었다. 온화위(溫火衛)의 달자 수대길로(修大吉老) 등도 이곳에 와서 있었는데, 우리를 보고서 은밀히 말하기를 [누르하치 형제가 명년 1∼2월에 그대들 지방에 진격하여 원수를 갚으려고 지금 바야흐로 인마(人馬)를 조집(調集)하고 있다. ]고 하였고, 또 본위(本衛)의 달자 수해로(修海老)가 말하기를 [우리의 마법(馬法)이 군마를 모아 전일 위원(渭原)에서 당했던 원수를 갚으려 한다. ]하였다. 』했다. 」 하였다. 그러므로 사유를 갖추어 아뢰니, 이에 의거하여 행하라.’고 하였습니다.
의정부의 장계에 ‘누르하치 형제가 명년 1∼2월 사이에 본국의 지방을 침략해서 원수를 갚으려고 지금 바야흐로 인마를 조련하고 활과 화살을 널리 만들고 있다는 통사 하세국 등이 정탐해 보고한 정형이 정확한 것 같다. 그러므로 다시 적당한 관원을 차임하여 협수 부총병부(協守副摠兵府)에 보내야겠으니 그대로 부총병부에 머물러 있으면서 비밀히 체방(體訪)하여 긴급한 소식이 있으면 밤을 세워 치보(馳報)하게 하여 방비와 호응에 편리하게 할 뜻으로 갖추어 아뢴다.’ 하였습니다. 이에 의거하여 조사해 보니 본년 10월 6일 귀부(貴府)의 자문을 받았는데 그 자문에 ‘근래 오랑캐 추장 누르하치의 병세(兵勢)가 매우 장대(壯大)하고 정황이 극히 교활하다. 지금 군사와 무리를 모아 조선에 가서 살육을 자행하여 원수를 갚으려는 정황이 확실한데 조선이 알지 못하여 수비에 소홀하여 불측한 일이 있을까 염려된다.’ 하였습니다. 이에 자문 안의 사리에 따라서 서북의 변방을 지키는 배신(陪臣)을 독려하여 멀리 나가 파수보고 엄근(嚴謹)하게 방비하도록 하였습니다. 또 귀부(貴府)가 협수(協守)하는 애양(靉陽)·관전(寬奠) 등처가 건주 지방과 매우 가까와서 일찍부터 위명(威名)이 퍼졌으므로 달로(㺚虜)가 두려워하여 모든 호령을 잘 따르므로 통사 이해륭(李海隆)을 차임하여 귀부에 보내서 엄히 선유(宣諭)하고 겸하여 저들의 정황을 탐지해서 미리 방비하기에 편의하도록 해주기를 빌었습니다.
지금 전의 사유로 당직(當職)이 살펴보건대, 노추(奴酋) 형제가 명년 1∼2월 사이에 우리 나라 땅으로 나와서 원수를 갚고 살육을 저지르기 위하여 지금 바야흐로 군마를 조련하고 활과 화살을 대대적으로 만들고 있다는 통사 하세국 등이 정탐하여 보고한 정형(情形)이 정확하니, 이미 저들이 우리 나라를 도모한 것입니다. 그리고 차임을 받은 통사가 매양 범의 굴에 들어갈 수는 없으며, 혹시 들어간다 하더라도 얻는 바는 오직 거짓일 뿐이고 실정을 얻기가 어렵습니다. 이 때문에 배신(陪臣) 성균관 학유(成均館學諭) 채형(蔡衡)을 전차(專差)하여 자문을 가지고 나아가게 하니, 바라건대 귀부는 그대로 부하(府下)에 머물러 있게 하면서 비밀히 체방(體訪)하여 긴급한 소식이 있으면 밤을 세워 치보(馳報)하게 하여 방비에 편의하도록 해주면 매우 다행이겠습니다."
- 【태백산사고본】 42책 70권 10장 A면【국편영인본】 22책 611면
- 【분류】군사-군정(軍政) / 외교-명(明) / 외교-야(野)
○上敎政院曰: "每觀胡遊擊咨帖, 詞意不平。 深恐因此成激, 以釀他日之變。 天下之事, 莫不起於微。 前日, 予以姑且耐之之意言之; 昨日, 亦親諭兵判矣。 予過慮, 恐有大不好事, 備邊司宜知此意, 勿露形迹, 厚待之似當。 言于備邊司。"
移咨於協守副摠兵府。 其咨曰:
朝鮮國王, 爲體訪夷(恃)〔情〕 , 以便防備事。 本年十一月十五日, 據陪臣平安道兵馬節度使邊應奎馳啓: "該滿浦鎭僉節制使柳濂呈: ‘本年十月十八日, 差本鎭通事河洗國等二名, 隨同遊擊府宣諭官家丁楊大朝, 前往建州, 密探本夷動靜去後, 十一月初二日回。 據本人等報說: 「蒙差前往建州, 看得奴兒哈赤及伊弟速兒哈赤, 同坐一城, 方調到各處㺚子, 逐日出城操鍊, 又廣拘達匠, 打造弓箭等器。 有溫火衛 㺚子 修大吉老等, 來到本處, 對俺等密說: 『奴兒哈赤兄弟, 要於明年正二月間, 進搶爾們地方, 今方調集人馬。』 又有本衛㺚子 修海老說稱: 『我的馬法, 將要湊了兵馬, 以報日前渭原之讎。』」 等因具啓, 據此行。’ 據議政府狀啓: ‘奴兒哈赤兄弟, 要於明年正二月間, 進搶本國地方報讎, 今方調鍊人馬, 廣造弓箭, 所據通事河洗國等, 探報情形, 似係的確。 合無再差的當官員, 前赴協守副摠兵府, 請乞仍留府下, 密切體訪, 遇有緊急聲息, 星夜馳報, 以便隄備相應等因具啓。’ 據此査照, 先該本年十月初六日準貴府咨, 節該看得: ‘夷酋奴兒哈赤, 近來, 兵勢甚壯, 情極狡猾。 今乃湊兵聚衆, 欲往朝鮮讎殺, 情頗眞確。 惟恐該國不知, 踈於備守, 致有不測。’ 等因。 準此已經遵依咨內事理, 責令西北守邊陪臣, 遠爲哨瞭, 嚴謹隄備。 又以貴府協守靉陽、寬奠等處, 切近建州地方, 而威名夙布, 虜衆慴伏, 凡有號令, 不敢不從。 仍差通事李海隆, 前赴貴府, 乞行嚴加宣諭, 兼候探示伊情, 以便先期隄備去後。 今該前因, 當職爲照, 奴酋兄弟, 要於明年正二月間, 前來小邦地方, 報讎搶殺, 今方調練人馬, 廣造弓箭, 所據通事何洗國等, 探報情形, 委係的確, 而小邦旣被伊所圖。 蒙差通事, 不可每入虎穴, 倘令入, 所得只是陽假, 難得實情。 爲此專差陪臣成均館學諭蔡衡, (齋)〔齎〕 咨前去, 煩乞貴府, 許令仍留府下, 密切體訪, 遇有緊急聲息, 星夜馳報, 以便隄備, 不勝幸甚。
- 【태백산사고본】 42책 70권 10장 A면【국편영인본】 22책 611면
- 【분류】군사-군정(軍政) / 외교-명(明) / 외교-야(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