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조 판서 이덕형이 여희원이 오랑캐와 문답한 내용을 아뢰다
병조 판서 이덕형(李德馨)이 아뢰기를,
"신이 어제 여희원(余希元)을 사처(私處)로 찾아가 보고 ‘우리 나라를 위하여 멀리 와서 노고한다.’고 말하고, 또 싸우지 아니하고 남을 굴복시킨 공로를 성대히 칭찬하였더니, 희원이 기뻐하며 답사(答謝)하였습니다. 신이 그가 오랑캐와 문답한 곡절을 물었더니, 희원이 말하기를 ‘내가 처음 만포(滿浦)에 도착하여 호인 동평고(童怦古)를 불러 노을가적에게 선유(宣諭)의 뜻을 전통(傳通)하게 하였더니 노을가적이 믿지 아니하며 말하기를 「만일 중국 관원이 선유(宣諭)한다면 무순소(撫順所)에서 해야 마땅한데 무엇 때문에 만포까지 온단 말인가. 」 하므로, 내가 답하기를 「유격이 조선의 팔도 관병을 교련하고 있는데, 나는 평안도 연병관(鍊兵官)에 차임되었다. 천병 8만 7천여 인이 왜적을 몰아낸 뒤에 팔도에 나누어 주둔해 있고, 나머지 군사는 왕경(王京)을 호위(扈衛)하고 있다. 조선의 사수와 정용한 군사가 또 15∼16만 명이 넘으며, 활과 화살·화기(火器)가 산처럼 무수히 쌓여 있다. 조선이 20여만 명의 군사로 만포 등의 진영에 진입하여 경계를 범한 달자(㺚子)를 토멸(討滅)하려 하는데, 유격이 그 말을 듣고 이르기를 『조선도 천조(天朝)의 속국이며 그대 달자도 천조의 속국이니 내가 선유(宣諭)하여 강해(講解)해야겠다. 달자가 만일 내 말을 따르지 아니하면 천조에 주문(奏聞)하여 한편으로는 조선 군사를 거느리고 강가에 들어가 주둔하고, 한편으로는 천병을 거느리고 무순소로부터 그대 달자를 남김없이 쳐부술 것이다. 』 하였다. 그러므로 내가 유격의 차임을 받고서 왔다. 」 하였더니, 호인이 과연 믿고 복종하였다.
마신(馬臣)은 마삼비(馬三非)의 아들로서 노을가적의 부장(副將)이며, 동양재(佟羊才)도 일반의 장관(將官)인데, 해마다 중국에 진공(進貢)하여 화어(華語)를 익히 안다. 이호인 등 2백여 인이 강변에 왔으므로 내가 그 16기(騎)를 앞세우고 독촉하여 들어갔더니, 그들 장수가 가지고 있는 주발에다가 자루 속에 담아가지고 온 소주를 부어 주며 마시기를 청하였다. 나는 만일 마시지 아니하면 저 오랑캐들이 의심을 품을까 염려하여 곧 술잔을 들어 마셨더니 호인들이 성심으로 접대함을 믿고는 마신 등이 인구(人口)를 쇄환한 공을 말하고 죽은 달자(㺚子)의 목숨을 보상하기를 요구하며 나아가서는 국왕을 뵙고 피차가 서로 왕래하기를 원하였다.
내가 중국의 금약(禁約)으로써 심히 힐책하기를 「너희들이 이미 천조의 법령을 범하여 사사로이 국경을 넘나들었으니 죽음을 당하는 것은 진실로 마땅하다. 조선 변장의 직책은 진수(鎭守)에 있으니 국경을 범하는 달자를 보면 공격하여 죽이지 않을 수 있겠는가. 만일 조선인이 그대들의 지방에 들어와서 살해당했다면 역시 그대들에게 목숨을 보상하라고 요구하겠는가. 그대들이 이미 천조의 금령을 범했으면서 조선에 묵숨을 보상하기를 요구하니 이는 사체로 보아 할 수 없는 것이다. 또 왕경(王京)이 여기에서 20여 일 노정(路程)이나 떨어져 있어서 길이 매우 멀 뿐만 아니라 천조의 명령이 있지 아니하니, 나아가 국왕을 보고 서로 통하여 왕래하는 것은 단연코 할 수 없다. 내가 만일 할 수 없는 일을 경솔하게 준허(準許)하면 이는, 나는 호 유격(胡遊擊)을 저버리고, 호 유격은 경략(經略)을 저버리고, 경략은 천조를 저버리는 것이다. 」 하였더니, 마신 등이 소장(訴狀)을 올려 중국의 인구와 조선 인구를 쇄환(刷還)한 공을 차례로 말하기까지 하였는데, 그 소장은 호야(胡爺)360) 의 처소에 있으니 내일 가져다가 올리겠다.
내가 이미 목숨을 보상하는 일을 허락하지 아니하였더니, 호인들이 또 조선의 상물(賞物) 얻기를 요구하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대들이 국경을 범하였으니 법에 죽여야 하는데 조선이 어찌 그대에게 상을 주겠는가. 」 하였더니, 호인이 말하기를 「그렇다면 노야(老爺)의 상물을 얻고자 한다. 」 하였다. 내가 「나는 오직 선유를 위해 온 것일 뿐이므로 그대들에게 줄 만한 상이 없다. 그러니 내가 유격에게 여쭈어서 군문(軍門)에 전보(轉報)해서 오는 정월 15일로 기약하겠다. 기약한 날짜가 되면 내가 친히 상품을 가지고와서 그대들에게 상주겠다. 」 하였더니, 마신 등이 말하기를 「우피산(牛皮山) 근처에 목책(木柵)을 친 5개 처가 있는데 그 안에 정병(精兵) 2만여 명이 정칙(整勅)하고 있다. 지금 노야의 선유를 받아 군사를 파하고 있으니, 노야는 가서 군사를 철수하는 형편을 보라. 」 하였다. 내가 답하기를 「내가 이미 선유하였으니 군사를 파하는 것은 그대들에게 달린 일인데, 내가 무엇 때문에 수고롭게 가서 마치 그대들을 믿지 못하는 것처럼 하겠는가. 」 하였더니, 마신 등이 답하기를 「노야가 돌아가기 전에 병마(兵馬)를 다 철수시키고서 기다리겠다. 」 하였다.
내가 또 「그대들 달자(㺚子)가 조선 함경도에 들어가서 더러 사람을 살해하였는데도 조선에서는 그대들에게 목숨 보상을 요구하지 않았다. 」 하였더니, 마신 등이 또 「함경도 달자는 우리와 전혀 상관이 없다. 」 하였다. 내가 이르기를 「만일 한 사람이라도 함경도에서 폐단을 일으키면 옳든 옳지 않든 천조에서 군사를 출동하여 그대들의 죄를 물을 것이다. 」 하였더니, 마신 등이 「우리들이 힘을 다해 금칙(禁飭)할 것이다. 노야가 만일 문이(文移)와 구전을 믿지 아니하면 머리를 베어 바쳐 사실을 입증하겠다 」 하였다. 나의 차인(差人) 양대조(楊大朝)가 달로(㺚虜)의 속으로 들어가서 절강(浙江) 소흥부(紹興府) 회계현(會稽縣) 사람 공정륙(龔正六)을 만났는데, 그는 연소할 때에 요동을 여행하다가 잡혀 와서 그곳에 있다고 하였다. 자손과 여러 첩을 거느리고 재산을 만금이나 모았으며, 노을가적이 사부(師傅)라 부르고 바야흐로 노을가적의 아들에게 글을 가르치고 있는데, 노을가적이 매우 후대하고 있다 한다. 달로 중에 문자를 아는 자는 이 사람이 있을 뿐인데, 문리는 제대로 통하지 못하였다. 이 사람은 양대조가 절강 사람이고 나와 호 유격도 모두 같은 지방 사람임을 듣고 대우가 매우 정성스러워 양대조를 인도하여 노을가적의 전마(戰馬)와 군기가 있는 곳을 알려주고 또 말하기를 「내가 자식을 하나 두었는데 아직도 절강에 있으니 그대가 만일 데리고 오면 이 금과 비단을 주겠다. 」 하였다. 내가 이 말을 듣고 편지 한 장을 써서 양대조를 시켜 감사의 뜻을 전하기를 「네가 만일 적정을 다하여 큰 일을 그르침이 없게 하면 내가 그대 아들을 불러 서로 보도록 해주겠다. 」 하였다.
호인에게 주는 홍록금단(紅綠錦殷)은 중국 무순소(撫順所)에게 상을 주는 것인데, 호인이 이른바 당장(唐粧)이란 것으로 상규(常規)가 있어 한번 상줄 적에 32필을 준다. 그 값은 1필당 은(銀) 4냥 8전이다. 청포(靑布)·남포(藍布) 각 1백 90필도 아울러 사서 마신과 일시에 나오는 호인에게 나누어 주어야 하는데, 이 물건을 만일 귀국의 사람이 가서 무역하면 반드시 고가(高價)를 요구할 염려가 있으니, 내가 가정(家丁) 1인과 귀국의 적당한 원역(員役) 1인을 거느리고 요동으로 달려가서 무역하여 강을 건너 정월 초승에 만포로 달려가서 노을가적에게 전유(傳諭)하여 그가 나오는 중로에서 인부와 말을 정돈하고서 기다리다가 내가 곧장 나아가서 상을 나누어 주겠다. 이미 15일로 기약하였으니, 하루도 늦출 수 없다. 내일 담당자를 모두 정하여 모레 떠나가고자 한다.’고 하였습니다. 신이 ‘먼길을 왕래하느라 고생하였는데 이제 또 친히 요동에 들어가면 노고로 인하여 몸이 상할까 염려된다.’고 답하였더니, 희원이 답하기를 ‘한번 벌린 일은 반드시 내가 끝까지 완료해야 하니, 노고를 어찌 말하겠는가.’ 하고, 또 말하기를 ‘귀국이 장차 이 달로의 사정을 진주(陳奏)하려 한다 하니, 나의 성명을 주본(奏本)에게 중하게 기록하여 은전을 입게 해주기 바란다.’ 하므로, 신이 ‘힘을 다하겠다.’라고 답하였더니, ‘매우 감사하다.’고 답하였습니다.
회원은 몸가짐이 청렴 근신하여 연도에 금칙(禁勅)해서 피해를 제거했고, 데리고 다니는 통사(通事) 권극중(權克中)이 각 고을의 뇌물을 받은 것을 보고 봉서(封署)하여 강계부(江界府)에 보내어 본부(本府)에 가두었습니다. 그리고 영변(寧邊)의 교사(敎師)들이 뇌물을 요구하고 사람을 죽인 일을 자세히 듣고는 매우 통분하게 여겼으며 증여한 예물도 받지 않으려 한다 합니다. 이 사람은 유격이 경외(敬畏)하는 사람이라 하므로 신이 근일 교사의 폐해를 말하고 싶었으나 그가 우리 나라의 일로 먼길에서 겨우 돌아왔는데, 위사(慰謝)하는 이외에 다른 말을 하는 것은 정리에 미안한 듯하므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대담을 마치고 작별하고 나온 뒤에 역관(譯官) 이억례(李億禮)로 하여금 편의에 따라 말하여 교사가 폐해를 일으킨 상황을 자세히 말하게 하고, 이어서 유격 중군(遊擊中軍) 육대길(陸大吉)의 서첩(書帖)을 보이게 하였더니, 희원이 큰소리로 꾸짖으며 욕하기를 ‘다른 일은 차지하고라도 인명을 살상하는 것이 어떠한 일인데 대길이 감히 이처럼 비호한단 말인가. 왜적이라면 귀국 사람이 화살로 적을 막은 뒤에 혹 달아나 피할 수도 있지만, 이 교사는 감히 노하거나 피할 수가 없어 그 곤장을 달게 받아야 하니, 해독이 말할 수 없다. 유격이 속히 군사를 철수하는 것이 그의 복이다. 만일 상사(上司)가 이 소식을 듣고서 그를 잡아가게 된다면, 화욕(禍辱)이 중할 것이다. 내가 유격에게 극력 말하여 속히 철수하도록 권하겠다.’ 하였습니다.
비단과 베를 무역하는 데 필요한 가은(價銀)이 3백여 냥이 넘는데 이 일은 급속히 처치하지 아니할 수 없고, 남포(藍布)는 천병(川兵)에게 상으로 주고 남은 포목을 주선해 내어서 쓰는 것이 좋을 듯하기에 감히 계품(啓稟)합니다."
하니, 아뢴 대로 하라고 전교하였다. 또 아뢰기를,
"지금 주청사가 떠날 날이 이미 정해져서 출발하려 하고 있으니 모든 기관(機關)의 이해에 관계된 일을 묘당에서 이미 자세히 헤아려서 빠뜨린 것이 없습니다만, 신의 어리석고 망령된 지나친 우려를 진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달로의 정황을 진주하는 것이 비록 급한 일이기는 하지만 칙유(勅諭)가 반드시 1∼2월 전에는 이르지 않을 것이고, 그렇다고 오로지 책봉(冊封)만을 중요하게 여겨 주청한다면 알맞은 시기가 아닌 듯하니 이 행차가 도움이 없을 뿐만이 아닙니다. 중국 조정이 우리 나라의 이 소청에 대해 마침 혐의하는 바가 있어서 곧 준허(準許)하지 않았으나, 황제의 조칙(詔勅)이 이미 동궁(東宮)에 내려졌으니 그 부탁의 소중함은 별례(別例)로 책봉하는 예를 내리는 정도뿐이 아니어서 준허의 뜻이 은연중 그 속에 들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조정 논의가 바야흐로 논쟁하여 고집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해부(該部)의 복제(覆題)를 준허하지 않은 것뿐입니다. 그런데 우리 나라에서 그 까닭을 깊이 구명(究明)하지 아니하고 사정이 절박하다 하여 잇따라 주청한다면, 다만 제복(題覆)중의 미안한 말만을 얻을 뿐이고 일 또한 뜻대로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 이른바 ‘사랑에 빠져 자식만을 감싼다.’고 한 말은 우리 나라를 가리켜서 한 말이 아니고 반드시 격발된 바가 있어 그러한 것인 듯합니다. 그런데 지금 만일 이것을 미안함으로 삼아 소주(疏奏)하기에 급급하면 중국 조정 여러 부각(部閣)의 비웃음을 사서 더욱 격발됨이 없지나 않겠습니까.
또 우리 나라의 일을 주장하는 사람이 석 상서(石尙書)인데, 우리 나라의 사은 문자를 고대하고 있다 합니다. 그 사인(舍人)으로서 왕래하는 자가 이처럼 말할 뿐만아니라, 우리 나라 사람이 입조(入朝)하였을 때에도 또한 불러 간곡히 말하였다 합니다. 가령 왜적이 다 철수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조사(詔使)가 우리 나라에 들어온 지가 이미 반년이 넘었으니, 변경의 정황을 진주하여 황은(皇恩)을 사례해서 우리 나라를 생각하시는 염려를 조금 풀어드리게 하려는 것이 곧 석 상서의 의도입니다. 왜와 봉공(封貢)을 강구하는 것은 극히 통분한 일이니 우리 나라는 진실로 그 사이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버려두고서 중국 조정이 동쪽의 소식을 애타게 기다리는 이때에 왜정에 대해 한마디 말도 언급하지 않고 한갓 때아닌 세자 책봉에 관한 번거로운 말로 중국 조정에 진주한다면 그들이 장차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앞의 것으로 말하면 서로 격발될 우려가 있고, 뒤의 것으로 말하면 또 석 상서의 의사와 서로 어긋나서 일을 알지 못한다는 기롱을 받게 될 것입니다.
지금 비록 사은 주본(謝恩奏本)을 만들더라도 책봉의 허락과 적이 물러가는 것에 대해서는 말할 필요가 없고, 오직 우리 나라를 시종 불쌍히 여겨 구제해 줄 것만을 진달해야 할 뿐이니 어느 곳의 적은 이미 물러가고 어느 곳의 적은 철수하지 않았다는 등의 정황을 뽑아 사실에 의거하여 말을 잘 꾸며 솔직히 진달하는 것이 좋을 것인데 무엇 때문에 세자의 책봉을 고집하십니까. 또 우선 이달 20일 이후까지 기다리면 왜적이 떠나가고 머무르는 것이 진짜이든 거짓이든 간에 정확한 소식이 올 듯하니, 사세를 보아 이 주본에 아울러 부록(附錄)한 뒤에 길을 떠나는 것이 온당할 듯합니다. 동궁의 책봉을 준허(準許)받지 못한 것은 하루가 급한 것이나, 사기(事機)에 관계되는 바는 또한 일률적으로 논하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곡절을 비변사에 내려 의논 처리하여 미진한 뉘우침이 없게 하소서."
하니, 상이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42책 70권 3장 B면【국편영인본】 22책 607면
- 【분류】군사-군정(軍政) / 외교-왜(倭) / 외교-야(野) / 외교-명(明)
- [註 360]호야(胡爺) : 호 유격(胡遊擊)을 말함.
○癸卯/兵曹判書李德馨啓曰: "臣昨日, 就見(金希元)〔余希元〕 于下處, 諭以爲: ‘小邦遠勞。’ 又盛贊其不戰伏人之功, 則希元歡喜答謝。 臣問其與虜人問答曲折, 則希元說稱: ‘俺初到滿浦, 招胡人 童怦古, 使之傳通宣諭之意, 則老乙可赤不信曰: 「若唐官宣諭, 則當自撫順所爲之, 何故至於滿浦哉?」 俺答稱: 「遊擊敎練朝鮮八道官兵, 而俺乃差委平安道鍊兵官也。 天兵八萬七千餘人, 驅逐倭賊之後, 分屯朝鮮八道, 而餘兵, 則扈衛王京。 朝鮮控弦精勇之士, 又過十五六萬, 弓矢、火器, 山積無數。 朝鮮欲以二十餘萬兵, 進入滿浦等鎭, 勦滅犯境㺚子。 遊擊聞其言, 謂稱: 『朝鮮, 於天朝屬國也; 爾㺚子, 於天朝, 亦屬國也。 我當宣諭講解。 㺚子若不從我言, 則當奏聞天朝, 一面將朝鮮兵, 入屯江邊, 一面將天兵, 從撫順所, 勦滅爾㺚子無遺。』 俺於是, 蒙遊擊差委而來」 云, 則胡人果爲信服。 馬臣, 馬三非之子, 老乙可赤副將也, 佟羊才, 亦一般將官也, 年年進貢天朝, 慣解華語。 此胡等二百餘人, 來到江邊, 俺督令其十六騎先入, 則渠將所持椀子, 盛橐中齎來燒酒, 請(敬)〔飮〕 。 俺以爲若不飮, 則慮彼虜生疑, 卽引以飮之。 胡人等信其誠心接遇也, 馬臣等陳其刷還人口之功, 而要償殺死㺚子之命。 且欲進見國王, 彼此相爲往來。 俺以天朝禁約, 盛加詰責曰: 「爾旣犯天朝法令, 私相越境, 殺死固宜矣。 朝鮮邊將, 職在鎭守, 見有犯境的㺚子, 則得不勦殺耶? 若朝鮮人, 入爾地方見殺, 則亦復要爾償命耶? 爾旣犯天朝之禁令, 又要朝鮮之償命, 此事體之不可爲者也。 且王京, 距此二十餘日程, 非但程途甚遠, 此事旣不有天朝命令, 則進見國王, 相通往來, 斷無是理。 俺若率爾準許以不可爲之事, 則是俺負胡遊擊也, 遊擊負孫經略也, 經略負天朝也。」 馬臣等至呈訴狀, 而歷言刷還天朝人口及朝鮮人口之功。 其訴狀, 則往在胡爺身邊, 明日當取上也。 俺旣不許償命一事, 則胡人等, 又要得朝鮮賞物, 俺說稱: 「爾等犯境, 於法可殺。 朝鮮豈賞爾乎?」 胡人說稱: 「然則欲得老爺賞物。」 俺(若)以: 「我只爲宣諭而來, 今無賞可寄爾。 然則我當稟遊擊, 轉報軍門, 將以正月十五日爲期。 期至, 我當親領賞爾。」 馬臣等說稱: 「牛皮山近處, 木柵有五, 而其中精兵整勑二萬餘矣, 今蒙老爺宣諭, 罷兵。 願老爺往看其撤兵形止。」 俺答稱: 「我旣爲宣諭, 則罷兵在爾。 我豈勞往, 如怕爾不信者然哉?」 馬臣等答稱: 「當及老爺未回前, 盡撤兵馬以待」 云。 俺又稱: 「爾㺚子, 或入朝鮮 咸鏡道, 殺害人物, 而朝鮮不要爾償命」 云云, 則馬臣等又稱: 「咸鏡道 㺚子, 我都不管」 云。 俺謂曰: 「若有一人作(可)〔罪〕 於咸鏡道, 則是不是間, 天朝當加兵, 問爾之罪。」 馬臣等稱: 「我等當盡力禁勑。 老爺如以文移口傳, 爲不信, 則當斬首級驗實」 云。 俺差人楊大朝, 入虜中, 見(折江)〔浙江〕 紹興府 會稽縣人龔正六, 年少客於遼東, 被搶在其處, 有子姓群妾, 家産致萬金。 老乙可赤, 號爲師傅, 方敎老乙可赤兒子書, 而老乙可赤極其厚待。 虜中識字者, 只有此人, 而文理未盡通矣。 此漢聞楊大朝, 係是浙人, 俺與胡遊擊, 俱是同地方之人, 待之甚爲繾綣, 引大朝, 指示老乙可赤戰馬、軍器所在處。 且言: 「俺有一子, 尙在浙江。 爾若率來, 則欲以此金帛給遺」 云。 俺聞其言, 作一書, 使大朝傳謝曰: 「爾若盡告賊情, 而無誤大事, 則我當招爾子, 使得相見」 云矣。 胡人所給紅綠金段, 是天朝撫順所賞給胡人, 所謂唐粧有常規者, 應用三十二匹。 每一匹, 銀四兩八錢。 靑、藍布, 各一百九十匹, 亦當竝買, 頒給馬臣一時出來胡人。 此物, 若貴國人往貿, 則必有要索高價之患。 俺當與家丁一人, 領貴國的當員役一人, 馳往遼東, 貿易而渡江, 正月初生間, 馳向滿浦, 傳諭老乙可赤, 出來中路, 俟其整備夫馬, 我當直進頒賞。 旣以十五日爲期, 遲一日不得, 明日盡爲句當, 明明日欲發行。’ 云。 臣答以: ‘遠路辛苦往來, 今又親入遼東, 身上恐致勞傷。’ 希元答稱: ‘一場事, 必須我終始完了。 勞苦何言哉?’ 又言: ‘貴國將以此虜事情, 陳奏云, 賤生姓名, 願於上本時, 從重載錄, 使得蒙恩。’ 臣答以當盡力云, 則答稱多謝矣。 希元持己廉謹, 沿路禁勑除弊, 見其帶行通事權克中, 受各官賂物, 封署寄送於江界府, 囚之于本府。 審聞寧邊敎師等, 索賂殺人之事, 深以爲痛憤, 所贈禮物, 亦不願受云。 此人, 乃遊擊之所敬畏者, 臣欲陳近日敎師之弊, 而渠以我國事, 纔返遠路, 慰謝之外, 竝及他言, 似不安於情理, 故臣則不爲語及, 而談罷辭出後, 令譯官李億禮, 從便開話, 細陳敎師作弊之狀, 仍以遊擊中軍陸大吉書帖示之, 則希元大言罵詈曰: ‘他餘事, 則姑不論矣, 戕殺人命, 是何等事, 大吉敢爲庇護如此乎? 倭賊, 則貴國人, 以弓箭抵敵而後, 或能走避; 此敎師, 則不敢怒避, 甘受其棍杖, 其害不可言矣。 遊擊趁速撤兵, 是其福也。 若上司聞此, 而使之拿還, 則禍辱重矣。 我極陳於遊擊前, 勸令速撤云矣。’ 段布貿易價銀, 過三百餘兩, 而此事不可不急速處置; 藍布則以川兵賞給餘布, 周旋出用, 未爲不可, 敢此啓稟。" 傳曰: "依啓。" 又啓曰: "今此奏請使之行, 已爲定日將發矣。 凡干機關利害之事, 廟議固已詳量, 無餘蘊矣, 而第臣愚妄過慮, 則有不得不達者焉。 虜情陳奏, 雖似急矣, 而勑諭必不及於正二月之前, 如專以冊封爲重, 則機會似非其時, 此行恐不但無益而已。 天朝於我國此請也, 適有所嫌, 不卽準許, 而皇勑旣降東宮, 則其負托之重, 不啻別例降冊封之禮, 而準許之意, 隱然在其中矣。 唯其廷論, 方有所爭執, 故該部覆題不準。 我國不深究其故, 而事情切迫, 繼爲之奏請, 則只賺得題覆中未安之語, 而事又不如意矣。 其所謂溺愛子抱云者, 似非指謂我國語, 必有所激而然。 今若以此爲未安, 而急於疏奏, 則得無爲天朝諸部閣所哂, 而益相激耶? 且主持東事者, 石尙書也, 苦待本國謝恩文字。 不唯其舍人之往來者, 說稱如此, 我國人入朝之時, 亦且招諭勤至。 假令倭賊, 不盡撤還, 詔使之入 國中, 已逾半年, 奏陳邊情, 以謝 皇恩, 而少紓其東顧之念者, 此乃石尙書之意也。 講此封貢, 極爲痛惋, 我國固不當有所參預於其間矣。 第諉以如此, 而當此中朝佇待東報之時, 無一言及倭情, 徒以非時煩瀆之辭, 奏擾天庭, 則其意將以爲如何耶? 由前言之, 則有相激之憂; 由後言之, 則又恐牴牾石尙書之意, 而深獲不曉事之譏。 今雖作謝恩奏, 不必以許封賊退爲言, 唯當陳達爲小邦終始矜濟之事, 撮其某地賊已退, 某地賊未撤等情, 據實直陳, 而善爲之措辭可矣。 何苦執於此爲哉? 且姑爲俟得此月念後, 則此賊去留, 眞僞間, 似有的信漸來, 觀其事勢, 竝附此奏, 而後啓行, 恐爲穩當。 冊封未蒙準許, 一日爲急, 而事機所關, 亦難以一槪論也。 此等曲折, 乞下備邊司議處, 俾無未盡之悔。" 上從之。
- 【태백산사고본】 42책 70권 3장 B면【국편영인본】 22책 60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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