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상세검색 문자입력기
선조실록70권, 선조 28년 12월 1일 기해 8번째기사 1595년 명 만력(萬曆) 23년

비변사에서 노을가적에게 정월에 주기로 한 비단을 마련할 것을 건의하다

비변사가 아뢰기를,

"노을가적(老乙可赤) 등 각인에게 비단을 주는 일을 여희원(余希元)이 이미 마신(馬臣) 등에게 말하여 정월로 기약하였습니다. 이 일은 희원이 당초 본국과 상의하지도 아니하고 정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계책은, 달로(㺚虜)는 천성이 탐욕스러우므로 반드시 물품으로써 기미(羈縻)하여 그 병화의 단서를 막으려 한 것이니, 조처 대비하여 그 처치를 관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해사(該司)로 하여금 속히 마련하여 일을 잘 아는 통사(通事)를 정해서 은을 가지고 요동에 가서 무역하여 급할 때에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상이 답하기를,

"아뢴 대로 하라. 요동에 가서 무역하는 일은 아마도 정월 사이까지 미치지 못할 듯 하니 짐작하여 살펴서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42책 70권 1장 B면【국편영인본】 22책 606면
  • 【분류】
    군사-군정(軍政) / 외교-야(野)

    ○備邊司啓曰: "老乙可赤等各人, 贈給錦段事, (金希元)〔余希元〕 已言於馬臣等, 而期約於正月。 此事希元, 初雖不與本國相議以定, 然其計以爲, 虜人性貪, 必欲以物羈縻, 用戢其兵端也。 不可不措備, 以觀其處置。 令該司, 速爲磨鍊, 別定事知通事, 持銀兩, 往貿於遼東, 以爲急時之用, 何如?" 上答曰: "依啓。 貿, 恐未及於正月之間, 斟酌察爲。"


    • 【태백산사고본】 42책 70권 1장 B면【국편영인본】 22책 606면
    • 【분류】
      군사-군정(軍政) / 외교-야(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