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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조실록 69권, 선조 28년 11월 20일 무자 1번째기사 1595년 명 만력(萬曆) 23년

화급한 때에 병을 핑계로 관직을 그만둔 5도 감사를 모두 추고하다

사간원이 아뢰기를,

"선전관 황이중(黃履中)이 감군(監軍)으로 낙점(落點)된 뒤에 까닭없이 사진(仕進)하지 않으니 이는 군율을 범한 죄로서 심상히 추고해서는 안 됩니다. 조옥(詔獄)348) 에 명하여 추고하소서. 행 부사직(行副司直) 김희설(金希契)은 전에 진보 현감(眞寶縣監)으로 있을 때 손수 12급(級)을 목벤 군공(軍功)으로 당상에 올랐습니다. 김희설은 본디 담용(膽勇)이 없었고 적과 싸운 적이 없었는데, 오직 관하 사람이 얻은 수급(首級)을 취하여 주장(主將)에게 속여 보고해서 중한 가자(加資)를 받기까지 하였으니, 물정(物情)이 통분하게 여기지 않는 이가 없습니다. 또 본현의 경내에는 왜적이 당초 와서 침범하지 않았으므로 종시 그 고을을 지킨 공은 진실로 말할 것이 못 되는데, 완전한 지방으로 하여금 탕패(蕩敗)되어 버린 고을이 되게 하였으니, 그 외람된 죄가 큽니다. 파직시키고 당상의 가자(加資)는 개정하소서.

남쪽의 왜적이 경내에서 기회를 노리고 있어 화기(禍機)를 헤아릴 수 없고 서방에도 경보(警報)가 있으니, 방면을 맡은 감사는 마땅히 마음과 힘을 다하여 국은을 갚기를 도모해야 할 일이지, 병을 핑계로 해면을 애걸하고 소를 올려 체직(遞職)을 청하여 자신의 안일만을 도모해서는 안 될 때입니다. 그런데 저번날 5도 감사가 혹 병들었다 하기도 하고 혹은 감히 사정(私情)을 진술하기도 하여 어지러이 관직을 그만두었습니다. 병세의 경중과 사정의 절박함을 알 수는 없습니다만 물러나서 스스로 편안하려는 자취를 면하지 못하여 자못 신자로서 몸과 마음을 다하여 봉공하는 의리가 없습니다. 평안도 관찰사 윤승길(尹承吉), 강원도 관찰사 송언신(宋言愼), 전라도 관찰사 홍세공(洪世恭), 경상도 관찰사 서성(徐渻), 황해도 관찰사 유영순(柳永詢) 등을 모두 추고하소서.

각도의 장계(狀啓)를 가지고 오는 사람들이 정원에 정납(呈納)할 즈음에 하인들이 가로 막고 뇌물을 요구하는데 시급한 장계에 대해서도 뇌물이 없으면 또한 곧 봉납(奉納)하지 않습니다. 이 황황한 시기를 당하여 근밀(近密)한 처지에서 앞장 서서 먼저 폐해를 일으키는데도 금지하지 아니하여 긴요한 문서가 제때에 입계(入啓)되지 못하게 하므로 먼 지방의 사람이 저마다 원망하니 극히 놀랍습니다. 도승지 이하 및 주서(注書) 등을 모두 추고하여 치죄하소서."

하니, 아뢴 대로 하라고 답하고, 이어서 정원에 전교하기를,

"정원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였는가? 폐해를 일으킨 하인을 전지(傳旨)를 반들어 치죄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42책 69권 16장 B면【국편영인본】 22책 598면
  • 【분류】
    정론-간쟁(諫諍) / 사법-탄핵(彈劾) / 군사-군정(軍政) / 인사-관리(管理)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註 348]
    조옥(詔獄) : 의금부를 말함.

○戊子/司諫院啓曰: "宣傳官黃履中, 監軍落點後, 無緣不進, 罪犯軍律, 不可尋常推考。 請命詔獄推考。 行副司直金希契, 以前爲眞寶縣監時, 手斬十二級軍功, 陞堂上。 希契本無膽勇, 未嘗與賊厮殺, 只取管下人所得首級, 瞞報主將, 至授重加, 物情莫不痛憤。 且本縣之境, 賊初不來犯, 則終始守土之功, 固不足言, 而使完全之地, 蕩敗爲棄邑, 其汎濫之罪大矣。 請命罷職, 堂上加改正。 南賊狺然境上, 禍機叵測, 西方亦有警報, 任方面者, 當(鞫)〔鞠〕 躬竭力, 以圖報效, 不可引疾乞解, 陳疏請遞, (目)〔自〕 謀安便之時也。 頃日五道監司, 或張其疾病, 或敢陳私情, 紛然解職。 其病勢輕重, 情事切迫, 雖不能知, 而未免退托自便之迹, 殊無臣子盡瘁奉公之義。 請平安道觀察使尹承吉江原道觀察使宋言愼全羅道觀察使洪世恭慶尙道觀察使徐渻黃海道觀察使柳永詢等, 竝命推考。 各道狀啓陪持人等, 呈納政院之際, 下人等阻當要索, 至於時急狀啓, 若無賄物, 則亦不卽捧納。 當此遑遑之時, 近密之地, 首先作弊, 而不爲禁戢, 使緊關文書, 不得趁時入啓, 遠方之人, 交口怨詈, 極爲駭愕。 請都承旨以下及注書等, 竝命推考治罪。" 答曰: "依啓。" 仍傳于政院曰: "政院, 何以爲此事乎? 其作弊下人, 捧傳旨治罪。"


  • 【태백산사고본】 42책 69권 16장 B면【국편영인본】 22책 598면
  • 【분류】
    정론-간쟁(諫諍) / 사법-탄핵(彈劾) / 군사-군정(軍政) / 인사-관리(管理)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