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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조실록 69권, 선조 28년 11월 7일 을해 2번째기사 1595년 명 만력(萬曆) 23년

노을가적에게 쇄환한 공으로 연향과 물건 하사를 하여 선유토록 하다

비변사가 아뢰기를,

"신들이 삼가 평안 감사의 장계 및 올려보낸 노을가적(老乙可赤)의 문서와 중국 관원의 회답 표문(票文)을 보니, 오랑캐의 정황은 진실로 헤아리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정황은 당초 우리 나라 사람을 쇄환(刷還)한 뒤로부터 분수에 넘치게 바라는 바가 있었는데 아직까지 보상한 물건이 없으며, 또 위원(渭原)에서 삼캐던 호인(胡人)이 살해당한 원한이 있으므로 그 노기가 풀리지 아니하여 변경에서 흉포한 짓을 부리려 한 것입니다. 중국 장수가 소로써 목숨을 보상해주라고 말한 것도 이적(夷狄)의 천성이 탐욕하므로 이것은 짐승같은 마음을 금지시키려 한 것입니다. 위원의 호인을 변장(邊將)이 목베어 죽인 것은 지나치기는 하나 오랑캐가 경계를 넘어 내지에 깊이 들어와서 살해당하였는데, 이것 때문에 소와 말로 보상한다면 약함을 보이는 듯합니다.

다만 처음에 쇄환한 공으로 연향(宴享)을 베풀고 겸하여 물건을 하사하여 마음을 위로하려 하였는데, 오랑캐가 다시 성을 내어 오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마땅히 실상(實狀)대로 ‘너희들이 이미 호의로 우리 나라 백성을 쇄환하였으므로 우리 나라도 너희들의 뜻을 매우 가상히 여겨 연향의 물자를 많이 장만하고 또 비단옷·인삼·명주·포목 등의 물건을 마련하여 너희들이 오기를 기다렸으니, 우리 나라가 너희들에게 대한 뜻이 또한 박하지 않았다. 뜻하지 않게도 위원에서 우연히 격투하고 살상한 일이 있었는데 이 또한 우리 나라 병관(兵官)이 너희들과 원수의 마음이 있어서 죽인 것이 아니다. 다만 너희 달자(㺚子)가 사사로이 스스로 경계를 넘어 와서 산골짜기에 흩어져 들어왔으므로 어두운 밤에 좋고 나쁜 사람을 알지 못하여 이렇게 된 것이다. 그러나 우리 나라에서는 지방의 관사에게 금억(禁抑)하지 못하였다 하여 바야흐로 잡아다 구문(究問)하고 있다. 지금 너희들이 도리어 이것을 구실로 삼아 연향을 와서 받지 아니하니, 이것은 무슨 뜻인가? 그러나 당초 설비한 물건은 본디 너희들에게 주려 한 것이고 또 우리 나라 사람을 쇄환한 후의는 갚지 아니할 수 없으므로 너희 차인(差人)에게 보낸준다…….’ 하고, 이어 중국 관원을 시켜 발송하게 한다면 원한을 그치게 하는 계책에 편당한 듯합니다.

대개 전쟁의 사단은 절대로 열어놓아서는 안 됩니다. 지금 마침 중국 관원이 저곳에 있어 흔단을 그치게 하려고 간곡히 타이를 것이니, 이것은 하나의 다행인 듯합니다. 처치하는 권한이 중국 장수에게 있으므로 증급(贈給)이 있다 하더라도 말을 만들어 타이르는 것은 또한 중국 장수가 하게 되니, 우리에게는 약함을 보이는 혐의가 별로 없습니다.

또 중국 관원이 선유(宣諭)한 말을 보건대, 중국에서 오랑캐를 제어하는 방법을 깊이 체득하였고 타고 있는 말을 주기까지 하였으며, 또 오랑캐의 지역에 나아가서 면유(面諭)하려 하였으니, 우리 나라의 일에 힘을 다한 것이 심히 가상히 여길 만합니다. 이는 호 유격(胡遊擊)이 보낸 사람이니, 이 뜻을 별도로 호 유격에게 치사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선전관 1인을 급히 보내어 저곳에 있는 중국 관원에게 가서 사례하고, 본도로 하여금 예물을 마련해 주어 그 노고를 보답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동여을고(童汝乙古)와 동시에 들어가는 우리 나라 사람이 영리한지의 여부를 모르겠으나 과연 일을 아는 사람이면 돌아올 적에 반드시 오랑캐의 정황을 알아올 것이니 아울러 자세히 물어서 급속히 와서 보고하게 해야 하며, 동여을고에서도 물건을 주고 후히 대우하여 그의 뜻을 즐겁게 해야 할 것입니다."

하니, 상이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42책 69권 6장 A면【국편영인본】 22책 593면
  • 【분류】
    군사-군정(軍政) / 외교-야(野)

○備邊司啓曰: "臣等伏見平安監司狀啓及上送老乙可赤文書, 與官回答票文, 夷情固爲難測。 然其情, 只以當初自爲刷還我國之人, 有所希覬, 而尙無還償之物, 且有(渭源)〔渭原〕 採(參)〔蔘〕 被殺之怨, 故其怒未解, 而欲逞兇於邊境。 將所言以牛償命者, 亦以夷狄性貪, 欲以此戢其獸心也。 渭〈原〉, 雖邊將過於斬殺, 而旣越境深入見殺, 以此償以牛馬, 則似示弱。 但初以刷還之功, 欲爲宴享, 兼且賜物, 以慰其心, 而更發怒不來。 此則當以實狀語之曰: ‘爾旣以好意, 刷還我國之民, 故我國亦深嘉爾意, 多備宴享之需, 且辦段衣、人(參)〔蔘〕 、紬布等物, 以待爾等之來, 我國之於汝, 意亦不薄。 不意(渭源)〔渭原〕 , 有偶然格鬪殺傷之事, 此亦非我國兵官, 與爾有心讐殺也。 只是爾的㺚子, 私自越境, 散入山谷, 昏夜不知好歹之人, 以至於此。 然我國, 以地方官司, 不能禁抑, 方爲拿究。 以此觀之, 我國與爾, 無讐可知。 今爾反以此爲辭, 不來受宴享, 此何意也? 然當初備設之物, 本欲與爾, 且以刷還我國人厚意, 不可不報, 故送與爾的差人云云’, 因令唐官發送, 則其於止怨之策, 似爲便當。 大抵兵端, 最不可啓。 今適官在彼, 欲止釁隙, 委曲譬諭, 此則似是一幸。 其處置之權, 在於將, 雖略有贈給, 措辭開諭, 是將爲之, 在我別無嫌於示弱也。 且見官宣諭之辭, 深得朝馭夷之法, 至給其所乘之馬, 又欲進去中面諭, 其致力我國之事, 甚爲可嘉。 此乃胡遊擊所送之人, 此意當別致謝於遊擊。 且急遣宣傳官一人, 往謝在彼官, 令本道備給禮物, 以酬其勞。 童汝乙古, 同時入去我國之人, 未知伶俐與否, 若果解事之人, 則其還必得情, 竝爲詳問, 急速來報。 童汝乙古, 亦給物厚待, 以悅其意。" 上從之。


  • 【태백산사고본】 42책 69권 6장 A면【국편영인본】 22책 593면
  • 【분류】
    군사-군정(軍政) / 외교-야(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