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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조실록 68권, 선조 28년 10월 20일 기미 6번째기사 1595년 명 만력(萬曆) 23년

중국에서 세자 책봉을 다음 해에 주청하도록 주청사 한준에게 말하다

주청사(奏請使) 한준(韓準)이 치계하였다.

"9월 11일 의제사 낭중(儀制司郞中) 표일기(表一驥)이언화(李彦華)를 불러 ‘세자 책봉(冊封)을 청하는 일은 그대 나라뿐만 아니라 중국 조정에서도 그러한 사체가 있으므로 즉시 봉하는 일을 준허(準許)하지 않았던 것이다. 저번 칙서(勅書)와 이번 자문에 이미 다른 것은 허락하고 봉호(封號)만 내리지 않았으니, 광해군(光海君)으로서는 스스로 일을 행해야 할 것이고, 백성으로서는 또한 그를 추대하는 것에 무슨 의심이 있을 수 있겠는가. 연초에 다시 번거롭게 주청하지 말라. 주청하더라도 해과(該科)와 본부(本部)에서 또한 반드시 참주(參奏)할 것이다. 다음 해를 기다리면 광해가 현명하고 현명하지 않은 것과 공이 있고 없는 것을 중국에서 자연 알 것이니, 그때에 주청하는 것이 좋겠다.’ 하였습니다"


  • 【태백산사고본】 41책 68권 28장 B면【국편영인본】 22책 582면
  • 【분류】
    왕실-종친(宗親) / 외교-명(明)

○奏請使韓準馳啓曰: "九月一十一日, 儀制司郞中表一驥, 招李彦華謂曰: ‘請封一節, 只不是爾國, 天朝也有這般事體, 故不卽准封。 前勑與今咨, 已有許他, 只未封號。 爲光海者, 自當行事, 爲百姓者, 亦該推戴, 有何疑焉? 開年再不煩奏。 雖奏, 該科與本部, 亦必參奏。 待後年, 則光海之賢不賢、功不功, 天朝自然知道。 此時方可奏請也’ 云。"


  • 【태백산사고본】 41책 68권 28장 B면【국편영인본】 22책 582면
  • 【분류】
    왕실-종친(宗親) / 외교-명(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