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조실록 68권, 선조 28년 10월 20일 기미 6번째기사
1595년 명 만력(萬曆) 23년
중국에서 세자 책봉을 다음 해에 주청하도록 주청사 한준에게 말하다
주청사(奏請使) 한준(韓準)이 치계하였다.
"9월 11일 의제사 낭중(儀制司郞中) 표일기(表一驥)가 이언화(李彦華)를 불러 ‘세자 책봉(冊封)을 청하는 일은 그대 나라뿐만 아니라 중국 조정에서도 그러한 사체가 있으므로 즉시 봉하는 일을 준허(準許)하지 않았던 것이다. 저번 칙서(勅書)와 이번 자문에 이미 다른 것은 허락하고 봉호(封號)만 내리지 않았으니, 광해군(光海君)으로서는 스스로 일을 행해야 할 것이고, 백성으로서는 또한 그를 추대하는 것에 무슨 의심이 있을 수 있겠는가. 연초에 다시 번거롭게 주청하지 말라. 주청하더라도 해과(該科)와 본부(本部)에서 또한 반드시 참주(參奏)할 것이다. 다음 해를 기다리면 광해가 현명하고 현명하지 않은 것과 공이 있고 없는 것을 중국에서 자연 알 것이니, 그때에 주청하는 것이 좋겠다.’ 하였습니다"
- 【태백산사고본】 41책 68권 28장 B면【국편영인본】 22책 582면
- 【분류】왕실-종친(宗親) / 외교-명(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