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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조실록 66권, 선조 28년 8월 5일 을사 1번째기사 1595년 명 만력(萬曆) 23년

남방과 북방의 위급한 형세에 대한 비변사의 대책 논의

상이 별전에 나아가 침을 맞았는데 왕세자의 입시는 정지시켰다. 비망기(備忘記)로 이르기를,

"적이 하는 짓을 보건대, 그 흉악한 모의가 매우 헤아릴 수 없으니, 이 정도에서 그치지 않을 것이다. 중국이 그 술책에 빠지는 것이나 아닌지 모르겠다. 근년 농사가 꽤 풍년이 들었으나, 백성들은 원대한 생각이 없어서 반드시 절도없이 낭비할 것이다. 그리고 촌락에 쌓아둔다면 도리어 도적에게 양식을 싸서 주는 격이 될까 염려되니, 마땅히 이때에 미쳐 그 곡식을 다 거두어들이는 방법을 강구하여 산성(山城)에 저장해서 다른 날을 대비하고, 한편으로는 군량을 마련하고 한편으로는 청야(淸野)할 계책을 세운다면 매우 다행이겠다. 이 일은 익히 생각하고 신중히 처리해야 할 것이니, 결코 경시하여 지체하지 말라.

그리고 노가적(老可赤)의 일도 크게 근심스럽다. 옛날에 적을 잘 헤아리는 사람은 형적이 드러나기 전에 미리 도모하였는데, 하물며 이 조짐이 이미 싹트고 효상(爻象)이 이미 움직이고 있음에랴. 만일 강에 얼음이 얼 때를 기다린다면 오랑캐의 기병(騎兵)이 가득하게 퍼질 것이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앞뒤로 적을 받게 되어 어쩔 수 없이 망하고 말 것이니 지탱해내지 못할 것이다. 생각이 이에 미치면 나도 모르게 두려워지며 오싹해진다. 묘당(廟堂)의 제경(諸卿)들도 이미 깊이 염려하였으니, 이른바 좋은 계책을 얻었는지 모르겠다. 국경을 지키는 군사는 잔약(殘弱)하고 전진(戰陣)에 익숙하지 못하여 대적할 수 없는 형편이다. 항복한 왜인 30∼40명이나 50∼60인을 가려 강계(江界) 등처에 들여보내어 별도로 훌륭한 장수 하나를 정해서 거느리게 하고, 그들에게 의식을 후하게 주고 각기 아내를 두도록 보장해주면서 밤낮으로 다독거려 그들의 마음을 단속하고 기율을 엄히 하여 항상 훈련시키되, 적을 죽이거나 격파하면 높은 벼슬이나 중한 상을 줄 것으로 약속하라는 내용으로 허욱(許頊)에게 간절히 지시하여, 이 일을 스스로 맡아 하도록 하는 것도 일조가 될 것이다. 그리고 절대로 전일처럼 가볍고 얕은 무모한 계책으로 함부로 그들을 죽이고 거짓 보고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광동 총병(廣東摠兵) 동일원(董一元) 등이 항복한 왜인 10여 인으로 달로(撻虜) 수만 기(騎)를 격파한 데서 볼 수 있으니, 아울러 의논하여 아뢰도록 비변사(備邊司)에 말하라."

하였는데, 비변사가 회계(回啓)하기를,

"하교(下敎)를 삼가 받드니, 남방과 북방의 위급한 형세를 남김없이 통촉하시었기에 신의 어리석은 소견으로는 만분의 일도 우러러 도울 수가 없어 부끄럽고 두려워서 아뢸 바를 모르겠습니다. 남방의 적세는 흉악한 모의를 헤아릴 수 없으니 머뭇거리며 떠나가지 않는 데에는 반드시 의도한 바가 있을 것입니다. 가령 바다를 거짓 건너가는 체하여 중국 사신을 요청한다 하고 대마도(對馬島)에 둔치고 있으면, 이는 곧 한눈에 바라볼 수 있는 가까운 곳이니 무리를 이끌고 다시 쳐들어 오기에 무슨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다만 하루 사이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신들은 항상 이 기미(羈縻)의 틈을 타서 방비하는 일을 조치하여 뒷날의 환란을 기다리면 이는 우리가 기미책(羈縻策)으로 적을 그르치게 하는 것이며, 적이 물러갔다고 믿고서 편안히 여겨 계책을 마련하지 않고 하루 이틀 세월만 헛되이 보내면서 한 가지도 대비하는 바가 없다가 적이 쳐들어올 적에 전일처럼 깊이 쳐들어오도록 내버려 둔다면, 이는 적이 도리어 기미책(羈縻策)으로 우리를 그르치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이는 곧 성패 득실(成敗得失)의 기회로서 머리털 하나 들어갈 틈도 없을 만큼 위급하니 조금도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옛날에 복수를 하려는 사람은 먼저 큰 계책을 정하여 몇 해로써 기약하였습니다. 그러므로 10년 동안 백성을 기르고 재물을 모으며, 10년 동안 가르치고 훈련하여 때를 타서 한번 분발하여 전의 수치를 쾌히 씻었습니다. 지금은 적이 비록 잠시 물러가기는 하였으나 그 형세가 더욱 급하니, 조치하는 계책을 어찌 10년으로 기약할 수 있겠습니까. 이는 형세가 반드시 불가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날의 일은 마땅히 민생을 무휼(撫恤)하고 군병을 조련하며 험한 요새에 의거하고 청야하여 양식을 저축하는 등의 일을 일시에 조치하더라도 오히려 늦어서 사기(事機)에 미치지 못할까 두려운데 후일을 기다려서 큰일을 그르쳐서는 더욱 안 됩니다.

남방의 모든 처치는 도체찰사(都體察使)가 내려갈 적에 조정에서 편의에 따라 일을 처리하는 권한을 위임하였으니, 반드시 깊이 잘 생각하여 밤낮없이 정사를 골몰하시는 성상의 근심을 풀어줄 것입니다. 다만 그 큰 것을 말한다면, 적이 물러간 뒤에 수군으로 바다 어귀를 가로막아서, 우리의 형세를 대략 확립시켜 적이 감히 가벼이 나오지 못하게 한 뒤에야 내지(內地)의 허다한 조치를 차례로 거행할 수 있을 것이니, 이것이 가장 급무입니다. 그 다음은 해변의 유민(遺民) 및 사로잡힌 사람들을 잘 무마하여 형편에 따라 수비할 만한 지역 곳곳에 모여 살면서 진보(鎭堡)가 되게 하고 한편으로는 농사짓고 한편으로는 수비하게 하는 것입니다. 동래(東萊)·부산(釜山)으로부터 김해(金海)·웅천(熊川)전라도의 해변에 이르기까지 일체를 경리(經理)하여 변경의 백성이 안집(安集)되면 내지의 방수(防守)하는 군사도 점차 줄일 수 있을 것이고, 그 쌀과 포목으로 거두어 군량으로 삼으면 변경의 토병(土兵)이 족히 적을 막을 수 있을 것이며, 내읍(內邑)의 백성도 이로 인하여 숨을 돌릴 수 있을 것이니, 이 또한 하나의 방책입니다.

적병이 아무리 정예하다 하더라도 우리에게서 양식을 얻지 못하면 깊이 들어오기 어렵습니다. 성상께서 분부하신 바의 ‘도적에게 양식을 싸준다’는 염려는 극히 합당하십니다. 그러나 민간의 곡식을 모두 관창(官倉)에 납입할 수 없으니, 적을 만나 매우 급하게 되면 반드시 적의 소유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좋은 계책이 없습니다. 만일 곳곳에 산성을 설치하여 병화(兵禍)를 피하는 곳으로 삼아 민심으로 하여금 미리 믿는 바가 있게 하면, 위급할 적에 자연 자기들이 소유한 것을 가지고 산성에 들어가서 보전하게 될 것이니 이것이 참으로 오늘날의 가장 좋은 계책입니다. 전조(前朝)207) 5백 년 동안 적변이 있을 적마다 사신을 나누어 보내어 백성을 독려하여 산성에 들어가 보전하게 한 것도 아마 이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다만 오늘날은 민력(民力)이 궁핍하고 인심이 흩어졌으므로 산성을 축조하는 역사(役事)를 갑자기 거행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형세가 어렵다고 하여 하지 않는다면 할 수 있는 때가 없을 것입니다.

우도(右道) 성주(星州)용기 산성(龍起山城)삼가(三嘉)악견 산성(岳堅山城)단성(丹城)동성 산성(東城山城)은 이미 수축하였으니, 각기 그곳에 창고를 설치하여 그 안에 먼저 관곡을 저장해서 꼭 지킬 땅으로 정하고, 산 밑에 사는 근처의 거주민들과 미리 약속하여 흩어져 떠나지 못하게 함으로써 백성들에게 들어갈 곳이 있다는 것을 알도록 한다면 도움이 없지 않을 것입니다. 그밖의 경내에 형세가 편리한 곳에도 모두 이 방법에 따라 조치해야 할 것이나, 이는 일을 담당한 신하가 몸소 두루 답사(踏査)하여 마음을 다해서 시행하는 데 달렸을 뿐이므로 조정에서 지시하기는 어렵습니다. 대구는 도내의 중앙에 위치해 있어서 좌우를 견제할 수 있으니, 이곳에는 더욱이 중진(重鎭)을 설치해야 합니다. 그런데 달성 산성(達城山城)이 읍내에서 5리쯤 되는 가까운 거리에 있어 형세가 매우 좋고 물력도 꽤 넉넉하니, 편의에 따라 산성을 쌓을 수 있습니다. 전일 의금부(義禁府)의 죄인을 사면하여 남방에 성을 쌓도록 하였습니다마는, 성은 크고 민력이 부족하면 다른 죄인을 더 보내고 그래도 부족하면 혹 유정(惟政)이 거느린 승군(僧軍)으로 돕게 한다면 날짜를 정하여 성취할 수는 없겠지만, 편의에 따라 점차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포루(砲樓)가 성을 지키는 데에 가장 절실한 것인데, 도관찰사(都觀察使)도 평양에 있을 적에 일찍이 그것이 유익하다는 것을 시험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니 성이 있는 모든 곳에 포루를 설치해야 하겠습니다만, 화약을 대대적으로 준비한 뒤에야 적을 제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선산(善山)금오 산성(金吾山城)인동(仁同)천생 산성(天生山城)도 형세를 살펴 아울러 요리하여 큰 진(鎭)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나 선산 부사(善山府使) 김윤국(金潤國)은 오졸한 서생(書生)이어서 일을 초창하여 경영하는 것을 감당하지 못할 듯하니, 어쩔 수 없다면 배설(裵楔)에게 전적으로 맡겨 조치하게 하여야 거의 도움이 있을 것입니다. 먼 곳의 일을 미리 헤아리기가 어려우니, 도체찰사에게 물어서 그 회보를 기다린 뒤에 처리하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

서방의 일도 매우 근심스럽습니다. 이때를 당하여 조정에서 천 가지 방법 만 가지 계책으로 지시한다 하더라도 전혀 성사되지 않을 것이고, 다만 절도사(節度使)가 어떻게 처치하느냐에 달렸을 뿐입니다. 사세를 통론(統論)하면, 강변(江邊)·강계(江界)·위원(渭原)·이산(理山)이 비록 방어가 긴요한 곳이기는 하나, 산이 높고 지세가 험하여 오랑캐의 기병이 깊이 쳐들어오기가 약간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벽동(碧潼) 이하부터는 지세가 점차 편편해지므로 강에 얼음이 언 뒤에 큰 기세의 적이 무리를 일으켜 충돌해 오면 실로 큰 걱정입니다. 예로부터 서방의 큰 근심거리가 항상 이곳에서 생겼습니다. 그러므로 조종조(祖宗朝)로부터 겨울철에 얼음이 얼면 병사(兵使)가 창주(昌洲)에 유진(留鎭)하고 우후(虞候)가 이산(理山)에 유진했던 것이 아마 이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 중에 산양회(山羊會)로 말하면, 바로 파저강(婆猪江)과 마주 대하고 있습니다. 근일 진보(鎭堡)의 장수를 차임하여 보낼 적에 잘 가리지 못하여 용잡한 자가 많고 토병(土兵)은 외롭고 약하니 실로 근심스럽습니다. 피폐한 백성을 무마하고 사졸을 가까이 따르도록 하는 것이 실로 오늘의 급선무이니 수령과 변장(邊將) 중에 합당하지 않은 자는 본도의 감사와 병사로 하여금 급속히 사태(沙汰)시키고 감당할 만한 사람으로 대신하게 하는 것이 마땅할 듯합니다. 그밖의 조치와 방략은 멀리서 헤아리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가을헌동(加乙軒洞)의 변보(邊報)가 아직까지 오지 않는 한 가지 일만 살펴보아도 변경의 모든 일이 십분 해이되었고, 그밖의 일도 미루어 알 수 있으니, 극히 한심합니다.

항복한 왜인을 서북 지방으로 나누어 보낸 것은 다 죽여 없애려는 것이 아니라 다독거려 훈련시켜서 우리의 소용으로 삼으려는 것이었는데, 남김없이 다 죽여 버렸습니다. 지금 다시 들여보낸다 하더라도 반드시 전일과 다름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 나라의 인심이 근일에 더욱 경박해져서 모든 일의 기밀을 누설하지 않는 것이 없으므로 외방에서 처치한 일을 이곳에 머무는 왜인들이 다 들었기 때문에 외방으로 보낼까 두려워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경상도에 머물고 있는 왜인들 중에서 20여 인을 정밀히 가려 허욱(許頊)에게 들여보내어 쓸 만한지를 시험해 보게 하는 것은 무방할 듯하니 이런 내용으로 남방에는 도체찰사와 순찰사에게, 서방에는 순찰사와 병사(兵使)들에게 파발마로 행이(行移)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상이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40책 66권 1장 B면【국편영인본】 22책 542면
  • 【분류】
    왕실-국왕(國王) / 왕실-종친(宗親) / 군사-전쟁(戰爭) / 군사-군정(軍政) / 외교-왜(倭) / 외교-야(野)

  • [註 207]
    전조(前朝) : 고려를 말함.

○乙巳/上御別殿, 受針。 王世子停入侍。 (○) 備忘記曰: "觀賊所爲, 其兇謀甚不可測, 不但如是而止。 得非中國陷於其術中耶? 今年農事頗稔, 民無遠慮, 必浪費無節, 而若積置村落, 深恐反齎盜糧。 宜及此時, 謀所以盡收其穀, (莊)〔藏〕 諸山城, 隱然爲他日, 一爲軍資, 一爲淸野之策, 甚幸。 此事, 熟慮而審處之, 決勿輕視而遲疑。 且老可赤事, 亦大可憂。 古之善料敵者, 預圖於未形之前。 況此兆朕已萌, 爻象已動? 若竢河氷合, 騎充斥, 是我腹背受敵, 天亡之秋, 不能支吾矣。 念及于此, 不覺澟然而心寒。 未審廟堂諸卿, 亦已深慮, 而得其所謂多算者乎? 戌卒殘弱, 而不習戰陣, 其勢不敵。 若擇降三四十名, 〔或〕 五六十人, 入送于江界等處, 別定一良將而領之, 厚其廩給, 保各有室, 日夜撫循, 結其(罪)〔歡〕 心, 嚴其紀律, 常以訓習, 約以殺賊破敵, 當授以高官重賞, 丁寧指授于許頊, 使之自任是事, 亦一助也。 愼勿如前日之輕淺無謀, 枉殺詐報, 如何? 廣寧摠兵(蕫一元)〔董一元〕 等, 以降十許人, 破㺚虜累萬騎, 可見矣。 幷議啓, 言于備邊司。" 備邊司回啓曰: "伏承下敎, 其於南北危急之勢, 洞燭無餘, 非臣愚見, 仰贊萬一, 只爲愧懼, 不知所達。 南方賊勢, 兇謀叵測, 盤桓不去, 其意必有所在。 假使佯爲渡海, 以要天使, 而屯結對馬島, 則乃是一望之地, 擧衆復來, 何難? 特一日間耳。 故臣等常以爲, 乘此羈(糜)〔縻〕 之隙, 得以措置備禦之事, 以待後患, 則是我以羈縻誤賊也。 恃其賊退, 恬不爲計, 一日二日之間, 虛度光陰, 而無一所爲, 賊至, 任其長驅, 如前日之事, 則是賊反以羈縻, 誤我也。 此乃成敗得失之機, 間不容髮, 不可小忽也。 古之欲爲復讎者, 先定大計, 期以歲年, 故能十年生聚, 十年敎訓, 乘時一奮, 快雪前恥。 今則賊雖暫退, 而其勢尤急, 則其措置之策, 豈可以十年爲期乎? 此則勢必不可也。 故今日之事, 當使撫恤民生, (措)〔操〕 練軍兵, 據險淸野, 儲備糧餉等事, 一時措置, 猶懼緩不及事, 不可等待後日, 以誤大事也。 南方凡百處置, 都體察使下去, 朝廷付之以便宜之權, 必能深思長慮, 以紓宵(肝)〔旰〕 之憂。 但就其大者而言之, 則賊退之後, 當以舟師, 橫截海口, 使我之形勢粗立, 賊不敢輕進, 然後內地許多措置, 可以次第擧行, 此其最爲急務也。 其次海邊遺民及被擄之人, 十分撫摩, 因其形便可守之地, 而處處團聚爲鎭堡, 且耕且守。 自東萊釜山, 以及金海熊川, 達於全羅道海邊, 一體經理, 邊上之民旣集, 則內地防守之軍, 可以漸減, 而收其米布, 以爲軍糧, 則邊上土兵, 足可禦敵, 而內邑之民, 因此息肩, 亦一策也。 賊兵雖銳, 若不因糧於我, 則難以長驅, 聖敎齎盜之慮, 極爲允當。 但民間之粟, 不可盡輸於官倉, 臨敵蒼黃, 必爲賊有, 此則計無所出。 若隨處設置山城, 以爲避兵之地, 使民心預有所恃, 則緩急之際, 自當携其所有, 入保山城, 此眞今日之長策, 而前朝五百年內, 凡有賊變, 分遣使臣, 督民入保山城者, 蓋以此也。 但今時民力窮屈, 人心渙散, 山城之役, 難可猝擧。 然而以其勢難而不爲, 則無可爲之時矣。 右道星州 龍起山城三嘉 岳堅山城丹城 東城山城, 已爲修築, 則各於其處設倉, 先儲官穀於其中, 而定爲必守之地, 近處居民之在山下者, 預爲約束, 使之勿爲散去, 使民心知其可入之處, 則不爲無益。 其他境內形勢便好處, 無不依此措置, 此在當事之臣, 身親經歷, 盡心施行而已, 朝廷難於指授也。 至於(大口)〔大丘〕 , 最在道內中央, 可以控制左右, 此處尤當設爲重鎭, 而達城山城, 在邑內五里之近, 形勢甚好, 物力稍優, 則可以隨便營築。 前日, 義禁府罪人, 曾令赦罪, 築城於南方矣。 但城大而民力不足, 則益以他罪人, 又不足, 則或使(惟正)〔惟政〕 所率僧軍助之, 雖不可限日督成, 而要之隨便漸就, 以期有成可也。 砲樓, 最切於守城, 都觀察使在平壤, 亦曾試其有益云, 凡有城處, 皆當設之。 但亦大備火藥, 然後可以制敵也。 善山 金吾山城仁同 天生山城, 亦當觀勢, 幷爲料理, 以作大鎭。 但善山府使金潤國, 以迂拙書生, 其於草創經營之事, 恐不堪任。 無已, 則當使裵楔者, 專掌措置, 庶乎有益, 遠處之事, 難以預度, 問於都體察使, 待其回報, 然後處之爲當。 西方之事, 亦甚可憂。 當此之時, 朝廷指授, 雖千方萬計, 而都不濟事。 只在於閫帥處置之如何, 但統論事勢, 則江邊江界渭原理山, 雖云防緊, 而山高地險, 騎長驅差難。 至於碧潼以下, 則地漸平夷, 江氷旣合, 大勢之賊, 擧衆衝突, 則實爲可虞。自古西方大患, 常由於此處, 故自祖宗朝, 冬時氷合, 則兵使留鎭於昌洲, 虞候留鎭於理山者, 蓋以此也。 其中如山羊會, 則正與婆猪江相對。 近日鎭堡之將, 差遣之際, 不能盡擇, 而冗雜者居多, 土兵孤弱, 實爲可虞。 撫摩凋弊, 親附士卒, 實爲今日急務, 守令、邊將之不合者, 令本道監、兵使, 急速沙汰, 而代以可堪之人, 似爲宜當。 其他措置方略, 難以遙度, 而以加乙軒洞邊報, 至今不來。 一事觀之, 則邊上凡事, 十分解弛, 其他可以類推, 極爲寒心。 降, 當分送於西北者, 非欲盡爲芟除也, 欲其撫綏訓鍊, 以爲我用, 而盡殺無餘。 今雖入送, 必與前日無異, 而我國人心, 近日尤爲輕浮, 凡事機關, 無不漏泄外方, 處置之事, 此處留等, 盡聞之, 惟恐發送于外方云。 今若入送, 恐無益而反激意外之變, 然慶尙道, 精擇二十餘人, 入送于許頊處, 以試用否無妨。 此意, 南方則都體察使、巡察使, 西方則巡察使、兵使等處, 發馬行移何如?" 上從之。


  • 【태백산사고본】 40책 66권 1장 B면【국편영인본】 22책 542면
  • 【분류】
    왕실-국왕(國王) / 왕실-종친(宗親) / 군사-전쟁(戰爭) / 군사-군정(軍政) / 외교-왜(倭) / 외교-야(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