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상세검색 문자입력기
선조실록65권, 선조 28년 7월 18일 기축 3번째기사 1595년 명 만력(萬曆) 23년

이비가 정무의 부담을 아뢰다

이비(吏批)【참판 이기(李墍)는 사람됨이 충성되고 너그러우며 맑고 깨끗한 지조로 한 점의 하자도 없으며 곧은 도리로 행하여 세속을 따라 부앙(俯仰)하지 않았다. 지난 계미년205) 가을 국운이 불행하여 3간(三奸)이 국사를 마음대로 하고 임금을 현혹시켜 나라가 망할 정도가 되었는데 온 나라 사람들이 모두 그들의 간악함을 알면서도 위세를 두려워하여 감히 입을 열지 못하였다. 공이 그 당시 사헌부의 장관으로서 주먹을 불끈 쥐고 절의로 항거하기를 ‘천하의 악은 일반이니, 사람마다 꾸짖을 수 있다.’ 하고, 마침내 글을 올려 논핵하니 종이에 가득한 정당한 말이 추상같이 늠름하였다. 우레 같은 임금의 노여움을 사서 특별히 장흥 부사(長興府使)로 나가게 되자 사람들은 공이 어떻게 될까 두려워했는데 공은 혼자 의연히 동요하지 않았으니, 당시 사람들이 ‘봉새가 산의 동편에서 운다. [鳳鳴朝陽]’고 하였다. 아, 연령과 덕이 모두 갖추어졌는데 지위는 아경(亞卿)에 머물렀으니 애석하다. 3간은 이이(李珥)·박순(朴淳)·성혼(成渾)이다. 이이는 절에 뛰어들어 임금과 부모를 버렸으니, 이륜(彝倫)에 죄를 지은 자이지만 재주는 있었다. 만년에 세속으로 돌아와 과거에 합격하고 청반(淸班)에 올라 찬성(贊成) 지위에 이르러 오래도록 국가의 정권을 잡고 임금을 현혹시켜 2백 년의 법령을 하루아침에 변혁하였으니, 국가를 좀먹고 정치를 해친 죄는 참으로 한두 가지로 지적하여 꾸짖을 수 없고, 마음씀과 일을 행한 자취는 왕안석(王安石)과 똑같다. 박순은 성품이 본래 괴팍하고 간사한데, 다만 글을 잘 짓는 것으로 명성을 얻었다. 정승에 올라 간사한 자들로 붕당을 만들어 소인 무리들을 서둘러 끌어들여 등용함으로써 득실거리게 하였고, 죄없는 사람들을 무고(誣告)하여 해치며 공정한 의논을 하는 자는 문득 배척해 버리니, 사람들이 모두 숨을 죽이고 눈을 흘기면서도 감히 그의 잘못을 말하는 자가 없었다. 성혼은 시골에 살면서 세상을 속이고 명성을 도적질하여 재상 지위에 올랐는데 이이박순에게 붙어 청론(淸論)에 버림을 받았고 임금에게 죄를 범했으니, 이루 꾸짖을 수 있겠는가. 성혼청송당(聽松堂) 수침(守琛)의 아들이다. 】 가 아뢰기를,

"판서 이항복은 사명(使命)을 띠고 나갔고 참의(參議)는 임명되지 않았습니다. 소신이 혼자 정무를 보기가 미안하니,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하니, 그대로 하라고 전교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9책 65권 32장 A면【국편영인본】 22책 536면
  • 【분류】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역사-편사(編史)

○吏批【參判李墍, 爲人忠謹寬厚, 氷淸蘖苦, 無一點滓穢, 直道而行, 不與世俯仰。 往在癸未秋, 國運不幸, 三奸用事, 蔽惑天聰, 足以喪國。 人皆知其惡, 而畏其威, 莫敢開口。 公時長臺憲, 扼腕抗節曰: "天下之惡一也。 人可得以誅之。" 遂上章論劾, 滿紙危言, 澟澟秋霜。 雷霆震怒, 特出爲長興府使。 人爲公懼, 公獨毅然不動。 時人謂鳳鳴朝陽。 嗚呼! 年德俱(存) 〔尊〕, 而位止亞卿, 惜哉! 三奸, 李珥朴淳成渾也。 投入緇髡, 逃棄君親, 得罪於彝倫, 而其才則有之。 晩年還俗釋褐, 得玷淸班, 位至二相, 久竊國柄, 熒惑君父, 二百年金石令甲, 一朝變革, 其蠧國害政之罪, 固不可一二誅責, 而處心行事之迹, 乃與王安石相符。 , 性本狠愎奸猾, 徒以彩飾文華得名。 竊據鼎軸, 朋奸黨惡, 汲引儕小, 翩翩緝緝, 羅織搆捏, 人之爲公論者, 輒斥去之, 人皆屛息側目, 莫敢言其非者。 , 托迹山林, 欺世盜名, 位竊宰列, 朋附, 見棄於淸論, 得罪於君父, 可勝誅哉! 聽松堂 守琛之子也。】 啓曰: "判書李恒福出使, 參議未差。 小臣獨政未安, 何以爲之?" 傳曰: "仍爲之。"


  • 【태백산사고본】 39책 65권 32장 A면【국편영인본】 22책 536면
  • 【분류】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역사-편사(編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