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대 도감이 왜사와 명사와의 문답에 대해 아뢰다
점대 도감이 아뢰기를,
"금방 심 유격(沈遊擊)의 차인(差人) 두 사람이 파발마(擺撥馬)를 타고 지나가다가 정사의 차관 정요(程瑤)에게 저지당했습니다. 정사가 불러서 지나가는 이유를 묻자, 대답하기를 ‘노야(老爺)에게 올리는 품첩(稟帖)은 노야의 차관이 별도로 보고 할 것이다. 군문(軍門)과 병부(兵部)의 보고는 한시가 급하기 때문에 지나가는 것이다.’ 하였습니다. 명사(明使)가 그와 이야기를 나누고 술과 밥을 대접해 보냈는데, 그들이 묻고 대답한 것을 자세히 알지 못하겠습니다. 잠시 후 왜통사(倭通事) 주원(朱元)이 소서비(小西飛)의 의견을 가지고 정사에게 찾아와 고하기를 ‘소서행장(小西行長)이 여안(如安)에게 보낸 편지에 「26일 신시(申時)에 이미 돌아왔다. 관백(關白)이 풍신정성(豊臣正城) 등 두 사람을 차견하여 방옥(房屋)을 불사르고 접대하는 등의 일을 분담하게 했는데, 각 진영에 통보하여 점차로 철수시킬 것이다. 첫 번째로 철수하는 부대는 부산(釜山)에 있는 대장(大將) 문돈(門敦)과 그의 소속, 둘째 부대는 가등청정(加藤淸正)과 그의 소속, 셋째 부대는 각 진영의 소장(小將)들 순이다. 각처의 방옥은 철수하는 즉시 불사르되, 다만 부산의 방옥만은 남겨둘 것이다. 내가 그곳으로 이주하였다가 명사(明使)를 기다려 동시에 건너갈 것이다. 」고 하였는데, 부산 근해가 일본과 직로(直路)이기 때문이며 문돈(門敦)은 바로 대장의 관직이다.’ 하였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이 같은 말을 아뢰지 말라고 그저께 전교하였는데, 감히 또 아뢰니 매우 놀랍다. 낭청(郞廳)을 파직시켜야 마땅하지만 지금은 우선 당상과 낭청을 아울러 추고하여 엄하게 다스리라."
하였다.
사신은 논한다. 창을 베고 자고 쓸개를 맛보며 적을 토벌하여 복수하려는 생각이 있다면, 반드시 왜적이 탄 배 한 척도 돌아가지 못하게 한 후에야 마음이 통쾌할 것이다. 지금 여유 작작하게 제멋대로 왔다갔다 하고 있는데, 하물며 방옥을 불사르고 철병한다는 말이 거짓이 아닌지 어떻게 알겠는가.
- 【태백산사고본】 39책 65권 10장 B면【국편영인본】 22책 525면
- 【분류】사법-탄핵(彈劾) / 군사-통신(通信) / 외교-왜(倭) / 외교-명(明) / 역사-편사(編史) / 인사-임면(任免)
○接待都監啓曰: "卽刻, 沈遊擊差人二人, 棄撥馬過去, 爲正使差官程瑤所(攔)阻, 正使招問過去之由, 答曰: ‘老爺前稟帖, 老爺差官, 自爲另報, 而軍門兵部之報, 一刻爲急, 過去耳。’ 天使與語, 饋酒飯而送之。 其所問答, 不逮聞知。 俄卽, 倭通事朱元, 以小西飛意, 來告正使曰: ‘行長遣如安書云: 「二十六日申時, 已回。 關白差豊臣正成等二人, 分管燒房、接待等事, 而傳諭各營, 漸次撤回。 一起撤回, 釜山大將門敦及其所屬; 二起撤回, 淸正及其所屬; 三起盡撤, 各營小將。 各處房屋, 則隨撤隨燒, 只留釜山房屋, 行長移住, 等待天使, 同時渡海。」 以釜山, 近海直路故也。 門敦, 卽大將官職’ 云。" 傳曰: "如此之言, 勿爲入啓事, 昨昨日傳敎, 敢又啓之, 極爲駭愕。 郞廳所當罷職, 而今姑堂上、郞廳, 竝推考、重治。"
【史臣曰: "枕戈嘗膽, 思欲討賊復讐, 則必使倭奴, 隻帆不返, 然後方可以快於心。 今者, 自來自去, 雍容任其意, 況燒房撤兵之言, 亦安知其詭詐耶?"】
- 【태백산사고본】 39책 65권 10장 B면【국편영인본】 22책 525면
- 【분류】사법-탄핵(彈劾) / 군사-통신(通信) / 외교-왜(倭) / 외교-명(明) / 역사-편사(編史) / 인사-임면(任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