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조 낭청이 한강의 별영 설치에 대해 아뢰다
병조 낭청이 아뢰기를,
"어제 병조 당상이 도감의 동역관(董役官)과 함께 한강에 나아가 진영(陣營)을 설치할 기지(基址)를 살펴보았습니다. 한강 좌측에는 제천정(濟川亭)의 후록(後麓)이 뻗어내려 의춘령(宜春令) 정자의 뒷산에 이르러 우뚝솟은 곳이 있는데 진영 하나를 설치하기에 매우 적합하고, 한강 우측으로는 벌아현(伐兒峴)의 한 줄기가 남쪽으로 내달려 강 머리를 향해 솟은 곳이 있는데 이곳은 침류정(枕流亭)의 후록으로서 위로는 저도(楮島)에 이어지고 아래로는 용산(龍山)과 통하는 곳입니다. 큰 진영을 제천정 후록에 설치하고 이곳에는 별개의 진영을 설치해서 앞 뒤에서 서로 지원하게 한다면 사리에 있어서 매우 적합할 것입니다.
지난해에 적병이 이 지역에 목책을 설치하여 안으로는 국사당(國祠堂) 토굴과 호응하고 우측으로는 용산 토굴과 상응하였으며, 앞으로는 사평원(沙平院)·천천(穿川)의 여러 진영까지 연결함으로써 서로 성원토록 하여 빈틈없는 태세를 갖추었으니, 지극히 흉악하고 치밀한 계획이었습니다. 지금 강가의 요해처에 둔채(屯寨)를 일시에 모두 설치하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우선 이곳에서부터 일을 시작하여 점차적으로 시행해 나가면 후일에 반드시 그 이로움을 힘입을 것입니다. 비변사의 당상으로 하여금 도감의 당상과 함께 지관(地官)을 데리고 세밀히 답사케 하고, 해조(該曹)로 하여금 택일하여 제사를 올린 뒤에 공사를 착수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아뢴 대로 하라. 그리고 상류로부터 바다 어귀에 이르기까지 한강 일대의 형세를 곧바로 상세히 조사하여 지도를 그려 올려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9책 65권 1장 A면【국편영인본】 22책 521면
- 【분류】군사-관방(關防)
○兵曹郞廳啓曰: "昨日本曹堂上, 與都監董役官, 出看漢江設營基址, 則漢江左邊, 濟川亭後麓邐迤, 至宜春令亭子後山斗起處, 甚合建置一營; 漢江右邊, 一支南走, 向江頭起處, 此處枕流亭後麓, 上臨楮島, 下通龍山。 大營則設於濟川亭後麓, 而又置別營於此, 以爲首尾相救之形, 甚得事宜。 賊奴往年, 就此地俱設木柵, 內應國祠堂土窟, 右應龍山土窟, 前則連綴沙平院、穿川諸陣, 以爲之聲援。 形勢無一踈漏, 而其爲計至兇密矣。 今沿江險要之地, 雖不能一時遍設屯寨, 而先自此處始事, 漸次而條擧, 則後日必賴其利。 請令備邊司堂上, 更同都監堂上, 率相地之人, 細爲踏審, 令該曹, 擇日設祭, 然後使之赴役, 何如?" 傳曰: "依啓。 漢江一帶形勢, 自上流至于海口, 可隨後詳悉圖畫以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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