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조실록 64권, 선조 28년 6월 29일 경오 5번째기사
1595년 명 만력(萬曆) 23년
훈련 도감이 한강에 설치하는 별영에 대해 건의하다
훈련 도감이 아뢰기를,
"한강에 별영(別營)을 설치하는 일을 만약 병조에게만 맡기고 도감이 감독하지 않는다면 사체가 중하지 않게 되어 호령에 방애로움이 있을 것입니다. 도감이 전심하여 관리하고, 병조 무비사(武備司)의 낭청 1원이 훈련 도감 낭청의 칭호를 띠고 필요한 기구를 갖추어 왕래하며 감독해서 큰 공역(工役)을 조속히 이루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답하기를,
"아뢴 대로 하라. 영을 설치하는 곳은 어디인지 모르겠다. 반드시 그 형세를 살펴 요해처에 설치하여 좌우로 책응(策應)함에 있어서는 수미(首尾)의 구원이 있으며 군대를 거두어 물러나 지킴에 있어서는 동요시킬 수 없는 형세가 있어야 영(營)이라고 할 수 있으니 매우 주의해서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8책 64권 35장 A면【국편영인본】 22책 520면
- 【분류】군사-군정(軍政)
○訓鍊都監啓曰: "漢江別營建置之事, 若只委兵曹, 而都監不爲照管, 則事體不重, 號令有妨。 都監專意察理, 而兵曹武備司郞廳一員, 訓鍊都監郞廳稱號, 措置應入器具, 往來程督, 使得趁成大役, 如何?" 答曰: "依啓。 設營處, 未知是何處, 必須審其形勢, 據其控扼, 左右策應, 而有首尾之救, 斂兵退守, 而有難撼之勢, 斯可謂之營矣。 切宜致慮。"
- 【태백산사고본】 38책 64권 35장 A면【국편영인본】 22책 520면
- 【분류】군사-군정(軍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