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포살수대의 양천·성명·나이를 아뢸 것을 전교하다
상이 전교하기를,
"아동 포살수대(兒童砲殺手隊)의 양천(良賤)·성명·나이를 아울러 써서 아뢰라."
하니, 훈련 도감이 아뢰기를,
"오부(五部)의 아동이 50여 명인데 시재(試才)에 입격(入格)한 자는 19명이었으나 아직 입격 못한 자들 중에도 뽑을 만한 아동이 많았으므로 다시 모아 시재하니 검술(劍術) 학습에 합당한 자가 16명이었습니다. 전후에 뽑은 것을 통계하면 35명으로 이영백(李榮白) 초(哨)의 아동의 수와 맞먹습니다. 이것으로 1기(旗)를 만들고 따로 초관(哨官)을 차출하여 여여문(呂汝文)에게 왜검(倭劍)을 배우게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새부대의 아동은 대오 편성이나 호령하는 사이에 반드시 그 규제를 잘 알지 못할 것이니, 이영백 초의 정원 외에 검술 학습이 이미 숙달된 4명을 새 부대에 이속시키고 뽑힌 35명 중에서 다시 정밀히 가려 4명을 감원함으로써 1대(隊)를 만드는 것도 타당합니다. 뽑힌 아동의 역처(役處)와 나이를 아울러 써서 아룁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50여 명이라고 했으니, 이 단자 외의 사람도 아울러 그 이름을 써서 한 단자를 만들어 일시에 와서 바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8책 64권 34장 B면【국편영인본】 22책 519면
- 【분류】군사-군정(軍政)
○上敎曰: "兒童砲、殺手隊, 良賤、姓名、年歲, 竝書啓。" 訓鍊都監啓曰: "五部兒童五十餘名, 試才入格十九人, 而未入格之中, 亦多可抄之兒, 故更爲聚會試才, 則可合學釰者十六人。 通計前後所抄, 則三十五人, 與李榮白哨兒童之數相敵。 以此作爲一旗, 別出哨官, 學倭釰於呂汝文, 宜當。 新隊兒童, 其於編伍號令之間, 必未解規制, 李榮白哨數外, 學釰已熟四名, 移屬新隊, 而所抄三十五人中, 更加精擇, 減去四名, 以作一隊, 亦爲宜當。 兒童被抄者, 役處年歲, 竝爲書啓。" 上曰: "五十餘名云, 此單子外人, 竝書其名, 別爲一單, 一時來呈。"
- 【태백산사고본】 38책 64권 34장 B면【국편영인본】 22책 519면
- 【분류】군사-군정(軍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