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련 도감이 군대 체제에 대해 아뢰다
훈련 도감이 아뢰기를,
"포수·살수 각초(各哨)의 군대는 도합 12초인데 초군(哨軍)이 어떤 데는 정원 미달이 되어 그중에 남하(南下)한 자를 제외하면 나머지 군사가 겨우 수십여 명밖에 없는 곳도 있습니다. 도감에서도 그것을 별개의 1초로 만들 수 없다는 것을 알기는 했습니다만, 이미 편성된 조직을 바탕으로 확장해 나감으로써 점점 모집해 들이려고 하였기 때문에 비록 일기 삼대(一旗三隊)의 정원에는 차지 않았어도 기총(旗摠)과 대총(隊摠)을 두고 본 초관으로 하여금 다방면으로 주선하여 모집해 들이는 길을 넓히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진양기(陳良璣)가 속오(束伍)의 법은 반드시 빠진 인원이 없이 정제된 뒤에야 그 모양을 갖출 수 있다고 하면서 2초를 합해 1초로 함으로써 정원을 채우라고 독책하는데, 전후의 첩유(帖諭)가 매우 간절합니다. 교사의 말을 참으로 따르지 않을 수 없으니 그 말대로 시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상이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38책 64권 34장 B면【국편영인본】 22책 519면
- 【분류】군사-군정(軍政)
○庚午/訓鍊都監啓曰: "砲、殺各哨之軍, 合十二哨, 而哨軍或不滿其數, 其中南下餘軍, 則只有數十餘人。 都監知其不可別爲一哨, 而欲令因基恢廓, 漸爲募入, 故雖未充一旗三隊之額, 而置旗摠、隊摠, 許本哨官多般聞見, 以廣募入之路矣。 今陳良璣以爲: ‘束伍之法, 必整齊無脫闕, 然後可以備其貌樣’, 責令合二哨爲一哨, 使充定額, 前後帖諭, 意甚懃懇。 敎師之言, 固不得不從, 依其言施行, 何如?" 上從之。
- 【태백산사고본】 38책 64권 34장 B면【국편영인본】 22책 5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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