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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조실록64권, 선조 28년 6월 26일 정묘 2번째기사 1595년 명 만력(萬曆) 23년

비망기로 상격을 올바로 세울 것을 명하다

비망기로 이르기를,

"지난 2월 1일의 상격(賞格)을 이제야 비로소 입계했으니 너무 늦었다. 또 전에는 상상등(上上等)의 상을 여기 적힌 대로 하면서 목면(木綿) 1필을 더 주었는데 이번에는 상상 등의 상이 상중등(上中等)과 같으니 온당치 않은 것 같다. 훈련 도감에 이르라."

하였다. 훈련 도감이 회계하기를,

"2, 3월 사이에 도감에 일이 많아서 초관(哨官)을 윤번으로 내보내어 사역(使役)에 대비하였기 때문에 외부에 나갔다가 미처 들어오지 못한 자가 있었으므로 일시에 모아 시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야 서계하게 되었으니 신들도 그것이 늦은 줄을 알고 있었는데 상의 분부를 받들고 보니 지극히 황공합니다.

상격(賞格)을 마련하는 규정에 대해서는 《기효신서(紀效新書)》에 ‘구중(九中)은 초등(超等), 팔중(八中)은 상상(上上), 칠중은 상중, 육중은 상하, 오중은 중상(中上), 사중은 중중, 삼중은 중하, 이중은 하상(下上), 일중은 하중, 무분(無分)은 하하(下下)이다. 중관(中貫)172) 이나 중변(中邊)173) 을 막론하고 상하(上下) 이상은 논상하고, 중상과 중중은 면책하고, 중하 이하는 차등있게 논벌한다.’ 하였으니, 이것이 그 조식(條式)입니다.

그런데 이제 보니 포수들의 경우 중관이 많은 자는 획수(畫數)174) 가 우수하여 상등에 처하고, 중변이 많은 자는 중수(中數)가 중관한 사람보다 많아도 획수가 도리어 그 아래에 처했으므로 7획 이상은 제직(除職)과 면천(免賤)을 혼합하여 마련하고 상상등은 목면 1필을 더 주었습니다. 이에 대해 살수(殺手) 각병(各兵)들은, 포수의 논상이 원래 살수보다 나은데 벼슬을 올려 서용하는 자에게 목면까지 더 지급했다고 하여 서운히 여겨 원망하는 마음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작년 겨울부터는 우선 목면을 감하고 똑같이 마련했던 것인데, 삼가 상의 하교를 받고 보니 과연 온당치 않습니다. 논상의 규정은 《신서》의 규식을 준용하되 중관·중변을 구분치 말고 단지 중(中)이 많은 것으로 상(上)을 삼아야 하니, 초등은 1등을 더하여 논상하고 상상은 제직(除職)하며 상중은 목면 2필, 상하는 목면 1필을 제급(除職)하며 상중은 목면 2필, 상하는 목면 1필을 제급(題給)하는 한편, 살수도 같은 예로 논상해야 합니다. 그리고 고시할 즈음에는 그 무대(舞對)175) 의 숙련도와 각세(各勢)의 정확성을 정밀히 살펴 조금이라도 비교편(比較篇)에서 논한 것과 어긋남이 있으면 입격으로 간주하지 말아야 교예(較藝)의 식(式)과 부합됩니다. 3월 이전은 종전에 마련한 대로 시행했지만 4월 이후는 이번에 마련한 것에 의해 길이 항식(恒式)을 삼으려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상전(賞典)은 이미 규례를 정했으니, 논벌에 대한 사항도 아울러 거행해야 합니다. 하상 이하는 대략 곤장을 때려 초관(哨官)을 징계하는 《신서》의 예를 따라 그 초관과 파총을 강등해서 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답하기를,

"아뢴 대로 하라. 아뢴 말이 또한 마땅하다. 다만 조총은 새로 익히는 기예인데 그 기예는 오병(五兵)176) 을 뛰어넘어 으뜸가니, 참으로 천하의 신기(神器)이다. 근래 권장함에 따라 점점 오묘한 경지에 들어가고는 있으나 많은 사람들이 늘 익히는 정도까지는 아직 안 되었으니 상을 중하게 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 만약 중관·중변을 구분하지 않는다면 그 이른바 상상(上上)이란 것은 아홉 번 쏘아 여덟 번 맞추는 것이니, 어찌 사람마다 할 수 있는 것이겠는가. 상상한 뒤에야 제직한다면 제직되거나 면천되는 자가 몇 사람이나 되겠는가. 이렇게 되면 사람들의 흥기하는 마음이 생기겠는가? 나의 생각으로는 온당치 않다. 다시 의논하여 아뢰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8책 64권 31장 B면【국편영인본】 22책 518면
  • 【분류】
    인사-관리(管理) / 인사-임면(任免) / 군사-군역(軍役) / 군사-병법(兵法) / 재정-역(役) / 신분-천인(賤人)

  • [註 172]
    중관(中貫) : 중앙에 맞음.
  • [註 173]
    중변(中邊) : 가에 맞음.
  • [註 174]
    획수(畫數) : 점수.
  • [註 175]
    무대(舞對) : 형(型)과 대련(對鍊).
  • [註 176]
    오병(五兵) : 도(刀)·검(劍)·모(矛)·극(戟)·시(矢)를 말함.

○備忘記曰: "去二月朔賞格, 今始入啓, 其亦已晩。 又前則上上等賞, 依此爲之, 又木一疋加給矣。 此則上上等賞, 與上中等同, 似爲未穩。 言于訓鍊都監。" 訓鍊都監回啓曰: "二三月間, 因都監多事, 輪發哨官, 以備使用, 故其出外而未及入來者, 未得一時聚試。 今而書啓, 臣等亦知其稽晩, 伏承上敎, 極爲惶恐。 至於賞格磨鍊之規, 則《紀效新書》, ‘九中超等, 八中上上, 七中上中, 六中上下, 五中中上, 四中中中, 三中中下, 二中下上, 一中下中, 無分下下。 勿論中貫、中邊, 上下以上論賞, 中上中中免(究)〔賤〕 , 中下以下差次論罰’, 是其條式也。 今此砲手等中貫多者, 畫數優而居上; 中邊多者, 中數雖多於中貫之人, 而畫數反居其下, 故七畫以上, 混以除職、免賤磨鍊, 而上上等, 木一疋加給矣。 殺手, 各兵以爲, 砲手論賞, 元勝於殺手, 而陞敍之人, 加給木綿, 多有歉然怨歎之心, 故自上年冬間, 姑減木疋, 而一樣磨鍊矣。 伏承上敎, 果爲未穩。 論賞之規, 當遵用《新書》規式, 勿分貫、邊, 只以多中爲上, 超等加一等論賞, 上上除職, 上中木二疋, 上下木一疋題給。 殺手亦當一例論賞, 而考試之際, 精察其舞對生熟, 各勢正彀, 少有違於比校篇所論者, 勿以入格看, 斯合較藝之式。 三月以前, 依前磨鍊施行; 四月以後, 則依此磨鍊, 永爲恒式, 賞典已定規例, 而論罰一事, 又當竝擧。 下上以下, 略倣《新書》棍打發哨之例, 降等罰其哨官及把摠何如?" 答曰: "依啓。 啓辭亦當。 但鳥銃, 乃新習之技, 而其技冠絶五兵, 眞天下之(〈■〉)〔神〕 器也。 近因勸奬, 漸入於妙處, 而人之常習衆多則未也, 賞之不可不重。 今若勿分貫、邊, 則其所謂上上, 乃九發而八中者也。 此豈人人之所能乎? 上上然後除職, 則除職、免賤者, 有幾人哉? 然則人之興起之心, 其(薾)〔不苶〕 然乎? 予意以爲未穩。 更議以啓。"


  • 【태백산사고본】 38책 64권 31장 B면【국편영인본】 22책 518면
  • 【분류】
    인사-관리(管理) / 인사-임면(任免) / 군사-군역(軍役) / 군사-병법(兵法) / 재정-역(役) / 신분-천인(賤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