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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조실록64권, 선조 28년 6월 13일 갑인 6번째기사 1595년 명 만력(萬曆) 23년

의금부가 이춘영 등에게 준 벌의 타당성을 논하다

의금부가 아뢰었다.

"이춘영 【경솔하고 추잡하여 본디 행검(行檢)이 없었다. 성품도 음험하여 남의 잘못을 말하기 좋아해서 공경(公卿)들을 두루 비난하며 방약 무인하였다. 역옥(逆獄)의 변에 정철의 심복이 되어 유언 비어를 조작함으로써 사류(士類)를 몰래 중상 모략하였는데, 일시의 논박이 그의 입에서 대부분 발설되자, 사람들이 다 곁눈질하며 두려워하였다. 】 등이 사사로이 외국인과 사귀어 흔단을 일으킨 죄는 율에 명문이 없을 뿐만 아니라 반복해서 참고해도 근사한 율이 없었습니다. 장 구십(杖九十)에 도 이년반(徒二年半)이면 외국인과 사사로이 사귀어 흔단을 일으킨 죄에 상당할 것 같아서 망령되이 그 경중을 참작하고자 하여 의율(擬律)해 올렸던 것입니다."


  • 【태백산사고본】 38책 64권 17장 B면【국편영인본】 22책 511면
  • 【분류】
    사법-재판(裁判) / 농업-개간(開墾) / 외교-명(明)

    ○義禁府啓曰: "李春英 【輕浮麤雜, 素無行撿, 性且險詖, 喜言人過, 歷詆公卿, 旁若無人。 當逆獄之變, 爲鄭澈腹心, 造作飛語, 陰中士類, 一時駁擊, 多出其口, 人皆側目畏之。】 等私交啓釁之罪, 非但律無其文, 反覆參考, 亦無近似之律。 杖九十、徒二年, 則似與私交啓釁之罪相當, 故妄欲酌其輕重, 不得已擬入矣。"


    • 【태백산사고본】 38책 64권 17장 B면【국편영인본】 22책 511면
    • 【분류】
      사법-재판(裁判) / 농업-개간(開墾) / 외교-명(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