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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조실록64권, 선조 28년 6월 13일 갑인 5번째기사 1595년 명 만력(萬曆) 23년

중국 사람과 사귀며 흔단을 일으킨 이춘영 등에게 벌을 주다

이춘영(李春英)·표헌(表憲)·조의도(趙誼道) 등에게 장 구십(杖九十)을 때리고 도 이년반(徒二年半)에 처하며 고신(告身)을 다 빼앗는 것으로 조율한 의금부의 공사(公事)를 【이에 앞서 대간이 이 사람들이 의주의 야마와(也麻窩)에서 불법으로 농사지으며 중국 사람과 사사로이 사귀어 흔단을 일으켰다는 것으로 논계하였는데, 잡아다 가두자 다 자복하였다. 】 가지고, 상이 정원에 전교하였다.

"이 율명(律名)은 죄명(罪名)과 다르다. 그 죄명은 사사로이 외국인과 사귀어 흔단을 일으킨 것이라 했는데, 그런 율명은 없는가?"


  • 【태백산사고본】 38책 64권 17장 B면【국편영인본】 22책 511면
  • 【분류】
    사법-재판(裁判) / 농업-개간(開墾) / 외교-명(明)

    ○以義禁府李春英表憲趙誼道等, 決杖九十, 徒二年半, 盡奪告身, 照律公事, 【先是臺諫, 以此人等, 冒耕義州 也麻窩, 與唐人, 私交啓釁, 論啓, 拿囚皆服。】 上敎政院曰: "此律名, 與罪名不同。 渠之罪名, 謂私交啓釁云, 其律名無之乎?"


    • 【태백산사고본】 38책 64권 17장 B면【국편영인본】 22책 511면
    • 【분류】
      사법-재판(裁判) / 농업-개간(開墾) / 외교-명(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