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조실록64권, 선조 28년 6월 13일 갑인 5번째기사
1595년 명 만력(萬曆) 23년
중국 사람과 사귀며 흔단을 일으킨 이춘영 등에게 벌을 주다
이춘영(李春英)·표헌(表憲)·조의도(趙誼道) 등에게 장 구십(杖九十)을 때리고 도 이년반(徒二年半)에 처하며 고신(告身)을 다 빼앗는 것으로 조율한 의금부의 공사(公事)를 【이에 앞서 대간이 이 사람들이 의주의 야마와(也麻窩)에서 불법으로 농사지으며 중국 사람과 사사로이 사귀어 흔단을 일으켰다는 것으로 논계하였는데, 잡아다 가두자 다 자복하였다. 】 가지고, 상이 정원에 전교하였다.
"이 율명(律名)은 죄명(罪名)과 다르다. 그 죄명은 사사로이 외국인과 사귀어 흔단을 일으킨 것이라 했는데, 그런 율명은 없는가?"
- 【태백산사고본】 38책 64권 17장 B면【국편영인본】 22책 511면
- 【분류】사법-재판(裁判) / 농업-개간(開墾) / 외교-명(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