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상세검색 문자입력기
선조실록 64권, 선조 28년 6월 7일 무신 3번째기사 1595년 명 만력(萬曆) 23년

춘추관 영사와 감사가 유실된 사적의 보충을 건의하다

춘추관 영사와 감사가 아뢰기를,

"임진년 병란으로 당대 20여 년의 일기가 산실되어 남은 것이 없습니다. 나라에 역사 기록이 있는 것은 관계됨이 매우 중한데 이제 이지경에 이르렀으니 매우 한심합니다. 난리 전의 조보(朝報)·정목(政目)이나 상소, 혹은 일찍이 사관(史官)을 지낸자의 집에 간직한 일기 등이 적변을 겪지 않은 곳에는 반드시 남아 있을 것입니다. 제때에 모아들이지 않는다면 장차 그 만분지일이나마 보집(補葺)할 길이 없을 것입니다. 각도 감사에게 하서하여 각처에 통지하여 찾아서 올려보내게 하소서. 또 스스로 바치는 자가 있으면 따로 사목을 만들어 논상(論賞)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 뜻을 또한 하서 가운데에 언급하소서. 서울은 한성부로 하여금 널리 찾게 하여 얻는 대로 본관으로 밀봉해 보내게 하소서."

하니, 상이 이르기를,

"이 일은 불가한 듯하다. 정사(正史) 외에 어찌 믿을 수 있겠는가. 인심은 헤아리기 어려우니 염려하지 않을 수 없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8책 64권 8장 A면【국편영인본】 22책 506면
  • 【분류】
    역사-사학(史學)

○春秋館領、監事啓曰: "壬辰兵亂, 當代二十餘年日記, 散失無餘。 國之有史, 所關甚重, 今至於此, 極爲寒心。 如亂前朝報、政目、或上疏, 或曾爲史官者, 家藏日記, 則於未經賊變處, 必有遺存者矣。 若不及時收聚, 則將無以補葺其萬一。 請下書于諸道監司, 使之知委各處, 搜覓上送。 如有自納者, 別爲事目, 論賞爲當, 而此意亦於下書中及之。 京則令漢城府, 廣加搜訪, 隨所得, 緘送于本館。" 上曰: "此事恐不可。 正史之外, 豈信哉? 人心難測, 不可不慮。"


  • 【태백산사고본】 38책 64권 8장 A면【국편영인본】 22책 506면
  • 【분류】
    역사-사학(史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