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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조실록 64권, 선조 28년 6월 4일 을사 2번째기사 1595년 명 만력(萬曆) 23년

군기시가 화포의 주조에 대한 대책을 건의하다

군기시가 아뢰었다.

"각종 화포를 주조할 일을 이미 계하하셨습니다. 종루(鍾樓)의 깨진 종이 반쯤 흙 속에 묻혀 있어 최근 인력을 많이 들여 캐내었더니, 5분의 2쯤은 녹아 떨어져 나가 간 곳이 없고 그 나머지는 대략 2만 근이 못 되었습니다. 바야흐로 불로 달구어 분쇄해서 실어들여 쓰려고 하는데, 중기(重器)를 부수어 다른 물건으로 주조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는 물의가 있으니, 이 또한 일리가 없지 않습니다.

회암사(檜菴寺) 옛터에 큰 종이 있는데 또한 불에 탔으나 전체는 건재하며 그 무게는 이 종보다 갑절이 된다고 합니다. 이것을 가져다 쓰면 별로 구애될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훈련 도감도 조총을 주조하는데 주철이 부족하니, 그 군인들과 힘을 합해 실어다가 화포에 소용될 것을 제외하고 수를 헤아려 도감에 나누어 쓰면 참으로 편리하겠습니다.

대저 경기의 구리쇠는 병화에 산실되어 거의 다 사라진 뒤라서, 뒷날 많이 주조하여 군국(軍國)의 용도로 쓰려고 해도 구리쇠를 구할 길이 없을 것이니, 정말 작은 걱정이 아닙니다. 경기도내 불탄 각 사찰에 버려진 종이 더러 있는데, 만일 관에서 거두어 관리하지 않으면 날로 사라져 없어질 것입니다. 경기 감사에게 행이(行移)하여 속히 조사해 숫자를 알아내어 계문함으로써 뒷날의 용도에 대비하게 하고, 종루에서 파낸 유종(鍮鍾)은 호조로 하여금 처리하게 하소서."


  • 【태백산사고본】 38책 64권 4장 A면【국편영인본】 22책 504면
  • 【분류】
    군사-군기(軍器) / 역사-사학(史學)

○軍器寺啓曰: "各樣火砲鑄成事, 已爲啓下矣。 鍾樓破鍾, 半入土中, 近日多用人力掘取, 則五分之二消融, 不知去處。 其餘大約未滿二萬斤。 方欲火煅分碎, 輸入用之, 而人議多有以破毁重器, 改鑄他物爲未安者, 此亦不無其意。 聞檜菴寺舊基, 有大鍾, 亦被火燒, 全體尙在, 其重倍於此鍾。 以此取用, 別無所妨。 且訓鍊都監, 亦鑄鳥銃, 而鑄鐵不足, 以其軍人同力輸取。 除火砲應入外, 量數分用都監, 則允爲便當。 大抵京畿銅鐵, 幾盡於兵火散失之後, 後日雖欲爲連次多鑄, 以爲軍國之用, 銅鐵得處無路, 誠非細慮。 京畿道內, 各寺刹焚燒處棄置之鍾, 往往有之。 若不自官取管, 將日就閪失。 請行移于京畿監司, 急速摘奸, 知數啓聞, 以擬他日之用, 而鍾樓已掘取鍮鍾, 令戶曹處置。"


  • 【태백산사고본】 38책 64권 4장 A면【국편영인본】 22책 504면
  • 【분류】
    군사-군기(軍器) / 역사-사학(史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