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헌부가 김응서는 의법 조치하고 권율은 압송할 것을 청하다
사헌부가 아뢰기를,
"김응서는 법에 따라 처단하고 권율은 압송해 오소서. 동궁이 영변(寧邊)에서 희천(熙川)으로 향한 것은 갑작스런 일이라서 행색이 매우 급했으니 마관(馬官)144) 이 된 자는 마땅히 직접 따라가며 호위하고 인마(人馬)를 단속해야 했는데, 부호군(副護軍) 변이중(邊以中)은 당시 어천 찰방(魚川察訪)으로 있으면서 군왕에 대한 의리를 생각하지 않고 자신만 피난할 계책을 꾸며 뒤로 처지려고 도모하여 온갖 핑계를 대었으며, 병관(兵官)이 가기를 재촉하자 말(馬)이 없다고 핑계하고 끝내 가려 하지 않았다가 동궁의 수레가 이미 출발한 후에는 숲속에 숨겨놓았던 준마를 타고 채찍질하여 가버렸습니다. 이것을 보고 들은 사람들은 오래 될수록 더욱 통분하게 여깁니다. 그가 교묘히 피한 불충의 죄를 다스리지 않을 수 없으니 파직시키고 서용하지 마소서.
의주부(義州府)에 있는 중강(中江)의 여러 섬을 예전부터 개간하지 않는 것은 뜻이 있어서인데 전 정랑 이춘영(李春英), 역관 표헌(表憲), 전 직장(直長) 조의도(趙誼道) 등이 그 토지의 비옥함을 탐하고 수확의 이익을 도모하여, 중국 관원에게 사사로이 편지를 통해서 소마와(小麻窩)145) 를 얻고자 청했습니다. 그들이 소원을 이루어 크게 이익을 얻자, 중국 사람들은 이것을 보고 시샘이 생겨 빼앗아 경작하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춘영 등이 비굴한 말로 애걸해서 끝내 자신들이 점유하고자 하니 중국 벼슬아치들은 마침내 만자도(蠻子島)로 의향을 돌려 처리하기 곤란한 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신하로서 사사로이 접촉하여 사건을 일으키는 데에는 거기에 맞는 죄가 있는 것이니 이들을 모두 나국하도록 명하소서. 지방을 지키는 신하는 마땅히 그 사유를 자세히 아뢰고 실상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는데도 감히 덮어 두고 조정에 알리지 않았으니 지극히 놀라운 일입니다. 본주(本州)의 부윤(府尹)을 추고하여 죄를 다스리소서."
하니, 상이 답하기를,
"사간원에 답한 것과 같다. 새로 아뢴 것은 아뢴 대로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8책 63권 10장 B면【국편영인본】 22책 496면
- 【분류】농업-개간(開墾) / 인사-임면(任免) / 정론-간쟁(諫諍) / 사법-탄핵(彈劾) / 군사-전쟁(戰爭) / 군사-군정(軍政) / 외교-왜(倭) / 왕실-종친(宗親)
○司憲府前啓金應瑞依律處斷, 權慄拿來。 "東宮自寧邊向熙川, 事出倉皇, 行色方遽, 爲馬官者, 卽當躬自隨衛, 檢勑人馬, 而副護軍邊以中, 時爲魚川察訪, 不念向上之義, 自圖避亂之計, 謀欲落後, 多般稱頉。 兵官促之, 則托於無馬, 終不肯行, 及其震駕旣發之後, 取其駿騎之匿諸林間者, 着鞭以去。 聞見所及, 久而愈憤。 其巧避不忠之罪, 不可不治。 請命罷職不敍。 義州府 中江諸島, 自前不爲耕墾者, 其意不無所在, 前正郞李春英、譯官表憲、前直長趙誼道等, 貪其土地之饒, 圖其耕穫之利, 敢通私書於唐官, 請得小麻窩。 旣遂其願, 大獲其利, 唐人見之, 乃起爭心, 將有奪耕之患, 春英等卑辭乞哀, 終欲自占, 則唐官之意, 遂移向於蠻子島, 已爲難處之端。 人臣之私交啓釁, 自有其罪。 請竝命拿鞫。 守土之臣, 所當具由啓聞, 從實處置, 而乃敢掩置, 使朝廷無聞知, 極爲駭愕。 請本州府尹推考治罪。" 上答曰: "院同。 新啓, 依啓。"
- 【태백산사고본】 38책 63권 10장 B면【국편영인본】 22책 496면
- 【분류】농업-개간(開墾) / 인사-임면(任免) / 정론-간쟁(諫諍) / 사법-탄핵(彈劾) / 군사-전쟁(戰爭) / 군사-군정(軍政) / 외교-왜(倭) / 왕실-종친(宗親)