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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조실록62권, 선조 28년 4월 25일 정묘 5번째기사 1595년 명 만력(萬曆) 23년

사간원이 강원도 어사 김상준의 파직을 청하다

사간원이 아뢰기를,

"국가가 순안 어사(巡按御史)를 파견하는 것은 그 책임이 막중하니 삼가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더구나 스스로의 처신이 폐를 끼치는 일을 행한다면 어떻게 여러 고을을 규찰할 수 있겠습니까. 강원도 어사 김상준(金尙寯)은 임명을 받은 이후 업무를 살피지 아니하고 심지어는 거느리고 있는 사람을 풀어 여러 가지로 폐를 끼쳤으니 그대로 재직시키기 어렵습니다. 파직을 명하소서."

하니, 상이 체차하라고 일렀다.


  • 【태백산사고본】 37책 62권 34장 A면【국편영인본】 22책 488면
  • 【분류】
    정론-간쟁(諫諍) / 인사-임면(任免) / 사법-탄핵(彈劾)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司諫院啓曰: "國家委遣巡按御史, 其任至重, 不可不愼。 況其自處, 有貽弊之事, 則其何以糾責列邑乎? 江原道御史金尙寯, 受任之後, 不察其所事, 至於縱其所率, 作弊多端, 勢難仍在。 請命罷職。" 上曰: "遞差。"


    • 【태백산사고본】 37책 62권 34장 A면【국편영인본】 22책 488면
    • 【분류】
      정론-간쟁(諫諍) / 인사-임면(任免) / 사법-탄핵(彈劾)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