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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조실록 62권, 선조 28년 4월 20일 임술 2번째기사 1595년 명 만력(萬曆) 23년

예조에서 봉왜 명사의 익일연을 전례에 의거하여 행할 것으로 단자를 입계하다

예조(禮曹)가 봉왜 명사의 익일연(翌日宴)을 전례에 의거하여 행할 것으로 단자를 입계하니, 상이 이르기를,

"이번 명사를 이와 같이 접대하는 것을 나는 이해할 수가 없다. 익일연을 그만둘 수 없다면 대신으로 하여금 행하게 하라."

하였다. 예조가 회계하기를,

"명사를 접대하는 데 관계되는 중대한 예절을 본조가 감히 천단하여 결정할 수 없어서 다시 전교하신 뜻을 가지고 대신에게 의논하니, 좌의정 김응남과 우의정 정탁은 말하기를, ‘명사가 이미 도성에 들어와 있는데 익일연에 대신을 보내어 행하는 것은 하지 않는 것만 못하다.’ 하고, 영의정 유성룡은 ‘만약 별연(別宴)을 베푼다면 익일연은 행하지 않더라도 무방하다. 대신을 보내어 행하는 것은 결코 해서는 안 된다.’ 하였습니다. 본조의 생각은, 명사를 접대하는 일은 사체가 매우 중대하고 예문(禮文)에도 대신을 보내어 대행하는 의식은 없으니, 익일연은 대신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는 없을 듯합니다. 만일 부득이하다면 지난번 전교대로 다만 별연을 행하는 것이 무방합니다."

하니, 알았다고 전교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7책 62권 29장 B면【국편영인본】 22책 485면
  • 【분류】
    왕실-의식(儀式) / 군사-전쟁(戰爭) / 외교-왜(倭) / 외교-명(明)

○禮曹, 以封天使翌日宴, 依前設行事單子入啓, 上曰: "此天使如是爲之事, 予殊未可曉。 翌日宴, 如以爲不可已, 令大臣爲之。" 禮曹回啓曰: "係干接待天使重禮, 本曹不敢擅定, 更將傳敎之意, 議于大臣。 左議政金應南、右議政鄭琢則以爲: ‘天使, 旣入都中, 翌日宴, 遣大臣行之, 則不如不爲。’ 領議政柳成龍則以爲: ‘若設別宴, 則雖不行翌日宴, 無妨。 遣大臣行之, 則決不可爲。’ 云。 本曹之意, 接待天使, 事體至重, 禮文亦無遣大臣代行之儀, 翌日宴, 恐不可令大臣行之。 如不得已, 則依前傳敎, 只行別宴無妨。" 傳曰: "知道。"


  • 【태백산사고본】 37책 62권 29장 B면【국편영인본】 22책 485면
  • 【분류】
    왕실-의식(儀式) / 군사-전쟁(戰爭) / 외교-왜(倭) / 외교-명(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