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수경과 김응남이 관원들을 데리고 동궁의 군정 주관의 부당함을 아뢰다
영중추부사 심수경(沈守慶)과 좌의정 김응남(金應南)이 2품 이상의 관원을 【판돈녕 부사 정곤수(鄭崑壽), 판윤 김명원(金命元), 형조 판서 이헌국(李憲國), 이조 판서 이항복(李恒福), 지중추부사 신점(申點), 호군 곽영(郭嶸), 이조 참판 이기(李墍), 호군 최원(崔遠)·조경(趙儆)·조대곤(曺大坤), 공조 참판 이노(李輅), 병조 참판 윤선각(尹先覺), 호군 이충원(李忠元), 예조 참판 유희림(柳希霖), 우윤 이관(李瓘), 형조 참판 강신(姜紳), 호조 참판 한효순(韓孝純), 호군 허진(許晉)·변양준(邊良俊)·최여림(崔汝霖), 동지 이사명(李思命), 공조 참의 장사중(張士重), 호조 참의 윤인함(尹仁涵), 예조 참의 이거(李籧), 이조 참의 이광정(李光庭)이다. 】 거느리고 아뢰기를,
"신들이 삼가 성상의 비답을 보니, 매양 황칙(皇勑)의 ‘총독(總督)하라.’는 한 가지 일로 하교하시니 미안하기 그지없습니다. 중국 조정에서 이른바 ‘군무를 총독하라.’는 것은 곤수(閫帥)의 신하가 맡은 지방을 총독하라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지난해 동궁께서 전라도와 경상도 지방에 머물렀던 것은 제명(帝命)을 받든 것이었고, 이번 칙서에 군무를 총독하라는 것은 앞서의 명을 거듭한 것입니다. 황제의 뜻은 대개 전라 경상 두 도가 바로 적과 충돌하고 있어 군무의 중요함이 다른 도에 비해 더욱 급하므로 동궁에게 이미 전에 특명하여 머물러 있게 한 것이고, 또다시 뒤에 총독에게 한 것은 모두가 양남(兩南)을 중히 여기는 뜻에서입니다. 이것이 어찌 온 나라의 군무를 총독하라는 것입니까. 황칙의 뜻이 이렇게 명백한데도 상께서는 이내 동궁에게 군정을 맡기려 하시니 신들은 삼가 칙지(勑旨)에 어긋나지 않나 싶습니다. 성상께서는 이것으로써 동궁에게 명하실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동궁도 결코 감히 제명(帝命)을 어기고 성지를 받들 수 없습니다.
지금 국사는 날로 위태로와지고 군기는 계속 급해져 성패의 결말이 한 순간에 달려 있는데, 상께서는 기필코 동궁에게 퇴탁(推托)하려 하시니 만일 뜻밖의 급보가 조석간에 이른다면 장차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중외가 의혹하여 어쩔 줄 모르고 있으니, 원하건대 성상께서는 속히 성명을 거두시어 인심을 진정시키소서."
하니, 답하기를,
"결코 할 수 없는 일이다. 극언을 한다고 어찌 그렇게 할 수 있겠는가."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7책 61권 26장 B면【국편영인본】 22책 470면
- 【분류】왕실-종친(宗親) / 왕실-국왕(國王) / 군사-군정(軍政)
○領中樞府事沈守慶、左議政金應南, 率二品以上 【判敦寧府事鄭崑壽、判尹金命元、刑曹判書李憲國、吏曹判書李恒福、知中樞府事申點、護軍郭嶸、吏曹參判李墍、護軍崔遠、護軍趙儆、護軍曺大坤、工曹參判李輅、兵曹參判尹先覺、護軍李忠元、禮曹參判柳希霖、右尹李瓘、刑曹參判姜紳、戶曹參判韓孝純、護軍許晋、護軍邊良俊、護軍崔汝霖、同知李思命、工曹參議張士重、戶曹參議尹仁涵、禮曹參議李蘧、吏曹參議李光庭。】 啓曰: "臣等伏覩聖批, 每以皇勑內總督一事爲敎, 不勝未安之至。 中朝所謂總督軍務者, 乃指分閫之臣, 各自總督其該掌地方之謂也。 上年東宮住箚于全、慶地方, 方承帝命也; 今者皇勑所謂總督軍務者, 申前命也。 聖意所在, 蓋以全、慶兩道, 正當賊衝, 軍務之重, 比他道尤急, 故特命東宮, 旣令住箚於前, 又令摠督於後, 無非所以重兩南之意也。 此豈摠督一國軍務之謂乎? 皇勑旨意, 明白若此, 而自上乃欲委軍政於東宮, 臣等竊恐有違於勑旨。 非但聖上, 不可以此, 命之東宮, 東宮決不敢越帝命, 而承當聖旨也。 當今國事日危, 軍機交急, 成敗之決, 在於呼吸, 而自上必欲推托於東宮, 脫有急報, 朝夕猝至, 未知將何以應之也? 中外疑惑, 罔知所出。 伏願聖上, 亟收成命, 鎭定人心。" 答曰: "決不可爲之事, 雖極言之, 其可爲乎?"
- 【태백산사고본】 37책 61권 26장 B면【국편영인본】 22책 470면
- 【분류】왕실-종친(宗親) / 왕실-국왕(國王) / 군사-군정(軍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