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조에서 재정의 절약 대책에 대해 건의하다
호조가 아뢰었다.
"세입(稅入)은 전에 비해 반감(半減)되었는데 경비는 날이 갈수록 점점 많아집니다. 지난 해의 전세(田稅)를 조운(漕運)하기도 전에 경창(京倉)의 저미(儲米)가 바닥이 날 형편입니다. 한 달 용도를 계산하면 산료(散料)가 2천 9백 21석이고, 동서반 관원(東西班官員) 1천 1백 10명의 제급미(題給米)가 1천 1백 85석, 그리고 콩이 6백 22석이며, 포수(炮手)·살수(殺手)·사수(射手)를 합해 출전한 사람 총 1천 1백 46명의 제급미가 8백 62석이고, 하인(下人) 6백 50인의 제급미가 2백 51석이고, 잡용도(雜用度) 역시 쌀과 콩 1천여 석에 이르고 있습니다. 남아 있는 것을 앞에 쓴 것대로 계산하면 겨우 몇 달 남짓밖에 지탱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일이 만약 그렇게 된다면 유사는 비록 중죄를 받는다 해도 족히 불쌍할 게 없지만 국가의 체모가 어찌 되겠습니까. 군향청(軍餉廳)의 한 달 지용(支用)이 포수·살수·훈련 도감 농군(農軍)을 합해서 모두 쌀이 5백 75석이고, 남쪽으로 내려간 포수들의 처(妻)의 요미(料米)가 32석, 훈련 도감 장인(匠人)의 요미가 6석, 훈련 도감 사수(射手)의 말과 농우(農牛)의 콩이 모두 32석, 용진군(龍津軍) 요미가 98석, 기민(飢民)을 진제할 미태(米太)가 모두 4백 50석, 잡용도가 40석 등 모두 합쳐 계산하면 대략 1천 4백 28석이고, 남아 있는 미태(米太)와 피잡곡(皮雜穀)은 모두 해봐야 겨우 6천 석이니, 이것은 두세 달 치의 용도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것은 비록 본조(本曹)의 경비 중에 포함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다 써버리고 나면 포수와 살수의 요미와 기민 진제미 등 끝내 없앨 수 없는 것들은 장차 군자감(軍資監)의 저축으로 제급해야 할 형편이므로 역시 절약해 쓰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낭비와 관계가 되는 모든 용관(冗官)은 대신과 의논하여 별도로 재감(裁減)하는 등 늦기 전에 구분하여 처리하는 것이 합당하겠습니다.
그리고 평상시에 서반 군직(西班軍職)은 모두 체아(遞兒)의 높낮이로 녹을 받았는데, 지금은 정3품 당상의 가자(加資)에 오르기만 하면 부직(付職)된 당시 군직(軍職)의 고하(高下)를 따지지 않고 모두 참상(參上)의 급료를 받고, 문무(文武)의 겸 선전관이나 여러 도감(都監)의 낭청(郞廳)으로서 동서반 6품 정직(正職)을 거친 사람들의 경우는 모두 군직에 부직하지 않고도 곧바로 참상의 급료를 받으며, 한리 학관(漢吏學官)·통사(通事)·의관(醫官) 등 잡직(雜職)으로 당상에 오른 사람들의 경우는 모두 참상의 급료를 받거나 혹은 별도의 계청에 의해서 정 3품 당상의 급료까지 받으니, 이것도 온편치 않습니다. 곡식을 바치고 그에 해당하는 관직을 상으로 받은 사람은 당하관인 경우 가설직(加設職)을 예수(例授)하기 때문에 급료를 받지 않지만 당상인 경우 으레 모두 급료를 받으니 더욱 온편치 않습니다. 이는 처음 당상에 오를 때 별아 호군(別兒護軍)을 예수(例授)하고 다시 실체아(實遞兒)로 옮겨 부직되기를 기다린 뒤에 산료(散料)를 허락해야 하며, 또 형조·호조의 당상으로 하비(下批)된 자들도 가설직의 종류이니, 만일 기한 안에 숙배하는 자는 숙배한 뒤 곧바로 군직을 체수(遞授)하고 만일 기한을 넘긴 자는 군직에 체부(遞付)하여 급료를 받게 하는 것이 정체(政體)에 부합될 것 같습니다.
대체로 평상시에는 비록 문무 정과(文武正科)의 출신이라도 당상에 오를 때는 별아(別兒)를 예수(例授)하고, 녹도목(祿都目)108) 을 할 때 올리거나 내려 부록(附祿)했기 때문에, 그 중에 혹 임사(任使)가 없는 사람은 사정(司正) 이하에 부직하거나 혹은 무록 체아(無祿遞兒)에 부직함으로써 명칭은 비록 당상관이더라도 녹을 받지 않는 사람이 많게 하였으니, 이 역시 뜻이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국가의 저축이 바닥이 난 때에 직사(職事)의 긴요 여부는 막론하고 당상관으로 서울에 있는 사람이면 산료(散料)를 으레 받아가는데, 이 때문에 허위가 매우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향가(鄕家)로 물러가 있으면서도 계속하여 급료를 받아가기도 하는데, 직사가 없이 출입하기 때문에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곡절을 해조에게 구례(舊例)를 참작해서 올리거나 내려 부직(付職)하고 혹은 무록 체아를 주어 낭비를 줄이도록 승전을 받들어 시행하게 하소서."
- 【태백산사고본】 37책 61권 8장 B면【국편영인본】 22책 461면
- 【분류】재정-전세(田稅) / 재정-국용(國用)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註 108]녹도목(祿都目) : 관원의 녹봉을 책정하는 일.
○戶曹啓曰: "稅入比前半減, 經費日漸繁夥, 而上年田稅未漕運前, 京倉儲米, 勢將罄竭。 以一朔用度計之, 則散料二千九百二十一石零數內, 東、西班一千一百十員題給米一千一百八十五石零, 太六百二十二石零內。 兼砲、殺、射手赴戰人幷一千一百四十六員題給米八百六十二石零, 下人六百五十名題給米二百五十一石零, 雜用度亦至米太一千餘石。 以其遺在, 計其前頭之用, 則僅支數月餘。 事若至此, 有司雖蒙重罪, 有不足恤, 其於國體何? 軍餉廳一朔支用, 砲ㆍ殺手、訓鍊都監農軍幷米五百七十五石零, 南下砲手妻料米三十二石零, 訓鍊都監匠人料米六石零, 同都監射手馬、農牛太幷三十二石零, 龍津軍料米九十八石, 飢民賑濟米太幷四百五十石, 雜用度四十石, 都合計數, 則大槪一千四百二十八石餘, 遺在米、太、皮雜穀, 幷僅六千石, 是不過數三朔之用, 此雖不在本曹經費之中, 用之已盡, 則如砲、殺手料, 飢民賑濟之終不可廢者, 勢將以軍資監所儲題給, 亦不可不爲之節用也。 凡干浮費冗官, 議大臣別爲裁減, 及時區處爲當。 且平時西班軍職, 皆以遞兒高下受祿, 而今則已陞堂上正三品加, 則勿論時付軍職高下, 皆受參上之料。 如文武兼宣傳官、諸都監郞廳、曾經東西班六品正職者, 則皆不付軍職, 而直受參上之料。 如漢吏學官、通事、醫官等雜職陞堂上者, 皆受參上料, 或因別啓請, 至受正三品堂上料, 此亦未便。 納粟等賞職之人堂上官, 則例授加設職, 故不得受料, 而爲堂上者, 則例皆受料, 尤爲未便。 此則初陞堂上時, 例授別兒護軍, 而更待移付實遞兒, 然後方許散料。 以刑、戶曹堂上官下批者, 亦是加設之類, 若限內肅拜者, 則肅拜後, 卽遞授軍職, 若過限者, 則遞付軍職, 使之受料, 似合政體。 大抵平日, 則雖以文武正科出身之人, 陞堂上時, 例授別兒, 及其祿都目, 陞降付祿, 故其中或無任使之人, 則付之司正以下, 或付無祿遞兒, 雖名爲堂上官, 多有不受祿者, 意亦有在, 而目今國儲蕩竭之時, 毋論職事緊不緊, 堂上官在京者, 則例受散料, 因此虛僞甚多。 或有退在鄕家, 而仍受其料者, 以其無職事而出入, 不得以知之也。 此等曲折, 令該曹參酌舊例, 陞降付職, 或授無祿遞兒, 以省浮費事, 捧承傳施行。"
- 【태백산사고본】 37책 61권 8장 B면【국편영인본】 22책 461면
- 【분류】재정-전세(田稅) / 재정-국용(國用)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