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조실록60권, 선조 28년 2월 23일 병인 2번째기사
1595년 명 만력(萬曆) 23년
의금부가 황혁의 추국 형식에 대하여 아뢰다
의금부가 아뢰기를,
"죄인 황혁(黃赫)을 어제 잡아 가두었습니다. 이 사람은 전에 행조(行朝)에서 이미 삼성 추국(三省推鞫)을 하였는데, 지금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단 대신의 뜻은 ‘전에 이미 삼성 추국을 하였으니, 지금은 비록 본부에서 추국해도 무방하다.’ 하고, 혹은 ‘지금 또한 삼성 추국을 하는 것도 무방하다.’ 하기에 감히 여쭙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의정(議定)해서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6책 60권 40장 A면【국편영인본】 22책 448면
- 【분류】사법-재판(裁判)
○義禁府啓曰: "罪人黃赫, 昨已挐囚。 此人前於行朝, 旣爲三省推鞫, 今則何以爲之? 但大臣之意以爲: ‘前旣三省推鞫, 今雖於本府推鞫無妨。’ 或以爲: ‘今亦三省推鞫無妨’ 云。 敢稟。" 傳曰: "議定爲之。"
- 【태백산사고본】 36책 60권 40장 A면【국편영인본】 22책 448면
- 【분류】사법-재판(裁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