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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조실록60권, 선조 28년 2월 16일 기미 2번째기사 1595년 명 만력(萬曆) 23년

무사의 복식에 대해 전교하다

정원에 전교하였다.

"우리 나라 무사(武士)는 넓은 소매가 달린 품이 큰 웃옷을 입으므로 매번 중국 사람에게 기롱거리가 된다. 그런 때문에 일찍이 금령을 내렸는데, 전연 거행하지 않고 오히려 전의 습관을 따르고 있다가 또 진 유격에게 기롱을 받았다. 지금 무사로서 넓은 소매가 달린 품이 큰 웃옷 차림으로 말을 타는 자와 서인으로서 갓을 쓰거나 혹은 패랭이[平涼子]를 쓰는 자는 일체 호되게 금하여 중죄로 다스리고 조관(朝官)의 경우는 파직시키며, 살펴 다스리지 못한 경우는 본조(本曹) 및 도감을 아울러 다스릴 것을 사헌부·병조·훈련 도감에 이르라."


  • 【태백산사고본】 36책 60권 32장 A면【국편영인본】 22책 444면
  • 【분류】
    의생활(衣生活)

    ○傳于政院曰: "我國武士, 寬袍闊袖, 每爲唐人所嗤譏, 故曾下禁令, 而頓不擧行, 尙循前習。 今又爲陳遊擊所譏。 今又武士之寬袍闊袖, 騎馬而執鞍者, 庶人之戴笠、或着平涼子者, 一切痛禁重治, 朝官則罷職, 不能檢擧, 則本曹及都監, 竝爲察治, 言于司憲府、兵曹、訓鍊都監。"


    • 【태백산사고본】 36책 60권 32장 A면【국편영인본】 22책 444면
    • 【분류】
      의생활(衣生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