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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조실록 60권, 선조 28년 2월 8일 신해 6번째기사 1595년 명 만력(萬曆) 23년

《주역》을 강하고, 낙동강의 방어·기복의 제한 등의 일을 논의하다

상이 별전에 나아가 《주역》을 강하였다. 【특진관 이헌국(李憲國)·이정형(李廷馨), 참찬관 정희번(鄭姬藩), 시독관 박홍로(朴弘老), 검토관 정경세(鄭經世), 기사관 신성기(辛成己)·김신국(金藎國)·윤의립(尹義立)이 입시하였다. 】 강이 끝나자 이헌국이 아뢰기를,

"보고해 온 말을 다 믿을 수는 없습니다만, 적중에서 나온 자들이 모두 말하기를 ‘광판선(廣板船)을 많이 만들어 가지고 장차 낙동강(洛東江)을 거슬러 들어올 것이다.’ 하는데, 낙동강 상류에는 방어하는 사람이 없으니, 매우 염려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낙동강 상류는 어느 곳으로 향하는 길인가?"

하였다. 이헌국이 아뢰기를,

"낙동강을 거슬러 올라가면 상주(尙州)에 도달하니, 북상하는 곧은 길입니다. ‘김응서(金應瑞)의 병이 위중하여 선거이(宣居怡)로 그 군사를 대신 거느리게 하였다가 차차로 교대시키면 그 기한이 너무 멀다.’는 말을 들은 것 같고, 김응함(金應瑊)도 장사인데 지금 친상을 당해 집에 갔다고 합니다. 신의 어리석은 생각으로는 원균으로 김응서를 대신하고 선거이는 그대로 호서에 머물러 있게 하며, 김응함은 기복(起復)시켜 낙동강 상류를 지키게 하는 것이 온당할 듯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아뢴 말이 매우 온당하다. 비변사와 의논해서 처리하라."

하였다. 이정형이 아뢰기를,

"배설(裴楔)이 어찌 백성들에게 만류당하여 부임하지 못할 리가 있겠습니까."

하고, 이헌국은 아뢰기를,

"도원수는 대궐 밖을 전제해야 하는데 임기 응변하는 일을 스스로 결단하지 못하고 매양 품명(稟命)하는 것으로 규칙을 삼으니, 남쪽 지방의 일이 매우 염려스럽습니다. 체찰사를 반드시 내려보내서 진압하게 하고 모든 일도 재결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하고, 이정형은 아뢰기를,

"매양 호남이 깨뜨려질 것만 염려하고 영남의 곧은 길목에는 한 군데도 방수하는 곳이 없습니다. 지금 들으니, 광판선을 많이 만들어 반드시 낙동강을 거슬러 올라오는 데 쓸 계획을 한다고 합니다. 왜적들이 꾀하는 일이 극히 흉측하고 교활하니, 미리 방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고, 이헌국은 아뢰기를,

"무사로서 기복된 자를 일체 도태시키면 지금 흉적이 물러가지 않았는데 만일 사변이 있을 경우 어떻게 다시 소집할 수 있겠습니까? 상기(喪紀)가 매우 중요하지만 금년만 한하여 그대로 두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기복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개인 스스로 기복한 사람을 말한 것이다."

하였다. 이헌국이 아뢰기를,

"조사(朝士)의 경우는 논핵하는 것이 가하거니와 금군(禁軍)으로 말하면 바로 군졸입니다. 군졸에게는 백일 만에 상을 마치는 제도가 있으니, 우선 그대로 두는 것이 무방할 것 같습니다. 일시에 도태시킨다면 시위(侍衛)도 매우 허술하게 될까 두렵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기복에 대한 일은 다시 비변사에 하문하라."

하였다. 박홍로는 아뢰기를,

"동궁이 남하했을 때 인재를 뽑았는데 상중에 과거를 보러 온 사람이 매우 많은 수를 차지하였고, 그 중에는 갓 초상을 당한 자가 50여 인이나 되었습니다. 그래서 동궁에게 품달(稟達)하여 급제된 자의 방목(榜目)을 깎아버렸더니, 그 뒤에 상소를 올려 거상자가 아니라고 스스로 말한 자가 역시 많았는데, 실은 상을 마치지 않았다 합니다. 이와 같이 하여 과거에 오르고 이와 같이 해서 금군이 된 자를 장차 어디에 쓰겠습니까. 그 어버이에게 박정(薄情)하고서 능히 국가에 충성을 다할 자는 있지 않습니다."

하고, 정경세는 아뢰기를,

"조정에서 명령이 있는 뒤에 기복했으면 오히려 가합니다. 만일 조정의 명령이 없었다면 어찌 개인 스스로 기복할 수 있겠습니까. 이 의논이 이미 나왔으니 결코 그대로 둘 수 없습니다."

하고, 이헌국은 아뢰기를,

"신은 금위(禁衛)와 어적(禦賊)을 위해서 진달했을 뿐입니다. 기복하여 과거를 본 자의 경우는 법에 의하여 과거 급제를 취소하는 것이 가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아무리 조정의 명령으로 기복된 자라 해도 과거는 볼 수 없거늘, 하물며 개인 스스로 기복하여 과거보기를 도모하는 자이겠는가. 만일 그렇다면 극히 해괴한 일이다."

하였다. 박홍로가 아뢰기를,

"상(喪)을 숨기고 과거보는 자가 매우 많습니다. 신이 남쪽 지방에 있을 때 그것을 보고 경악과 분노를 금치 못하였습니다. 조정에 돌아온 뒤에 들으니, 역시 많이 있다고 합니다."

하고, 이헌국은 아뢰기를,

"경연관이 아뢴 바는 실로 세상을 개탄하는 뜻에서 나온 것입니다. 변란 초에 어떤 한 문관이 초상중에 술을 마시고 고기를 먹으며 말하기를 ‘이같이 한 연후에야 왜적을 쳐 복수할 수 있다.’ 한 일이 있었으니, 상기(喪紀)가 이렇게까지 멸절되었습니다. 전일에 신이 대사헌으로 있을 때 재신(宰臣)의 기복에 대해 빠짐없이 적어 아뢰었는데, 신은 국가의 경중이 매인 자 외에는 대신으로 하여금 다시 의정할 일이라 생각하여 계사(啓辭)를 하였던 것입니다."

하고, 박홍로는 아뢰기를,

"국가(國家)의 경중이 매인 자가 조정의 기복(起服)에 따르지 않는 것도 역시 안 되는 일입니다."

하고, 이헌국은 아뢰기를,

"을묘년에는 무신으로서 기복된 자가 대궐문 밖에서 통곡한 일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일이 있다는 것을 듣지 못하겠습니다. 비록 유사(儒士)라 하더라도 역시 예법대로 거상을 하는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사신은 논한다. 우리 나라의 상제(喪制)는 한결같이 예경(禮經)을 따라 귀천(貴賤)·현우(賢愚)의 구별없이 그를 준수하여 행해 온 지 2백 년이다. 그런데 일조의 병화(兵禍)로 상기(喪紀)가 먼저 무너져 최복(衰服)을 입고 질(絰)을 띤 자는 이미 볼 수가 없고, 술 마시고 고기 먹는 일을 모두 예사로 한다. 어버이의 상을 듣고 달려가지 않는 자가 있는가 하면 어버이의 유해를 노출시키고 장사지내지 않는 자도 있으며, 심지어는 그 상을 숨기고 과장에 달려가 벼슬을 구하기까지 하되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윤기가 패멸되고 천리가 멸절하여 동방 수천 리가 장차 금수의 소굴이 되겠으니, 참으로 통탄할 일이다. 아, 유래된 바는 점진적인 것이다. 근래 십수 년 동안에 교화가 밝지 못하고 인심이 함닉되어서 상례(喪禮)의 남아 있는 것은 허문(虛文)·번절(繁節)뿐이요, 애척(哀戚)의 실정은 이미 없어져 버렸다. 그런 때문에 한번 상례를 잃자 이런 극경에까지 이르게 된 것이니, 이는 괴이할 것이 없다. 오늘날 이 폐단을 구하는 방법은 오직 천상(天常)을 부식하고 인기(人紀)를 부지하는 도리에 있을 뿐인데, 구구한 법제를 가지고 방금(防禁)의 기구를 삼으려 한다. 이는 말단적인 것을 우선으로 하고 근본적인 것을 뒤로 미루는 것이라 할 수 있으니, 또한 그르지 않은가.

하였다. 이정형이 아뢰기를,

"신이 경기 감사로 있을 때 탕패된 작은 고을들을 계문(啓聞)해서 병합하였었는데, 그 뒤에 모두 예전대로 다시 나누었으나 음죽(陰竹) 한 고을만은 아직도 현(縣)으로 회복되지 못하고 단지 둔장(屯長)만을 두고 있을 뿐입니다. 비변사의 의논에 ‘영남의 큰길에는 고을이 없을 수 없으니, 반드시 수재(守宰)를 두어서 유민(遺民)을 거두어 모아 둔전(屯田)을 설치해 남쪽 길을 통할 수 있게 해야 한다.’ 하였습니다. 뭇 인심이 이와 같으므로 감히 아룁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부득이해서 현으로 회복시킨 것인가? 우리 나라의 군현은 3백 60이나 될 정도로 많지만 제(齊)나라 같은 큰 나라도 그 성이 70에 불과했다. 금천(衿川)과 과천(果川)을 두 고을로 나눈 데는 무슨 이유가 있는가? 3백 60여 고을에 어떻게 다 소두(召杜)052) 같은 수령을 얻을 수 있겠는가. 이해가 쉽게 보이니, 끝내 거행할 수 없는 것이다. 매번 관제(官制)는 고칠 수 없는 것으로 말하는데, 우리 나라의 법제는 과연 개정한 적이 없는가. 제도를 고치는 일은 마땅히 군읍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가하다."

하였다. 이헌국이 아뢰기를,

"도성의 잿더미 속에 도로 모여든 시민은 얼마 안 됩니다. 시중에서 무역하는 종목이 어찌 다 위에서 아시는 것이겠습니까. 각사(各司)에서 무역할 때 침범으로 소요를 일으킴이 너무 심하여 시민의 원성이 크게 일고 있으니, 이 역시 유사가 잘 선처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당초 시민은 유사가 하는 짓인 줄은 모르고 상에게로 원망을 돌려서 심지어 무례하고 부도한 말까지 하였으니, 어찌 가슴아픈 일이 아니겠습니까. 유사들이 한결같이 일체 서리(胥吏)가 하는 대로 맡겨두어서 이런 걱정이 있게 만든 것입니다. 조식(曺植)이 일찍이 ‘우리 나라는 서리 때문에 망한다.’고 한것은 참으로 명확한 의논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이는 서리가 간교하고 부정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관원이 모든 공사를 그들의 손에 맡긴 때문이다. 정원으로 말하면 출납하는 공사도 직접하지 않고 있다."

하였다. 【근 10여 년 이래로 소위 내무역(內貿易)053) 이라는 것이 있어 백성과 더불어 이익을 다투니 궁시(宮市)054) 에 대한 기롱이 있었다. 임금이 서울을 떠난 초기에 시장 영세민들의 원성이 떼 지어 일어나 심지어 차마 듣지 못할 말까지 하였으니, 어찌 성대(聖代)의 수욕(羞辱)이 아니겠는가. 변란 후에도 오히려 언휘(言諱)055) 가 있어 어전에서 직척(直斥)하는 자가 있다는 것을 듣지 못하였는데, 이헌국이 종척 노신(宗戚老臣)으로서 약간 그 단서를 끌어내어 경계하는 의미를 부여하였으니, 그 마음씨의 순실함은 취할 만하다. 그러나 애석한 것은 말이 모호함에 가까우니 어떻게 능히 임금의 깊은 마음을 깨우칠 수 있겠는가. 】 정경세는 아뢰기를,

"나라에 역사가 있는 것은 관계된 바가 매우 중합니다. 나라는 망할 수 있으나 역사는 없을 수 없습니다. 당대 20여 년 동안의 일기가 병화가 스쳐간 통에 남김없이 산실되었으니, 극히 한심합니다. 춘추관(春秋館)으로 하여금 상의하여 사료를 수습케 하고, 지방의 수령으로서 춘추관원을 겸하는 규정이 있으니 그 중에서 총명하고 기억력이 뛰어난 사람을 골라서 춘추 관원의 직임을 겸하도록 하며, 또한 잘 생각하여 기록해 약간 두서를 이룰 수 있게 한다면 전연 모양을 갖추지 못하는 상태에 이르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고, 박홍로는 아뢰기를,

"사관(史官)이나 겸춘추(兼春秋)를 지낸 사람에게 만일 가장(家藏)된 일기가 있으면 빨리 수습하여 민멸되는 지경에 이르지 않게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정형(李廷馨)은 병자년간으로부터 조보(朝報)에서 유관한 것을 뽑아 일기를 만들었는데, 지금 춘추관에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을 또 찾는다면 어찌 소득이 없겠습니까."

하고, 정경세는 아뢰기를,

"신은 한준겸(韓浚謙)과 함께 사국(史局)에 있었는데 총명하고 기억력이 좋기로는 이 사람만한 이가 없으니, 반드시 생각해 낼 수 있을 것입니다."

하고, 이정형은 아뢰기를,

"소신이 당하관으로 있을 때 춘추를 겸하였기 때문에 조보에서 중요한 말을 약간 기록해 놓았고 뒤에 승지가 되어서도 또한 춘추를 겸하였기 때문에 조금 기록해 둔 것이 있는데, 병화 중에도 다행히 유실되지 않았습니다. 사국이 들여보내라고 하는데 지금 춘추관에 있으니, 경연관이 아뢴 바가 바로 그것입니다."

하고, 김신국은 아뢰기를,

"진언하는 일은 신의 소관이 아니나 사국에 관한 일이므로 감히 아뢰는 바입니다. 양호(兩湖)와 관서(關西)의 병화를 겪지 않아 완전한 지방에는 반드시 병란 이전의 조보·정목(政目) 및 사초 일기(私草日記)가 있을 터이니, 성실한 사람을 보내어 다방면으로 찾아내게 한다면 반드시 소득이 있어서 두서를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6책 60권 12장 B면【국편영인본】 22책 435면
  • 【분류】
    왕실-경연(經筵) / 교통-수운(水運) / 군사-전쟁(戰爭) / 인사-관리(管理) / 풍속-예속(禮俗) / 역사-사학(史學)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무역(貿易) / 역사-편사(編史)

  • [註 052]
    소두(召杜) : 전한(前漢)의 소신신(召信臣)과 후한(後漢)의 두시(杜詩)를 가리킴. 이들은 선후로 남양 태수(南陽太守)가 되어 다같이 덕정(德政)을 베풀었으므로 민간에서 말하기를 "전에는 소부(召父)가 있고 뒤에는 두모(杜母)가 있다."라고 하였다. 후세에 선정(善政)을 베푼 수령을 꼽을 때는 으레 이들을 첫째로 삼았다. 《한서(漢書)》 권89 소신신전(召信臣傳), 《후한서(後漢書)》 권31 두시전(杜詩傳).
  • [註 053]
    내무역(內貿易) : 궁내에서 무역하는 일을 가리킨다. 《선조실록(宣祖實錄)》 권38 26년 5월 무인조(戊寅條)의 사간(司諫)의 차자(箚子)에서 내무역에 대한 폐단을 지적하고 있다.
  • [註 054]
    궁시(宮市) : 궁원(宮苑) 안에 설시한 시사(市肆).
  • [註 055]
    언휘(言諱) : 꺼리어서 드러내 놓고 말하지 못하는 일.

○上御別殿, 講《周易》 【特進官李憲國ㆍ李廷馨、參贊官鄭姬藩、侍讀官朴弘老、檢討官鄭經世、記事官辛成已ㆍ金藎國ㆍ尹義立入侍。】 講畢, 李憲國曰: "進告之言, 未可盡信, 自賊中出來者皆言: ‘多造廣板船, 將(沂)〔泝〕洛東’ 云。 洛東上流, 無防禦之人, 極爲憫慮。" 上曰: "洛東上流, 向何處之路乎?" 憲國曰: "(沂)〔泝〕 洛東而上, 則達於尙州, 北上之直路也。 似聞金應瑞病重。 以宣居怡, 代領其衆, 次次交代, 期限甚遠。 金應瑊亦壯士也, 今以親喪歸家云。 臣之愚意, 以元均應瑞, 而居怡因留湖西。 應瑊起復, 使把守洛東上流, 似當。" 上曰: "啓辭甚當。 與備邊司議處。" 李廷馨曰: "裵楔, 豈有爲民所挽, 而不得赴任之理乎?" 憲國曰: "元帥專制閫外, 而臨機應變, 不爲自斷, 每以稟命爲規, 南方之事, 深爲可憂。 體察使必須下送, 使之鎭壓, 凡事亦可裁決矣。" 廷馨曰: "每以衝破湖南爲虞, 嶺南直路, 一無防守之處。 今聞多造廣板船, 必用於上流之計。 此賊爲謀, 極爲兇狡, 預爲之備可也。" 憲國曰: "武士起復者, 一切汰去, 方今兇賊不退, 更若有事, 何能更聚乎? 喪紀甚重, 然限今年仍存, 何如?" 上曰: "非勿爲起復之謂也, 乃謂私自起復者也。" 憲國曰: "朝士則可爲論劾, 如禁軍, 則乃軍卒也。 軍卒有百日終喪之制, 姑爲仍存, 似無害也。 臣恐一時汰去, 則侍衛亦甚虧疏。" 上曰: "起復事, 更問于備邊司。" (朴弘者)〔朴弘老〕 曰: " 東宮南下時取人, 喪中赴擧者, 其數多矣, 而其中在初喪者五十餘人, 達於東宮, 削去榜目。 其後陳疏, 自言不居喪者亦多, 而實不終喪云。 如是而爲科擧, 如是而爲禁軍者, 將何用也? 未有薄於其親, 而能盡忠於國家者也。" 鄭經世曰: "朝廷有命令, 然後起復, 則猶可爲也, 若無朝廷命令, 則豈有私自起復之理乎? 此議旣發, 決不可仍存也。" 憲國曰: "臣只爲禁衛、禦賊而陳達矣。 若起復赴擧者, 則依法削科可也。" 上曰: "雖以朝廷命令起復者, 不可赴擧。 況私自起復, 而圖赴科擧者乎? 若然則極爲駭愕。" 弘老曰: "匿喪赴擧者甚多。 臣在南中見之, 不勝駭憤。 還朝後聞之, 亦多有之云。" 憲國曰: "經筵官所啓, 實出憤世之志也。 亂初有一文官, 在初喪飮酒啗肉曰: ‘如是然後, 可以復讐’ 云云。 喪紀滅絶至此矣。 前日臣爲大司憲時, 宰臣起復, 無遺書啓, 臣以爲係國家輕重者外, 令大臣更爲議定事, 啓辭矣。" 弘老曰: "係國家輕重者, 自朝廷起復, 而不從則亦不可也。" 憲國曰: "乙卯年武臣起復者, 痛哭於闕門外, 今則未有聞也。 雖儒士, 亦無居喪以禮之人云矣。"

【史臣曰: "我國喪制, 一從《禮經》, 無貴賤、賢愚之別, 而竝皆遵守行之二百年矣。 一朝兵禍, 喪紀先毁, 服衰帶絰, 旣不得見, 飮酒啗肉, 一是同然。 聞親之喪, 而不奔者有之; 露親之骸, 而不葬者有之。 至於自匿其喪, 赴科占官, 恬不爲愧, 倫紀斁敗, 天理滅絶, 環東土數千里, 將爲禽獸之窟, 誠可痛哉! 嗚呼! 所由來者漸矣。 近十數年間, 敎化不明, 人心陷溺, 喪禮之所存者, 虛文繁節, 而哀戚之實, 枵然已喪, 故一失而至於此極, 無足怪也。 今日之救是弊者, 唯在於植天常扶人紀之道, 而欲以區區法制, 以爲禁防之具, 亦可謂先末而後本, 不亦左乎?"】

李廷馨曰: "臣爲京畿監司時, 蕩敗小邑, 啓聞合竝, 其後皆仍舊還分, 而獨陰竹一縣, 尙未復縣, 只有屯長。 備邊司之議以爲: ‘嶺南大路, 不可無邑, 必有守宰, 可以收集遺民, 設爲屯田, 以通南路’ 云。 群情如此, 敢啓。" 上曰: "不得已復縣乎? 我國郡縣, 多至三百六十。 以之大國, 其城不過七十矣。 分有二邑, 有何意耶? 三百六十餘邑, 安能盡得乎? 利害易見, 而終不擧行, 每以官制不可改爲言, 我國法制, 果無改定者乎? 改制當自郡邑始可也。" 憲國曰: "都城灰燼之中, 市民還集者無幾。 市中所貿, 豈皆自上所知者乎? 各司貿易, 侵撓甚多, 咨怨大興。 此亦有司不能善處之故也。 當初市民不知有司所爲, 歸怨於上, 至有無狀不道之言, 豈不痛心? 爲有司者, 一從胥吏所爲, 致有此患。 曹植嘗曰: ‘我國亡於胥吏。’ 眞確論也。" 上曰: "此非下吏奸濫而然, 官員凡公事, 一委其手之故也。 以政院言之, 出納公事, 亦不親執矣。" 【近十餘年來, 有所謂內貿易者, 與民爭利, 宮市有譏。 去邠之初, 市肆小民, 怨詈朋興, 至有不忍聞之說, 豈非聖代之羞辱乎? 喪亂之後, 言諱尙存, 未聞有直斥於榻前者, 憲國以宗戚老臣, 微發其端, 以寓規戒, 其心純實, 斯可取矣, 惜乎! 言近含糊, 其何能上悟淵衷也哉?】 鄭經世曰: "國之有史, 所係甚重。 國可亡, 史不可無。 當代二十餘年日記, 兵火之餘, 散亡無遺, 極爲寒心。 請令春秋館商議, 使之收拾, 至如外方守令兼春秋, 亦有其規, 擇其中聰明强記之人, 令兼春秋, 亦爲思索記錄, 或可略成頭緖, 不至全無摸樣矣。" 弘老曰: "曾經史官及兼春秋之人, 若有家藏日記, 趁時收拾, 不至泯滅, 宜當。 李廷馨, 自丙子年間, 朝報上有關之言, 抄爲日記, 今在春秋館。 如此者, 又加求索, 則豈偶然哉?" 經世曰: "臣與韓浚謙, 同在史局。 聰明强記, 無如此人, 必能有所思索矣。" 廷馨曰: "小臣堂下時, 兼春秋, 故暫記朝報上表表之言。 後爲承旨, 亦兼春秋, 故稍有所記, 兵火之中, 幸不見失。 史局使之入送, 今在春秋館, 經筵官所啓者也。" 金藎國曰: "進言, 非臣所職, 而事係史局, 敢爲陳啓。 兩湖及關西完全之地, 必有亂前朝報、政目及私草日記。 委遣有誠款人, 多般搜訪, 則必有所得, 庶成頭緖矣。"


  • 【태백산사고본】 36책 60권 12장 B면【국편영인본】 22책 435면
  • 【분류】
    왕실-경연(經筵) / 교통-수운(水運) / 군사-전쟁(戰爭) / 인사-관리(管理) / 풍속-예속(禮俗) / 역사-사학(史學)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무역(貿易) / 역사-편사(編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