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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조실록60권, 선조 28년 2월 7일 경술 4번째기사 1595년 명 만력(萬曆) 23년

사헌부가 세자 익위사의 관원들을 체차시킬 것을 청하다

사헌부가 아뢰기를,

"세자 익위사(世子翊衛司)는 동궁을 호위하는 기관이니 그 소임이 가볍지 않은데 근래엔 전연 사람을 고르지 않으니, 물론이 미편하게 여긴 지 오래입니다. 익위(翊衛) 임예신(任禮臣)과 시직(侍直) 김달효(金達孝)는 평소 남들로부터 말을 많이 듣고, 사어(司禦) 박명립(朴名立), 위솔(衛率) 신유(愼有), 부수(副率) 권유남(權𥙿男)은 인물이 용렬하고, 익위 유준(柳浚), 사어 신발(申撥)은 나이가 노쇠하니, 체차시키소서."

하니, 아뢴 대로 하라고 답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6책 60권 11장 A면【국편영인본】 22책 434면
  • 【분류】
    정론-간쟁(諫諍) / 인사-임면(任免)

    ○司憲府啓曰: " 世子翊衛司, 陪衛東宮, 爲任非輕, 而近來全不擇人, 物議之未便久矣。 翊衛任禮臣、侍直金達孝, 素多人言; 司禦朴名立、衛率愼有、副率權𥙿男, 人物庸劣; 翊衛柳浚、司禦申撥, 年紀衰老。 請命遞差。" 答曰: "依啓。"


    • 【태백산사고본】 36책 60권 11장 A면【국편영인본】 22책 434면
    • 【분류】
      정론-간쟁(諫諍) / 인사-임면(任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