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역》을 강하고, 소서행장과의 강화 협상 등에 대한 일을 논의하다
정오에 상이 별전에 나아가 《주역》을 강하였다. 특진관 김수(金睟)가 나아가 아뢰기를,
"어제 병부의 자문으로 인하여 전교가 계셨기에 비변사에서는 계사(啓辭)를 하려고 하였는데, 마땅히 적이 갈 것인지 안 갈 것인지를 안 연후에 다시 주문(奏聞)해야 하겠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병부의 자문을 보면, 차관(差官)을 보내라는 내용과 우리 나라로 하여금 중국 장수와 서로 화목하게 지내게 하려는 내용이고, 왜적이 가고 오는 것을 보려고 한 것이 아니다. 우리 나라는 멸망해가는데, 중국 조정에서도 몹시 계책이 없는 것이다. 춘추 시대에 일찍이 피를 마셔 함께 맹세하고서 입가에 피가 마르기도 전에 돌아서서 그 맹약을 저버린 일이 있었다. 오늘날 강화의 옳고 그름에 대해서는 논할 필요가 없거니와, 중국 조정에서는 소서비(小西飛)가 맹세한 말을 믿기를 천금처럼 귀하게 여긴다. 내가 분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그 처치하는 일이 너무 무리하기 때문이다. 듣건대, 그 맹세한 말은 ‘만일 이 맹세를 저버린다면 관백 평수길이 마땅히 죽을 것이다.’ 했다 한다. 옛날 사람이 자로(子路)의 말은 믿었지만,035) 소서비의 말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는가. 중국 조정에서는 반드시 허욱(許頊)이 받든 주본(奏本)을 가지고 트집잡아 구실을 삼아서 강화의 일을 우리 나라에 돌리려고 하는 것이다."
하였다. 검토관 정경세가 아뢰기를,
"중국 조정에서 본래 봉왜(封倭)를 허락하려 하면서, 이 적은 우리 나라 군신 상하와 불공대천의 원수이기 때문에 처음 호택(胡澤)을 시켜 우리 나라가 강화하게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신의 어리석은 생각으로는 강화에 대한 말을 적에게 통하였을 것 같습니다. 대개 중국 조정에서 강화를 주장하는 사람은 우리 나라로 하여금 강화하게 할 뿐만 아니라, 반드시 적에게도 몰래 통할 것입니다. 우리 나라는 적에게만 속임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또한 중국 조정에게도 속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중국 조정에서는 ‘왜 유구국(琉球國)을 본받지 않는가…….’ 하는데, 유구국은 일본에 대해서 신(臣)이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를 본받을 수 있겠는가. 우리 나라는 단지 한가지 의리만을 지킬 뿐이니 중국 조정에서는 마땅히 귀하게 여겨야 할 터인데, 대신이 도리어 이런 말을 하니 매우 무리한 일이다."
하자, 정경세가 아뢰기를,
"석 상서(石尙書)도 【석성(石星). 】 우리 나라가 일본과 강화할 수 없는 형편을 알면서 위협하여 강화하도록 하니, 이는 매우 무리한 일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평행장(平行長)이 필시 병부의 자문에 대한 것을 알 터이니, 난처한 일을 요구해 온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하니, 김수(金睟)가 아뢰기를,
"신들의 생각에는, 적이 가는지 안 가는지 보아서 주문(奏文)을 할 뿐이고 다른 일은 모른다고 답하는 것이 온당할 것 같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그렇다면 어떠한 사람을 차출해 보내야겠는가?"
하니, 김수가 아뢰기를,
"무인(武人)을 차출해 보내려고 합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담력이 있고 의리를 아는 자를 보내는 것이 좋겠다. 김응서(金應瑞)가 적과 만난 것은 큰 잘못이다. 이 역시 의리가 밝지 못한 때문이었다."
하니, 김수가 아뢰기를,
"비록 차관(差官)을 보내고 싶지 않으나 사세가 곤란하므로 신들이 난처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고, 정경세는 아뢰기를,
"지금 비록 차관을 보내지 않는다 하더라도 김응서가 적과 만난 일을 예부가 필시 알고 있을 것이니, 지금 보내지 않으면 매우 곤란할 것 같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김응서가 적과 만난 것은 무슨 의도에서였는지 모르겠다."
하니, 김수가 아뢰기를,
"그 일은 필시 도원수의 구상에서 나왔을 것인데 아마 박절한 사정 때문이었을 것같습니다. 듣건대, 심 유격(沈遊擊)이 군사 1천 명을 거느리고 3월 사이에 나온다 하니,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으나 군량을 미리 마련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평안 조도 어사(平安調度御史) 남이공(南以恭)을 체직하지 말고 그대로 유임시켜서 양식을 조달케 하는 것이 온당하겠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왜적이 만일 병부 자문의 내용을 알고서 우리 나라가 반드시 병부 자문의 내용과 같이 두 나라 간에 서로 강화를 하게 된 연후에야 물러갈 것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겠는가? 난처한 일일 것 같다."
하니, 김수가 아뢰기를,
"담종인(譚宗仁)이 그곳에 있으니, 반드시 행장에게 말할 것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동행한 왜인도 알 것이다."
하니, 김수가 아뢰기를,
"조정에서도 난처하게 생각합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왜적은 필시 ‘중국에서는 이미 두 나라 간에 서로 강화를 하게 하려고 하는데 조선이 하지 않으니 이 때문에 가지 못한다.’ 할 것이다. 전에 호택(胡澤)이 나온 일을 석 상서는 필시 알 것이다."
하니, 김수가 아뢰기를,
"서로 통하고 왔을 것 같습니다."
하자, 상이 이르기를,
"적에게 보낼 관원을 마땅히 골라 보내야 하겠는데, 그 관원으로 하여금 적에게 말하기를 ‘중국 조정에서 우리 나라로 하여금 너희들의 물러가는 상황을 살펴보게 한 연후에 중국 사신이 마땅히 나올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왔을 뿐이며, 이밖의 일은 모른다…….’라고 하게 하는 것이 매우 좋겠다."
하였다. 정경세가 아뢰기를,
"시사(時事)가 극도로 글러져서 인심이 본성을 잃으니, 상기(喪紀)가 거의 멸절되어 갑니다. 무식한 백성들은 족히 나무랄 것이 못되거니와 유식한 자들도 친상(親喪)에 공공연히 술을 마시고 고기를 먹으니, 이것으로 보면 윤기가 멸절되어 사람의 도리가 없어진 것입니다. 전번에 ‘김응서(金應瑞)가 종군(從軍)하니 그로 하여금 고기를 먹게 하라.’는 전교를 삼가 보았는데, 김응서가 고기를 먹는지의 여부는 신이 모르겠으나 변장(邊將)들은 거의가 온통 술을 마시고 고기를 먹습니다. 대의로 말하면 군친 일체(君親一體)이지만 사람의 상정으로 말하면 어버이가 중한데 지금 친상의 중요함을 알지 못하니, 윤기가 이미 다한 것입니다."
하고, 시독관 박홍로(朴弘老)는 나아가 아뢰기를,
"왜변 초에 보면, 유식한 자도 본심을 상실하여 달관(達官)에 이르기까지 더러는 친상 소식을 듣고도 달려가지 않은 자가 있고 3∼4촌의 상을 당한 자는 혹 사람을 보내서 물어보게만 할 뿐 태연스럽게 지내니, 이것으로 보면 국사가 체모를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응서는 위에서 고기를 먹게 하였으니, 이는 필시 김응서가 기복(起復)된 뒤에도 오히려 집상(執喪)036) 하는 것을 위하는 뜻에서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일찍이 계사 연간에 관서(關西)에 있을 때 들으니, 김응서는 공공연히 고기를 먹는다 하였습니다. 그러니 대개 전진(戰陣)에 직접 관계된 자 외에는 일체 기복을 하지 않는 것이 매우 온당합니다. 그리고 개인 스스로 기복하여 공공연히 벼슬을 구하는 자가 있으니, 더욱 한심합니다. 효도는 백행(百行)의 근본인데 이같은 사람을 어디에 쓰겠습니까?"
하였다. 정경세가 아뢰기를,
"임진 변란 초에 신은 상중에 있었으므로 서로(西路)의 일을 잘 알 수 없었으나 어쩌다 조보(朝報)를 보면, 더러 낙후되어 죄를 받은 자가 있었습니다. 행재소(行在所)에 달려가지도 않고 어버이를 뵈러 가지도 않아 행방이 분명치 못한 자도 있었는데, 이 같은 자가 오히려 관작을 보존하고 있습니다."
하자, 상이 이르기를,
"이 같은 자도 있는가?"
하니, 정경세가 아뢰기를,
"정사신(鄭士信)은 대간(臺諫)으로서 행재소에 따라가지도 않고 어버이를 뵈러 가지도 않고는 처부(妻父)의 고을에 편안히 누워 있었는데, 수급(首級)을 얻었다고 군공(軍功)에 기록되었으니, 더욱 해괴합니다."
하였다. 【이때 이광준(李光俊)이 강릉 부사(江陵府使)로 있었는데, 정사신은 그의 사위였다. 】 상이 이르기를,
"혹 수급을 얻을 길이 있었던가?"
하니, 정경세가 아뢰기를,
"그가 어찌 수급을 벨 리가 있겠습니까."
하고, 박홍로는 아뢰기를,
"당초에 호종(扈從)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죄를 모면하려고 수급을 얻었다고 한 것입니다."
하고, 정경세가 또 아뢰기를,
"일개인의 정사신이라면 족히 나무랄 것이 못되지만 사대부의 반열에 있으니 사대부의 수치가 어떠하겠습니까."
하였다. 【아뢰는 일이 끝나자 부복하고 물러갔다. 】
- 【태백산사고본】 35책 59권 25장 B면【국편영인본】 22책 427면
- 【분류】왕실-경연(經筵) / 군사-군정(軍政) / 군사-통신(通信) / 외교-왜(倭) / 인사-관리(管理) / 윤리-강상(綱常)
○午正, 上御別殿, 講《周易》。 特進官金睟進啓曰: "昨因兵部咨文, 有傳敎, 備邊司方欲爲啓辭矣, 當知賊之去不去然後, 更爲奏聞矣。" 上曰: "觀兵部咨文, 則差官送之之意, 欲使我國, 與天將兩相和好之意也。 非欲觀倭賊之往來而已。 我國固當滅亡, 而天朝廟堂, 亦甚無策矣。 春秋時, 嘗有歃血同盟, 而口血未乾, 還背其盟。 今日之和之是非, 不須云, 而天朝信小西飛之誓辭, 貴如千金。 予非憤言也, 其處置之事, 極無理矣。 聞其誓辭曰: ‘若負此盟, 則關(伯)〔白〕 平秀吉當死’ 云云。 昔人, 惟信子路之言矣。 小西飛之說, 豈可信乎? 天朝, 必以許頊(奉)〔奏〕 本, 執以爲說, 欲歸講和之事於我國也。" 檢討官鄭經世啓曰: "天朝, 固欲許封, 而此賊與我國君臣上下, 不共戴天之讐, 故初以胡澤, 使我國欲使之講和矣。 臣之愚意, 似以和說, 通於賊中矣。 大槪天朝主和之人, 不徒使我國講和, 必亦潛通於賊中矣; 我國非徒爲賊所欺, 亦爲見欺於天朝矣。" 上曰: "中朝以爲: ‘何不以琉球國爲法乎?’ 云云, 琉球則稱臣日本, 豈可取以爲法乎? 我國, 只守一端義理, 中朝所當貴之, 而中朝大臣, 反爲此言, 極爲無理矣。" 經世曰: "石尙書 【星】 亦知我國無可爲之勢, 䝱之使和, 大是無理也。" 上曰: "平行長, 必知兵部咨文矣。 若以難處之事要之, 則何以爲之?" 睟曰: "臣等之意, 觀其賊之去不去, 奏文而已。 他事則以不知答之云, 似當矣。" 上曰: "然則以何如人差送否?" 睟曰: "欲以武人差遣矣。" 上曰: "以有膽氣知義理者, 差送可也。 金應瑞與賊相會, 大是誤矣。 此亦義理不明之故也。" 睟曰: "雖欲不送差官, 事勢似難, 臣等方以爲難處矣。" 經世曰: "今雖不送, 金應瑞與賊相見之事, 禮部必已知之, 而今日不送, 似甚難。" 上曰: "金應瑞與賊相見, 予未知是何意耶?" 睟曰: 此事, 必出於都元帥, 似是悶迫之故也。 聞沈遊擊率軍一千, 三月間當爲出來云。 雖未知其虛實, 而軍餉不可不預措。 平安調度御史南以恭, 勿遞仍留, 使之調糧宜當。" 上曰: "倭賊若知兵部咨意, 則以我國必如兵部咨, 兩相和好, 然後當退去云, 則何以爲之? 似爲難處之事矣。" 睟曰: "譚宗仁在其處, 必言於行長矣。" 上曰: "同行倭亦知之矣。" 睟曰: "朝廷亦以爲難矣。" 上曰: "倭賊必以爲: ‘天朝, 旣爲兩相和好, 而朝鮮不爲, 玆以未去’ 云矣。 前者胡澤出來事, 石尙書必知之矣。" 睟曰: "似相應而來矣。" 上曰: "賊中所送之官, 當擇送, 而使其官, 言於賊中曰: ‘天朝使我國, 觀爾等退去之形, 然後天使當出來, 故爲此來矣。 此外則不知’ 云云, 甚好。" 經世曰: "時事極矣。 人心失其常性, 喪紀幾盡滅絶。 無知小民, 不足數也, 有識者, 亦於親喪, 公然飮酒、食肉。 以此觀之, 綸紀滅絶, 無復人理矣。 頃者伏見金應瑞從軍於行陣間矣, 使之食肉事之傳敎。 臣不知應瑞之食肉與否, 而邊將輩飮酒、食肉者, 滔滔皆是也。 以大義言之, 則君親一體, 而以人之常情言之, 則親爲重, 而今乃不知親喪之爲重, 綸紀已盡矣。" 侍讀官朴弘老進啓曰: "於變初見之, 有識者亦喪心。 至於達官, 或有聞親喪者, 不爲奔赴, 有若三四寸喪者, 或送人探問而已, 恬不之動。 以此觀之, 國事不能成摸樣矣。 金應瑞, 自上使之食肉, 此必應瑞起復之後, 猶爲執喪之意也。 嘗於癸巳年間, 在關西聞之, 則應瑞公然食肉云矣。 大槪有關戰陣者外, 一切勿爲起復甚當。 有私自起復, 公然求官者, 甚爲寒心。 孝者, 百行之源, 如此之人, 當何用乎?" 經世曰: "當壬辰變初, 臣在喪中, 西路事, 不能知之, 而或見朝報, 則或有落後而被罪者矣。 有不赴行在, 亦不省其親者, 此則進退無所據, 如此者, 尙保官爵矣。" 上曰: "如此者, 亦有之乎?" 經世曰: "鄭士信, 以臺諫, 不從行在, 而亦不歸覲其親, 偃臥其妻父之縣, 而得首級錄軍功, 尤極駭愕。 【是時, 李光俊爲江陵府使, 士信其壻也。】 上曰: "或有得其首級之路耶?" 經世曰: "渠豈有斬級之理乎?" 弘老曰: "當初不爲扈從, 故欲免其罪, 得其首級云矣。" 經世曰: "一士信不足數, 而身在士大夫之列, 而其士大夫羞恥, 何如哉?" 【啓訖, 俯伏而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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