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조실록 59권, 선조 28년 1월 24일 정유 2번째기사
1595년 명 만력(萬曆) 23년
항복한 왜장에게 검술을 익힐 것을 의논하도록 전교하다
정원에 전교하였다.
"아동을 뽑아서 왜인의 검술을 익히게 할 것을 전일에 전교하였었다. 경상 감사가 있는 곳에 왜장(倭將)이라고 칭하는 투항 왜인이 있는데, 그 왜인의 능숙한 검술 솜씨는 졸왜(卒倭)에 비할 바가 아니라 한다. 그 왜인을 속히 상경시켜서 직책을 부여하고 후하게 대우하여 그로 하여금 가르치게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또 그 왜인은 일본의 사정을 잘 알 터이니 상경시켜서 자세히 물어보지 않을 수 없거니와, 또한 졸왜가 아니므로 적굴(賊窟) 근처에 머물러 둔다면 뜻밖의 걱정이 생길까도 염려되니, 비변사와 함께 처리하라는 뜻으로 훈련 도감에 이르라."
- 【태백산사고본】 35책 59권 18장 A면【국편영인본】 22책 423면
- 【분류】인사-임면(任免) / 군사-병법(兵法) / 군사-통신(通信) / 외교-왜(倭)
○傳于政院曰: ‘倭人用劍, 兒童抄出傳習事, 前日傳敎矣。 慶尙監司處, 有倭將稱號倭來降者。 其倭能於用劍, 非卒倭之比。 此倭斯速上京, 除職厚撫, 使之敎誨, 如何? 且其倭頗知日本事情, 不可不上京而詳問之。 非卒倭之人, 賊窟近處留置, 亦恐有意外之慮。 與備邊司, 同議爲之之意, 言于訓鍊都監。"
- 【태백산사고본】 35책 59권 18장 A면【국편영인본】 22책 423면
- 【분류】인사-임면(任免) / 군사-병법(兵法) / 군사-통신(通信) / 외교-왜(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