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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조실록58권, 선조 27년 12월 29일 임신 2번째기사 1594년 명 만력(萬曆) 22년

사간원의 청에 따라 상호군 황우한을 파직시키다

사간원이 아뢰기를,

"상호군(上護軍) 황우한(黃佑漢)이 중국에 사신으로 가서 제독 주사(提督主事)와 문답할 때 망령되이 심유경(沈維敬)의 공을 칭찬하기를 ‘적으로 하여금 항기를 세우고 도망하게 했다.’하였으니, 그의 실언한 죄가 큽니다. 파직시키소서."

하니, 상이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34책 58권 17장 A면【국편영인본】 22책 414면
  • 【분류】
    사법-탄핵(彈劾) / 외교-명(明)

    ○司諫院啓曰: "上護軍黃佑漢, 奉使上國, 與提督主事問答之際, 妄稱沈惟敬之功曰: ‘使賊竪幡而遁。’ 其失辭之罪大矣。 請命罷職。" 上從之。


    • 【태백산사고본】 34책 58권 17장 A면【국편영인본】 22책 414면
    • 【분류】
      사법-탄핵(彈劾) / 외교-명(明)